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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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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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7.02.] [대통령령 제263499호 2024.07.02.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개발전략과), 044-215-8771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9. 7.]

제2조

삭제  <2024. 7. 2 .>

제3조

삭제  <2024. 7. 2 .>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할 때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7.]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기획재정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1. 국가정보원 제1차장 

12. 한국수출입은행장 

13. 한국국제협력단총재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2. 9. 7.]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 9. 7.]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인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7.]

제8조 (의안의 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의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여 회의에 부친다. 

1.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 중의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 9. 7.]

제9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8. 2. 27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 9. 7.]

제10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9. 7.]

제11조 (기금의 지원절차)

①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2 .>

1. 외교부장관, 그 밖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는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요청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주무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2.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4.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3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사업의 실시가능성, 타당성,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호에 따라 결정된 지원방침을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알린다. 

7.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 

8.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7호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개도국의 차주(借主) 등과 차관공여계약 등을 체결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정부 간 협정과 제1항제8호에 따른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차관공여계약이 발효된 때부터 1년 6개월의 기간 내에 차주 등이 구매계약 또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결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국제금융기구, 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 등과 협조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규정된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9. 7.]

제12조 (기금운용계획)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7.]

제13조 (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7.]

제14조 (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하거나 외국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 

2. 외국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2. 9. 7.]

제15조 (기금계정의 설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 외에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7 .>

[전문개정 2012. 9. 7.]

제16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修金), 회수금, 이자, 배당,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 7. 2 .>

② 기금은 대출금, 출자금, 원리금상환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24. 7. 2 .>

[전문개정 2012. 9. 7.]

제17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9. 7.]

제18조 (기금의 회계처리)

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9. 7.]

제19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7.]

제20조 (기금운용관리규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

1. 출자방법 등 출자업무에 관한 사항 

2. 융자의 종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원리금 회수 방법 등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손실 보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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