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현행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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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14.] [대통령령 제34507호 2024.05.14.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6
  •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063-238-044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국립농업과학원ㆍ국립식량과학원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9. 2. 26.>

②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개정 2009. 8. 25.>

제2장 농촌진흥청

제3조 (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ㆍ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ㆍ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 농촌진흥청에 운영지원과ㆍ연구정책국ㆍ농촌지원국 및 기술협력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제5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제6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10.>

1. 농촌진흥사업 등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2. 농촌진흥사업 기획홍보 계획수립

3. 텔레비전ㆍ라디오ㆍ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4. 농촌진흥사업 대국민 영상홍보 계획수립

5. 농촌진흥사업 홍보영상물 제작 및 지원기술홍보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6.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7.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촌진흥일보, 사이버농업 홍보관 운영, 정책고객서비스 등 온라인 홍보

9. 농작물 재배기술 등에 관한 영상홍보물 제작, 인터넷 농촌진흥방송 운영 등 영상홍보

10.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 8. 25., 2012. 5. 23., 2013. 3. 23., 2013. 9. 9., 2018. 3. 30., 2021. 12. 14.>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조정

3.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4. 창의ㆍ실용에 관한 행정업무의 총괄ㆍ지원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집행

7.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9.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정부업무평가,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 농촌진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1. 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3. 3. 23.>

13.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 수립ㆍ추진 및 조정ㆍ지원

14. 농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식정보 공유기반 조성

15. 농업과학기술 개발ㆍ보급 정보화 및 통계분석 지원

16. 농업연구ㆍ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17. 농업과학도서관 운영 및 농업문헌 디지털정보서비스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09. 8. 25.>

21. 삭제  <2009. 8. 25.>

22. 삭제  <2013. 3. 23.>

23.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관리 총괄ㆍ조정

24. 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 및 총괄

26. 농업기술상담 및 영농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기강 업무

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다른 기관에 의한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7. 농촌진흥사업 업무검증에 관한 사항

8.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의 2

삭제  <2013. 3. 23.>

제9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8. 25., 2012. 5. 23., 2013. 3. 23., 2021. 1. 5., 2023. 2. 28.>

1. 당직 및 보안 관리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4. 청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 및 회계

9.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10. 소속공무원의 직무교육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소속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12.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15. 정부비상훈련과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6. 공무원 단체 및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6. 5. 10.>

18. 안전ㆍ보건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 (연구정책국)

① 연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8. 25., 2012. 5. 23., 2022. 2. 22., 2023. 2. 28.>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조정

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제도개선

4. 연구 인력의 관리 및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5.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6. 삭제  <2012. 5. 23.>

7.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9.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대외 대응 업무

10.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계획수립 및 대응

11.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12. 농업자재의 등록ㆍ유통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비료의 품질검사 및 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3. 농업유전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3. 2. 28.>

16. 농약 및 원제(原劑) 등 농업자재 관련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농촌지원국)

① 농촌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8. 25., 2012. 5. 23., 2015. 1. 6., 2019. 2. 26., 2023. 2. 28., 2023. 12. 19.>

1.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종합 지원

3.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지원

4. 농촌지도사업의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ㆍ조정

5. 농촌청소년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계획수립 및 활동 지원

6.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7. 농식품 개발보급, 사료비ㆍ에너지절감 등 국가정책사업 관련 특성화 지원

8. 지역농업 활성화 과제 특성화 지원

9. 전통 식문화, 농가자원 소득화 기술보급 및 창업보육 지원

10. 농촌여성ㆍ노인의 능력향상 및 소비자 대상 농업ㆍ농촌정보 지원

11. 농촌자원 활용과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2.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및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3. 벼농사ㆍ밭작물ㆍ특용작물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14. 주요농작물 우량품종 및 우량가축의 보급에 관한 사항

15. 고품질 채소, 과수, 화훼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16. 축산ㆍ가축위생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7. 농작물 재해예방 및 병해충 종합관리 지원

18. 삭제  <2015. 1. 6.>

19. 농업인의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지원

20.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작물ㆍ원예 등의 시험연구 결과에 대한 지도사업 반영 여부 검토

22. 삭제  <2012. 5. 23.>

23.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24. 직무상 육성품종의 보호에 관한 사항

25.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활용 계획 수립ㆍ추진

26.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7.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8.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9.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30.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제12조 (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5. 23., 2013. 9. 9., 2015. 1. 6.>

1.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2.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와의 협력사업

3. 국외농업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전문가 국외 파견에 관한 사항

4.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5. 국외농업 및 북한농업동향 등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6.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국외전문가의 활용지원

7. 삭제  <2009. 8. 25.>

8. 농업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9. 주요 연구개발ㆍ보급사업의 경영분석 및 품목별 국제 경쟁력 분석

10.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성과의 경제성 분석

11.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12. 농업경영체의 소득조사ㆍ분석 및 농장경영관리기법 개발 등 경영ㆍ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2. 5. 23.>

14. 삭제  <2012. 5. 23.>

15. 삭제  <2012. 5. 23.>

16. 삭제  <2012. 5. 23.>

17. 삭제  <2012. 5. 23.>

18. 국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ㆍ훈련 및 교육훈련 평가

19. 외국과의 권역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20. 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21. 농촌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2. 농산업 수출 기술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 수출 유망 농업기술 실용화 및 기반조성 지원

24. 농산물 및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 지원

제13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제14조 (직무)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업과학원”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농촌자원, 생물자원, 농산물안전성, 농업용 에너지 및 생산자동화,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개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농업유전자원 이용관리, 한식세계화, 전통식품 산업화 등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원원잠종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 8. 25., 2015. 1. 6., 2021. 1. 5.>

1. 시험연구사업, 예산ㆍ성과관리, 대외협력 및 홍보의 계획 및 조정

2. 보안, 관인의 보관 및 관리,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자원의 동태ㆍ활용 및 오염대책에 관한 연구

4. 농촌 환경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산업화 이용 연구

5. 토양 및 식물영양의 탐색ㆍ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연구

6. 농업기상ㆍ생태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

7. 친환경ㆍ유기농업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8. 농업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기술 개발

9. 미생물 자원 확보 및 기능의 이용 연구

10. 병해충ㆍ잡초의 생리ㆍ생태 및 종합관리 연구

11. 곤충자원의 탐색관리 및 산업화 이용 연구

12. 양잠ㆍ양봉기술의 개발 및 원원잠종의 생산ㆍ보급

13.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연구

14. 농산물 중 유해생물 안전관리 및 생산, 수확 후 위생관리에 관한 연구

15. 비료ㆍ농약의 평가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16. 농업용 에너지, 생산자동화 등 농업공학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품질관리

17. 농업재해 예방 및 농작업 안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18.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19.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 내병충성 바이오 신작물 개발

20. 농용 미생물 관련 고부가가치 신기능성 소재개발 연구

21.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연구

22. 농업유전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3. 한식세계화 및 전통식품 산업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제15조 (원장)

① 농업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2. 26.>

제16조 (하부조직)

농업과학원에 농업환경부ㆍ농업생물부ㆍ농산물안전성부ㆍ농업공학부ㆍ농업생명자원부 및 농식품자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8. 25., 2013. 3. 23., 2018. 3. 30.>

제17조 (농업환경부)

① 농업환경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8. 25., 2012. 5. 23., 2021. 1. 5.>

1. 농촌 환경자원 발굴ㆍ보전 및 개발에 관한 연구

2. 농촌 환경자원의 산업적 이용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3.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평가에 관한 연구

4. 작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 연구

5. 토양자원 조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6.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7. 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8. 농경지 토양의 비료사용처방 및 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9. 삭제  <2012. 5. 23.>

10. 농업기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

11. 농업 생태계 건전성 유지 및 보전에 관한 연구

12. 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13. 친환경ㆍ유기농업 표준영농기술에 관한 연구

14. 친환경농자재 및 생물제제의 실용화기술 연구

제18조 (농업생물부)

① 농업생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미생물 및 곤충의 분류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말한다) 및 진단기술 개발

2. 미생물 및 곤충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 유용미생물 탐색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4. 삭제  <2012. 5. 23.>

5. 삭제  <2012. 5. 23.>

6. 삭제  <2012. 5. 23.>

7. 누에 등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8. 유용곤충자원의 탐색 및 산업화에 관한 연구

9. 양잠ㆍ양봉 기술의 개발 및 원원잠종의 생산 보급

제19조 (농산물안전성부)

① 농산물안전성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8. 25., 2012. 5. 23., 2022. 2. 22.>

1.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2. 농산물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연구

3. 농산물 중 생물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연구

4.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후 우수농산물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연구

5. 잡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6. 삭제  <2012. 5. 23.>

7. 삭제  <2012. 5. 23.>

8. 농약의 사람ㆍ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

9.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 잔류허용량에 관한 연구

10. 농약원제ㆍ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11. 병해충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12. 유용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13.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14. 친환경유기농자재 인증 관련 심사

15. 농자재의 품질 및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 (농업공학부)

① 농업공학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8. 25., 2024. 5. 14.>

1. 농업에너지 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기술 개발

2. 첨단공학기술 이용 자동화ㆍ로봇화 및 식물생산 공장 연구

3. 농축산물 안전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수확후처리기술 개발

4. 농업기계의 안전성ㆍ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

5. 농업재해 예방 및 농작업 안전 기술 개발

6. 농업위성 운영 및 농업관측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제21조 (농업생명자원부)

① 농업생명자원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21. 1. 5.>

1. 주요 농작물의 구조유전체와 기능유전체 분석 및 개발

2. 분자유전자 지도를 이용한 유용 유전자 탐색 및 개발

3. 특이기능 유전자원의 유전체 정보 생산 및 활용

4. 생물정보 시스템 구축 및 분석서비스

5. 유용 미생물의 기능성 유전자 개발 이용 및 고부가가치 소재 창출

6. 미생물 대사산물(물질대사 중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및 실용화 연구

7. 병해충 및 환경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연구

8. 유전자 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개발 및 안전성 연구

제22조 (농식품자원부)

① 농식품자원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8. 25.>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8. 25.>

1. 한식 세계화 기반 기술에 관한 연구

2. 전통식품 산업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농식품자원의 품질 특성 구명에 관한 연구

4. 식품성분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5. 발효식품 기초기반기술 및 고도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6. 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발효식품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7. 삭제  <2015. 1. 6.>

8. 지역특산 농식품 자원의 효율적 활용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9. 농산물의 식품소재화 및 실용 가공기술 개발 연구

[제목개정 2009. 8. 25.]

제23조 (농업유전자원센터)

① 국가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농업유전자원(미생물을 포함한다)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증식ㆍ분양 및 특성평가와 이들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ㆍ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과학원장 소속하에 농업유전자원센터를 둔다.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5. 23.>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제24조 (직무)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과학원”이라 한다)은 식량작물ㆍ사료작물ㆍ풋거름작물ㆍ바이오에너지작물 등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 환경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 8. 25., 2015. 1. 6., 2021. 1. 5.>

1. 시험연구사업, 예산ㆍ성과관리, 대외협력 및 홍보의 계획 및 조정

2. 보안, 관인의 보관 및 관리,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에 관한 사항

3. 작물의 유전ㆍ육종 및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4. 벼ㆍ맥류ㆍ밭작물ㆍ사료작물ㆍ유지작물ㆍ풋거름작물ㆍ서류의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개발

5. 작물 생산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식량자원의 개발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7. 고령지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ㆍ감자의 품종개량, 재배기술개발 및 산지환경관리에 관한 연구

8. 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기술개발

9. 바이오에너지작물ㆍ고구마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10. 수확물의 품질보전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11. 간척지에서의 작물의 재배 기술개발 등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

12.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식량작물의 고부가가치화 연구

13. 현장실증시험ㆍ연구 및 기술이전

제25조 (원장)

① 식량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2. 26.>

제26조 (하부조직)

식량과학원에 중부작물부 및 남부작물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량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8. 25., 2013. 3. 23., 2015. 1. 6., 2018. 3. 30.>

제27조 (중부작물부)

① 중부작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1.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의 품종개발

2.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3. 식량작물의 북방농업지대 환경 적응성 연구

4. 식량작물의 수확 후 이용 및 소비 확대에 관한 연구

5. 중북부기후대 식량작물의 토양, 병해충 등에 관한 연구

[제목개정 2015. 1. 6.]

제28조 (남부작물부)

① 남부작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21. 1. 5.>

1.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류 등 밭작물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2. 남부지역 이모작(같은 땅에서 종류가 다른 작물을 1년에 두 번 심어 거두는 것을 말한다) 또는 다모작(같은 땅에서 종류가 다른 작물을 1년에 세 번 이상 심어 거두는 것을 말한다)에 적합한 논이용 작물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3. 작물의 생태환경별 경지 이용에 관한 연구

4. 작물의 재해 경감에 관한 연구

5. 식량작물의 친환경 생산관리기술 개발

[제목개정 2015. 1. 6.]

제29조 (고령지농업연구소)

① 고령지 적응작물 및 감자의 품종개량ㆍ재배법 개선, 산지환경자원의 보전과 북방농업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고령지농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5. 1. 6.>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5. 23., 2015. 1. 6.>

[제목개정 2015. 1. 6.]

제30조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①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9. 8. 25., 2015. 1. 6.>

②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5. 23., 2015. 1. 6.>

[제목개정 2015. 1. 6.]

제31조 (출장소)

①식량과학원의 지역적인 시험ㆍ연구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장 소속으로 춘천출장소ㆍ철원출장소ㆍ영덕출장소 및 상주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각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 3. 23.>

제4장의 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31조의 2 (직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및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 농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2. 26.]

제31조의 3 (센터장)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9. 2. 26.]

제31조의 4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2. 26.]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32조 (직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특작과학원”이라 한다)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ㆍ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ㆍ병해충ㆍ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ㆍ자재ㆍ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ㆍ보전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3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31., 2013. 3. 23.>

③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제34조 (직무)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은 가축ㆍ가금(家禽) 및 반려동물(伴侶動物: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ㆍ품종개량ㆍ영양생리와 사양(기르기)ㆍ사료개발ㆍ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ㆍ가공ㆍ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원의 육종재배ㆍ이용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1. 5.>

제35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축산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31., 2013. 3. 23.>

③ 축산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7장 삭제

제36조

삭제  <2009. 8. 25.>

제37조

삭제  <2009. 8. 25.>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8조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30., 2020. 10. 7., 2023. 8. 30., 2024. 5. 14.>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9. 2. 26.>

③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 2. 25.>

④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 2. 28.>

제3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8. 25., 2013. 3. 23., 2018. 3. 30., 2020. 10. 7., 2023. 8. 30.>

②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8. 3. 30., 2019. 2. 26., 2021. 2. 25., 2024. 5. 14.>

제40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1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2. 26.]

제10장 한시정원

제42조 (한시정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촌진흥청에 둔다.

[전문개정 2024. 5. 14.]
부칙 <대통령령 제21078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 소관사무 담당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농업과학기술원장과 작물과학원장은 제1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장과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 중 “축산과학원ㆍ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③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④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⑦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 작물과학원장, 축산과학원장,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ㆍ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ㆍ국립식량과학원장ㆍ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ㆍ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92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02호, 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6조(한국농업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6조, 제7장(제36조 및 제3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43호, 2009.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13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9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2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13호, 2013.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75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1명(3급 또는 4급 이하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20호, 2013.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42호, 2014. 3.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98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77호, 201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52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5급 1명, 9급 1명, 지도사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01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63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91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68호, 2020.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94호, 2020. 10.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94호, 202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50호, 2021.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04호, 2021. 9.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38호, 2021.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86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비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03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5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93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5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정원 9명(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02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81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 8명(5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07호, 2024. 5.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 [별표 2]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 [별표 3]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1조제1항 관련)

  • [별표 4] 농촌진흥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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