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ㆍ2ㆍ15, 2016.11. 8>
제2조 (대검찰청의 위치)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제3조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1. 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