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상의 범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조 (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
①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액은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과 별표 2의 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결정한다.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신체 부위별 등급을 각각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부위가 3곳 이상인 경우로서 제13급보다 더 중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④ 별표 1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의 판정은 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을 지정하여 검진을 의뢰하고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진대상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면 위원회는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신체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법 제28조에 따른 심의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그 밖의 부상관련 간접 자료 등을 고려하여 위로금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지원금)
① 법 제6조에 따른 치료 또는 보조장구(補助裝具)의 구입을 위한 의료지원금은 1명당 매년 8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이 속한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지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법 제8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ㆍ위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위원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에 따른 피해진상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법 제8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처리하는 강제동원피해조사분과위원회
2. 법 제8조제6호(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7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3. 법 제8조제6호의 업무 중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미수금피해심사분과위원회
4. 법 제8조제8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관련 업무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10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 및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 및 보조 인력의 임면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반기별로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면 7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공한 정보 또는 제출한 증거ㆍ자료의 신빙성
2. 해당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규모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이 강제동원 관련자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사무국장)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하부조직)
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에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조사심의관ㆍ지원심사관을 둔다.
제15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
1. 조직ㆍ정원의 관리
2.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포상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 및 관인(官印)의 관리
4. 보안ㆍ당직 관련 업무 및 비상연락망 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6. 결산 및 회계
7.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8.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9. 지급신청서 및 재심의신청서 처리
10. 민원의 접수ㆍ분류 및 상담
11. 전산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2. 자료의 수집총괄ㆍ등록ㆍ보존ㆍ열람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3. 그 밖에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 (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사무국 업무에 대한 종합ㆍ조정 지원
3. 위원회의 활동 기록 및 종합보고서 작성
4.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료관, 박물관, 추도공간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
6. 추도순례 및 추도비 건립 등 해외 추도사업
7. 피해자 유해 실태조사, 유해의 발굴ㆍ수습 및 봉환에 관한 사항
8. 홍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법무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 (조사심의관)
① 조사심의관은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② 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심의관 밑에 조사1과ㆍ조사2과ㆍ조사3과ㆍ조사4과를 둔다.
④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ㆍ조사3과장 및 조사4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제동원 피해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강제동원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3.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4.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5. 강제동원피해조사분과위원회 운영
⑥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피해조사 업무
2.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⑦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2.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⑧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2.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제18조 (지원심사관)
① 지원심사관은 지원심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② 지원심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심사관 밑에 심사1과ㆍ심사2과ㆍ심사3과를 둔다.
④ 심사1과장 및 심사2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심사3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심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원심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강제동원 여부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
3.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위로금 심사
4. 생존자 의료지원금 심사
5. 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운영
⑥ 심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심사
2. 부상으로 인한 장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운영
⑦ 심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수금 지원금 심사
2. 미수금 관련 조사 및 연구
3. 미수금피해심사분과위원회 운영
제19조 (분장 사항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업무의 과중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국 각 부서의 분장 사항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 (피해진상조사 방법)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ㆍ증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 요구를 하거나 관계인,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인ㆍ증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 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요구받은 행위에 응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 (피해진상조사 신청의 기각 사유)
법 제24조제3호에서 “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미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 (명부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해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법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제적부 등본(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신청하고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고령(高齡)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5. 미수금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미수금피해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서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 간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1항제1호에 따른 제적부 등본으로도 유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5조 (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결정 내용(지원대상 유형, 지원금액 등)
5. 결정 이유
6. 결정 연월일
제26조 (결정서의 송달 등)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정본(正本) 2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2 .>
제27조 (재심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재심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내용 또는 절차를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9조제6항에서 정하는 재심의신청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 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가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의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 원본의 보관, 송달대상자 및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8조 (동의 및 지급 청구)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 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과의 거래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제29조 (위로금등의 지급 시기)
①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은 제28조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의료지원금은 지급 청구를 받은 최초의 해에는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30조 (결과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3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과 피해 상황
2. 피해자와 피해의 내용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발생 원인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피해자 및 그 유족과 관련 단체의 노력 및 그 성과
5. 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내용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그 원인
6.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방법, 조사문헌 및 조사지역 등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추도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위원회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신청인의 접근 용이성과 지급 청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국적 점포망을 갖춘 금융회사 등에 위탁한다.
제32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경우: 20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3.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② 위원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제33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 (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법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후 1개월까지 존속한다.
[별표 1] 신체장해등급(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위로금 지급신청서(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경우)
[별표 2] 위로금 지급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위로금 지급신청서(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의 경우)
[별표 3]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미수금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
[별표 4]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0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6호서식] 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이 2명 이상 시 해당)
[별지 제7호서식]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
[별지 제8호서식]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별지 제9호서식]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
[별지 제11호서식] 재심의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재심의결정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