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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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8.26.] [국토교통부령 제254219호 2023.08.24. 제정]

  •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29
  • 국방부(이전총괄과), 02-748-45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

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 별지 제3호서식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 별지 제4호서식 

제4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45호, 2023. 8. 24.>

이 규칙은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4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서

  • [별지 제3호서식]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검사

  • [별지 제4호서식]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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