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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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7.08.12.] [대통령령 제11818호 1997.08.12.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044-200-4185
  •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54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7ㆍ8ㆍ1 2>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기타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하부조직)

①사무처에 총무과ㆍ정책국ㆍ독점국ㆍ경쟁국ㆍ소비자보호국ㆍ하도급국 및 조사국을 둔다. 

②위원장 밑에 공보관과 감사담당관 각 1인을, 사무처장 밑에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1997ㆍ8ㆍ1 2>

제6조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7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7ㆍ8ㆍ1 2>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8조 (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의 요인에 대한 분석 

6. 기타 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 (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5.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ㆍ조정 

6.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5.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분석 

6.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7. 자료실의 운영 

8.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계획의 수립ㆍ집행 

9. 전산프로그램의 작성 및 전산자료의 관리ㆍ보관 

10. 전산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11. 위원회 소속기관의 전산업무 지원ㆍ관리 

12. 위원회 직원에 대한 자체전산교육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국무회의 및 경제장관회의 상정안건의 검토 

3. 소송사무(공정거래 관련 행정소송사무를 제외한다)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5.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6. 기타 법무관련 사항[전문개정 1997ㆍ8ㆍ12] 

제10조 (심판관리관)

①심판관리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으로 보좌하며, 심판관리관 밑에 심판관리 및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인과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1인을 둔다. 

1. 전원회의 및 소회의 상정안건의 종합 및 의사일정의 수립 

2. 전원회의 및 소회의 회의의 기록ㆍ보존 

3. 전원회의 및 소회의 사건의 접수ㆍ관리 

4. 위원회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관리 

5. 심판의결서 작성 및 심판결과의 통지 

6. 국내외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 심의ㆍ의결 사례, 판례 등의 수집ㆍ분석 및 자료발간 

7.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법리검토ㆍ지원 

8. 위원 지시사항의 검토ㆍ보고 

9.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10.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 

11. 공정거래에 관한 행정소송업무의 총괄 및 고발관련 업무의 지원 

12. 상담실의 운영 

13. 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심판행정 및 법률지원ㆍ조정과 관련된 사항[전문개정 1997ㆍ8ㆍ12] 

제11조

삭제  <1997ㆍ8ㆍ1 2>

제12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 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5. 예산의 운용과 회계 및 결산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물품 및 국유재산관리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기타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 (정책국)

①정책국에 총괄정책과ㆍ제도개선과ㆍ국제업무1과 및 국제업무2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괄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7ㆍ8ㆍ1 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중장기 경쟁정책의 수립ㆍ종합조정 

3. 경쟁정책과 산업ㆍ금융ㆍ통상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조 

4. 경쟁정책운영을 위한 산업별 시장구조 및 산업조직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관련시책의 수립 

5. 위원회상정 주요안건에 대한 경쟁제한 영향분석 

6.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교육ㆍ홍보계획 수립ㆍ추진 

7. 삭제  <1997ㆍ8ㆍ1 2>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제도개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7ㆍ8ㆍ1 2>

1. 경쟁제한적인 법령ㆍ행정관행 및 제도의 실태조사 

2.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종합조정 

3. 경쟁제한적 정부규제 개선방안의 수립ㆍ종합조정 

4. 경쟁촉진시책의 평가ㆍ분석 

5. 외국의 경쟁촉진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 조사ㆍ연구 

6. 경쟁제한법령ㆍ제도의 경제적 비용ㆍ효과분석 

7.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협의 

⑤국제업무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계약체결 공정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술도입계약등 국제계약에 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3. 국제계약에 관한 신고의 수리ㆍ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4. 외국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실태조사 

5. 미국ㆍ일본ㆍ구주공동체등 선진국과의 쌍무간 공정경쟁정책협력 추진 

6. 미국ㆍ일본ㆍ구주공동체등 선진국의 공정경쟁법령 및 정책동향의 조사 

⑥국제업무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정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ㆍ조정 

2. 다자간 공정경쟁정책 현안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의 조정 및 섭외 

3. 경제협력개발기구, 아ㆍ태경제협력체, 유엔무역개발회의 등의 정책동향 조사ㆍ연구 

4. 개발도상국과의 공정경쟁정책 지원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제14조 (독점국)

①독점국에 독점정책과ㆍ기업집단과ㆍ기업결합과 및 독점관리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독점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과점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독과점시장구조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 및 정책운용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 및 고시 

4.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5.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6.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해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이행확인 및 과징금부과에 관한 사항 

7.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이행확인 및 과징금부과에 관한 사항 

8. 품목별 독과점요인 분석 및 제도개선 

9. 독과점 관련지표의 개발 및 작성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업집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3.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규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이행확인 및 과징금부과에 관한 사항 

4.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이행확인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경제력집중 관련지표의 개발 

⑤기업결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주회사와 관련된 사항 

2. 기업결합 제한시책의 수립 

3.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및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ㆍ평가 

4.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설정 및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5. 기업결합 신고요령의 설정 및 운용 

6. 기업결합 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⑥독점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2.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심사기준의 수립 및 운용 

3.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의 조사ㆍ시정조치ㆍ이행확인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4. 계열회사 여부판정을 위한 주식보유상황 및 사실상 경영지배관계 등의 확인ㆍ조사 

5. 기업결합제한 및 경제력집중억제시책 관련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6.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시장지배적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이행확인 및 과징금부과에 관한 사항 

제15조 (경쟁국)

①경쟁국에 경쟁촉진과ㆍ유통거래과ㆍ공동행위과 및 단체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경쟁촉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쟁촉진과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운용 

3. 일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5.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수리 

6. 광업ㆍ제조업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7. 광업ㆍ제조업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8.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공정경쟁규약의 심사 및 관리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유통거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2. 업종별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고시ㆍ지침의 설정 및 운용 

3. 광업ㆍ제조업 및 건설업외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4. 광업ㆍ제조업 및 건설업외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5.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6. 경품류제공에 관한 공정화시책의 수립ㆍ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7. 경품류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심사 및 관리 

8.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⑤공동행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자간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 

2.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3. 사업자간 공동행위 위반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4.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인가 및 관리 

5.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⑥단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2. 사업자단체의 설립ㆍ변경 및 해산에 관한 신고의 수리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4.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관리 

5.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 및 운용 

제16조 (소비자보호국)

①소비자보호국에 기획과ㆍ표시광고과ㆍ약관심사1과 및 약관심사2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ㆍ광고 및 약관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 수립ㆍ집행 

2. 소비자보호단체와의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3. 제조ㆍ건설업분야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4. 제조ㆍ건설업분야의 부당표시ㆍ광고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5. 제조ㆍ건설업분야의 표시ㆍ광고관련 공정경쟁규약의 심사 및 관리 

6. 기타 소비자보호관련업무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표시광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ㆍ보험ㆍ유통ㆍ운수ㆍ통신 기타 서비스산업분야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2. 금융ㆍ보험ㆍ유통ㆍ운수ㆍ통신 기타 서비스산업분야의 허위ㆍ부당표시ㆍ광고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3. 금융ㆍ보험ㆍ유통ㆍ운수ㆍ통신 기타 서비스산업분야의 표시ㆍ광고관련 공정경쟁규약의 심사 및 관리 

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의 실시 

⑤약관심사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ㆍ보험분야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ㆍ시정조치(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명령ㆍ시정권고 및 시정요청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 및 이행확인 

2. 도ㆍ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분야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3. 공공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분야에서 사용되는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ㆍ보급 

5. 약관심사제도의 연구ㆍ발전 

6. 약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약관에 관한 심의ㆍ의결사례 수집 및 분석 

8.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 

⑥약관심사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업분야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2. 주택ㆍ상가ㆍ빌딩의 분양ㆍ임대차 등 부동산관련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3. 버스ㆍ항공ㆍ철도ㆍ병원 등 대중이용시설 관련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4. 스포츠ㆍ레저시설 등 회원제시설 관련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5. 기타 서비스분야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분야에서 사용되는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ㆍ보급 

제17조 (하도급국)

①하도급국에 하도급기획과ㆍ하도급1과 및 하도급2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하도급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수립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정 및 운영 

3. 하도급관련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하도급신고센타 운영 

6.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하도급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하도급관련 시책 수립 및 추진 

2. 건설하도급거래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관리 

3. 건설하도급거래조사를 위한 기법개발 및 교육훈련 

4. 건설업ㆍ전기공사업ㆍ전기통신공사업ㆍ소방시설공사업 및 기타 건설관련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⑤하도급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ㆍ수리하도급관련 시책 수립 및 추진 

2. 제조ㆍ수리하도급거래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관리 

3. 제조ㆍ수리하도급거래조사를 위한 기법개발 및 교육훈련 

4. 제조업 및 수리업 관련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5. 소프트웨어개발업ㆍ엔지니어링활동업ㆍ건축설계업ㆍ물품판매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제18조 (조사국)

①조사국에 조사기획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둔다.  <개정 1997ㆍ8ㆍ1 2>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조사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7ㆍ8ㆍ1 2>

1. 조사의 기획 및 종합조정 

2.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관리 

3. 조사를 위한 기법개발 및 교육훈련 

4. 음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가죽ㆍ가방ㆍ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출판ㆍ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건설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 있어서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직권실태조사계획의 수립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의 실시,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6.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유통ㆍ거래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코크스ㆍ석유제품정제업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 제조업에 있어서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직권실태조사계획의 수립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의 실시,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유통ㆍ거래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⑤조사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7ㆍ8ㆍ1 2>

1.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ㆍ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에 있어서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직권실태 조사계획의 수립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의 실시,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유통ㆍ거래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⑥삭제  <1997ㆍ8ㆍ1 2>

제19조 (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하에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둔다. 

②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지도과ㆍ경쟁과 및 소비자보호과를 두고,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및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지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ㆍ6ㆍ29, 1997ㆍ8ㆍ1 2>

⑤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관리 및 사정업무 

2. 예산운용 및 물품관리 

3.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의 실시 

5. 공동행위 위반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6. 사업자단체의 설립ㆍ변경 및 해산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8. 국제계약 체결신고의 수리 및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9. 기업결합 신고의 수리 및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10. 기타 사무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경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를 제외한다)의 실태조사 

2. 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를 제외한다)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5. 하도급거래의 실태조사 

6.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⑦소비자보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7ㆍ8ㆍ1 2>

1. 표시ㆍ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의 실태조사 

2.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3. 불공정한 경품류제공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4.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5.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 및 관리 

⑧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2와 같다.  <신설 1996ㆍ6ㆍ2 9>

⑨지방공정거래사무소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6ㆍ6ㆍ2 9>

⑩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 

  • [별표1]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정원표

  • [별표2] 지방공정거래사무소공무원정원표

  • [별표3]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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