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 9. 30.>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가. 농업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장에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이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 농촌에 주소를 둔 농업인
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5.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 이 경우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에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가. 농업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나. 농업법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제3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① 법 제9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①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2.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②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농경지의 유기ㆍ무기물질 및 화학성분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비료량 기준: 작물과 토양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정하는 비료량 기준
제6조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교육 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기관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5조,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0조 (등록신청의 공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게시판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제외한다)의 기간은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제11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의 구성원 중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 5. 18., 2023. 2. 9., 2023. 3. 21.>
1.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라. 법 제9조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
마.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이하 “관내경작자”라 한다)인 경우: 1)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이하 이 장에서 “경작사실확인서”라 한다).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의 확인과 농지등 소재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ㆍ면ㆍ동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으로 한정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내경작자 외의 자인 경우: 가목1)의 서류와 가목2)부터 6)까지의 서류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소농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영 제4조ㆍ제7조에 따른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영 제4조에 따른 농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및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바.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인이 직전 연도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1.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한 농지등 외에 추가로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없는 경우: 제2항제1호의 서류
2.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제2항제2호가목의 서류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제2조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거나 등록신청한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제2호가목의 서류 중 제2조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영 제5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제3호의 서류
가. 등록신청인과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의 주소지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같은 경우
나.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이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같은 때에는 등록신청한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거나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관내경작자 외의 자로 등록한 이후 주소지를 등록신청대상 농지등 소재지로 이동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
제12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지등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조사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조사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이하 “등록거부 통보서”라 한다)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6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한다.
1.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ㆍ소재지ㆍ소유자 등 농지등
2. 농지등의 자경(自耕)ㆍ임차(賃借)ㆍ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등 농업현황
3. 농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재배현황
4.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5. 18.>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 다만,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만 첨부해도 된다.
다. 영 제7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를 신고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5. 18.>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18조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ㆍ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ㆍ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4.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서류,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서류, 교육 이수증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 및 등록ㆍ변경등록과 관련된 서류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제20조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제21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2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
제22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1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3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제24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30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제25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6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제27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영 제36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등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등
제28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등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해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한다.
제29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영 제39조에 따른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대상 마을대표 및 주민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서로 읍ㆍ면장,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제32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영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24. 2. 28.>
1. 영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다만,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과 작기를 구분하여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농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5.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농지
6.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제33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영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
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인 경우
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법인
제34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 5. 18., 2023. 2. 9., 2023. 3. 21.>
1. 해당 농지가 영 제43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5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21.>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3. 21.>
1. 농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3. 21.>
④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3.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3. 21.>
제36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읍ㆍ면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21.>
제37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 3. 21.>
제38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 5. 18., 2023. 3. 21.>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하는 서류
2. 제34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서류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영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ㆍ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 3. 21.>
제39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 3. 21.>
제40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 3. 21.>
1.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정보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0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의 제출을 마감한 날
마.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마.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영 제4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와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ㆍ선정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지도ㆍ홍보 및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ㆍ제26조ㆍ제33조ㆍ제41조ㆍ제5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선정ㆍ등록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신청 및 지급대상자 등록을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법 제17조에 따른 둥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의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640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5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의 앞쪽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ㆍ제16조ㆍ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ㆍ제24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ㆍ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ㆍ제27조ㆍ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③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제1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④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9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4호서식 중 “직접 소득보조금”을 각각 “직접 소득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이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의 첨부서류란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이 규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급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에 관하여는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제4조 관련)
[별표 2]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8조 관련)
[별표 3]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4]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23조 관련)
[별표 5]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26조 관련)
[별표 6]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31조 관련)
[별표 7]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제3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별지 제3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별지 제4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별지 제5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조사 공무원증
[별지 제10호서식] 조사원증
[별지 제11호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별지 제19호서식]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별지 제20호서식]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별지 제21호서식]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