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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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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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3.29.] [법률 제19430호 2023.06.09.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6, 15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공간 재구조화”란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ㆍ이용ㆍ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공간 재생”이란 농촌공간의 정비와 함께 일자리ㆍ경제기반 창출, 주거ㆍ정주 환경정비,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농촌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이란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으로 구분한다.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란 국가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시ㆍ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공간에 소재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분리ㆍ이전ㆍ재배치하고 주거ㆍ정주 환경, 일자리ㆍ경제기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8. “계획수립권자”란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이란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통한 공간 정비에 관한 사업 

나. 농촌위해시설의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 사업 

다. 농촌지역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라.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업 

마. 농촌지역 일자리ㆍ경제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 

바.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 

사.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사업 

10.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이용ㆍ보전하거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ㆍ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1.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2. “주민협정”이란 농촌특화지구 등의 지정,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13.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이란 농촌주민의 일상적 정주 환경을 구성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농촌위해시설”이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해시설,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기타 위해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농촌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통합지침”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을 말한다.

17. 이 법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 또는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책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의 정비, 일자리ㆍ경제활력 제고, 주거ㆍ정주 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시ㆍ군의 원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협의ㆍ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제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2. 농촌지역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 등 농촌 미래상에 관한 사항

4. 농촌특화지구 등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사항

5.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과 농촌위해시설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6. 농촌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농촌주민의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8.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공급에 관한 사항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농촌공간 구조, 농촌위해시설 현황,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배치, 농촌특화지구 지정, 토지 이용 현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3.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

4.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8.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9.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

10.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농촌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2.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의회는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이나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계획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으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개요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 현황 및 여건

3.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

4.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주요 사업내용, 과제별 투자계획)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세부 사업계획

6.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7.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8. 계획수립권자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연계사업 내용

9. 사업추진 방식

10. 투자계획

11. 기대효과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계획수립권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농촌산업지구: 농촌지역 내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ㆍ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축산지구: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생산ㆍ제조ㆍ가공시설 및 사무 공간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재생에너지지구: 에너지원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6. 경관농업지구: 동종ㆍ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하여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7. 농업유산지구: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시ㆍ군별로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할 수 있다.

③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 등의 작성방법과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제13조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제15조 (주민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과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지정 제안, 제안요건 및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제16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정책목표 정합성과 투자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을 체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촌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농촌협약의 신청)

① 농촌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촌협약의 신청 기간, 처리 기간,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농촌협약의 평가)

①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협약의 이행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촌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농촌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촌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농촌협약 기간이 1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기타 농촌협약의 당사자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② 농촌협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시에는 관련 법령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여 투입된 국비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20조 (농촌협약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협약의 체결, 이행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농촌협약의 체결 지원

2. 농촌협약의 이행과정 모니터링

3. 농촌협약의 실적 평가 및 환류

4. 기타 농촌협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통합지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지침에 포함할 국비보조사업의 범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주민협정의 체결)

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토지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이하 “주민등”이라 한다)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ㆍ이행하기 위한 협정(이하 “주민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협정서에는 협정체결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주민협정의 명칭

2. 주민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주민협정의 목적

4. 주민협정의 내용

5. 협정체결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6. 주민협정의 유효기간

7. 주민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민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주민협의회)

① 협정체결자는 주민협정의 체결 및 추진을 위한 자율적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닌다.

1. 주민협정서의 작성

2. 주민협정의 이행 및 관리

3.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4. 그 밖에 주민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주민협의회의 운영,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가 주민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민협정이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후 주민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협정체결자인 주민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주민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서의 작성 및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협정체결자에 대하여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가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의 시행

제26조 (사업시행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 제27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계획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제2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비의 명세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기간

7. 사업시행자

8. 사업효과

9. 세부설계도서

10.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 수용 또는 사용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33조의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업시행 방식)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ㆍ사용하는 방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제30조 (토지 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에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물건을 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용ㆍ사용ㆍ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1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3.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2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2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하수도법」 제11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제32조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중앙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직이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중앙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국가 주요 시책

3.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제33조 (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관할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광역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3.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 기초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사업계획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4.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④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지원조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을 둘 수 있다.

1. 기본방침의 작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평가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지원ㆍ점검ㆍ평가

4. 통합지침 마련ㆍ운영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예산 협의

6.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7. 중앙정책심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의 조사ㆍ관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ㆍ관리

3. 사업계획의 총괄ㆍ조정ㆍ관리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예산 등의 관리

6. 주민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및 평가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9.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이하 “중앙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농촌공간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2. 농촌공간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지원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ㆍ운영ㆍ점검ㆍ평가 등의 지원

5. 통합지침 작성ㆍ운영 지원

6. 제44조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농촌협약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정책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이하 “광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하는 광역지원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도 수행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ㆍ관리 지원

2.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관리 및 지원

3. 지역협의체의 구축ㆍ운영 등의 지원

4.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5.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ㆍ관리 지원

2.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

4. 사업계획 수립 지원

5.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

6. 주민제안 지원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점검ㆍ평가 지원

8.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원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주기ㆍ절차ㆍ방법과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등 농촌공간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체결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협정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기본방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9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농촌특화지구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제42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3. 6. 9.>

제4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농촌생활서비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초자료 및 농촌특화지구 등을 관리하는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경우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4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한 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정 인가를 받은 자

2. 제37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9286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21조제22항: 2024년 3월 29일

3.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㉓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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