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
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 별지 제3호서식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 별지 제4호서식
제4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칙은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