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8.>
제2조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2조의 2 (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의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6. 28., 2020. 11. 20.>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원명, 학명(學名), 수집자, 수집 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6. 28.>
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자원번호, 등급 구분, 보존연도, 보존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6. 28.>
제3조 (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8.>
1. 학명, 재배, 양식 및 사육 내용 등 기초적인 사항
2. 생육 및 생산 과정에 관한 사항
3. 분류학적ㆍ형태적ㆍ기능적 특성
4. 병충해 및 재해에 대한 저항성
5.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6. 28.>
제4조
삭제 <2017. 6. 28.>
제5조
삭제 <2017. 6. 28.>
제6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6. 28.>
② 영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6. 28.>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6. 28.>
제7조 (분양승인의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6. 28.>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6. 28.>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명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7. 6. 28.>
1. 「종자산업법」이나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야생종 및 재래종일 것
3. 그 밖에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세부 기준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7. 6. 28.>
제9조 (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6. 28.>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또는 농업생명자원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6. 28.>
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국외반출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조건으로 국외반출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7. 6. 28.>
제10조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의 대상이 되는 농업생명자원은 별표 1에 따른 보존가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개정 2017. 6. 28.>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는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의 과명(科名)ㆍ학명ㆍ작물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6. 28.>
제11조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가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받은 농업유전자원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받은 농수산생명자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해외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해외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나)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분야”를 “농림식품분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별지 제9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 등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삭제 <2017. 6. 28.>
[별표 3]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7. 6. 28.>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7. 6. 28.>
[별지 제3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Application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별지 제8호서식] (국내, 국외)농업생명자원(분양승인서, 조건부 분양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Domestic, Overseas)Approval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별지 제10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Application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별지 제12호서식] 농업생명자원(국외반출 승인서,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
[별지 제13호서식] Approval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Approval for Conditional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