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하부조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및 광역교통운영국을 둔다.
제6조 (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위원회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ㆍ요구,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 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업무 총괄
17.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7조 (광역교통정책국)
① 광역교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의 운용
7. 위원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및 법 제9조의5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대도시권 내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9. 대도시권 내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 운송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에 관한 사항
11.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종사자 관리, 차량ㆍ시설 등의 운영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배차 효율화 및 예약시스템 등 서비스 수준 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도시권 내 광역대중교통 정기권ㆍ할인권 제도 운영 등 교통비 절감에 관한 사항
14. 대도시권 내 택시사업구역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15.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기본요금 기준 및 환승정산 방법 등 요금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 내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업자 등의 연락운송 관련 협의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7.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광역교통운영국)
① 광역교통운영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광역교통운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ㆍ광역도로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도시권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
5. 대도시권 도시철도의 건설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간선급행버스 제도 개선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9.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
1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1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환승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 친환경 차량 지원 환승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대도시권 버스정보시스템 및 환승정보시스템 구축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 2023. 8. 30.>
제11조 (공모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회의 국ㆍ과장급 직위 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위는 같은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