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현행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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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3.01.] [대통령령 제231969호 2021.05.04. 일부개정]

  •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ㆍ2ㆍ15, 2016.11. 8>

제2조 (대검찰청의 위치)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제3조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1. 8 .>

[제목개정 2016. 11. 8.]
부칙 <대통령령 제4816호, 1970.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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