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총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총무처공무원정원표중 별정직 계“20”을 “19”로 하고, “기록관리담당(6급상당)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527”을 “528”로, 행정사무관 “71”을 “76”으로, 전산처리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2”를 “3”으로, 행정주사보 “75”를 “70”으로 한다.
제2조
과학기술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과학기술처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ㆍ기계기좌ㆍ전기기좌ㆍ원자력기좌ㆍ화공기좌ㆍ금속기좌ㆍ토목기좌 또는 건축기좌 “68”을 “71”로, 행정주사ㆍ기계기사ㆍ전기기사ㆍ원자력기사ㆍ화공기사ㆍ금속기사ㆍ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64”를 “62”로 하고, “전산처리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을 삭제한다.
제3조
국가보훈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가보훈처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 “38”을 “39”로, 행정주사보 “17”을 “16”으로 한다.
제4조
외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외무부공무원정원표중 5급외무행정직 “12”를 “14”로, 6급외무행정직 “31”을 “30”으로, 7급외무행정직 “44”를 “43”으로 한다.
제5조
내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내무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 “88”을 “92”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비서관) 1” 다음에 “전산처리관 1”을 삽입하며, 지적기좌 “2”를 “3”으로, 행정주사 “128”을 “125”로, 행정주사보 “47”을 “46”으로, 전산처리사보 “3”을 “2”로, 지적기사보 “2”를 “1”로 한다.
제6조
재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재무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 “157”을 “163”으로, 행정주사 “119”를 “115”로, 세무주사 “19”를 “17”로 한다.
제7조
법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 “21”을 “22”로 하고, “행정사무관 22” 다음에 “전산처리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을 삽입하며, 검찰사무관을 “20”으로, 교정관 “12”를 “13”으로, 출입국관리사무관 “6”을 “7”로, 검찰주사 “54”를 “52”로, 출입국관리주사 “10”을 “9”로, 전산처리사는 별정직(6급상당) “2”를 “1”로, 행정주사보 “10”을 “9”로, 교위 “22”를 “21”로 한다.
제8조
국방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방부공무원(군인제외)정원표중 행정사무관“125”를 “131”로, 행정주사“150”을 “146”으로, 행정주사보“74”를 “72”로 한다.
제9조
문교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문교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 “72”를 “77”로, 건축기좌 “5”를 “6”으로, 행정주사 “76”을 “75”로, 건축기사 “ ”을 “6”으로, 행정주사보 “60”을 “56”으로 한다.
제10조
체육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체육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 “38”을 “41”로, 행정주사 “39”를 “37”로, 행정주사보 “24”를 “23”으로 한다.
제11조
농림수산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농림수산부근무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 “81(양특13포함)”을 “85(양특14포함)”로, 농림기좌 “20(양특1포함)”을 “21(양특1포함)”로, 토목기좌 “9”를 “10”으로, 행정주사 “102(양특22포함)”를 “101(양특22포함)”로, 농림기사 “27(양특2포함)”을 “26(양특2포함)”으로, 행정주사보 “51(양특15포함)”을 “49(양특14포함)”로, 농림기사보 “24(양특1포함)”를 “23(양특1포함)”으로, 토목기사보 “14”를 “13”으로 한다.
제12조
상공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상공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 “109”를 “113”으로, 전기기좌 “4”를 “5”로, 금속기좌 “4”를 “5”로, 행정주사 “105”를 “101”로, 전기기사 “5”를 “4”로, 금속기사 “7”을 “6”으로 한다.
제13조
동력자원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동력자원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 “44”를 “45”로, 전기기좌 “4”를 “5”로, 채광기좌(광산보안사무소3인포함) “14”를 “15”로, 행정주사(광산보안사무소5인포함) “48”을 “47”로, 전기기사보 “5”를 “4”로, 채광기사보(광산보안사무소13인포함) “21”을 “20”으로 한다.
제14조
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건설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 “79”를 “82”로, 토목기좌 “55”를 “57”로, 기계기좌 “3”을 “4”로, 토목기사 “67”을 “66”으로, 기계기사 “5”를 “4”로, 행정주사보 “16”을 “14”로, 토목기사보 “24”를 “22”로 한다.
제15조
보건사회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보건사회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 “80”을 “84”로, 보건기좌 “20”을 “22”로, 행정주사 “94”를 “92”로, 행정주사보 “39”를 “37”로, 보건기사보 “46”을 “44”로 한다.
제16조
노동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노동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 “64”를 “68”로, 행정주사 “39”를 “37”로, 행정주사보 “37”을 “35”로 한다.
제17조
교통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교통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 “60”을 “61”로, 기계기좌 “2”를 “3”으로, 행정주사 “76”을 “75”로, 기계기사 “2”를 “1”로 한다.
제18조
체신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체신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 “67”을 “71”로, 통신기좌 “8”을 “10”으로, 행정주사 “134”를 “131”로, 전송기사 “19”를 “17”로, 행정주사보 “10”을 “9”로 한다.
제19조
문화공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문화공보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 “48”을 “53”으로, 행정주사 “60”을 “56”으로, 행정주사보 “32”를 “3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