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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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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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8.21.] [보건복지부령 제1051호 2024.08.21.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2조 (실태조사)

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21.]

제3조 (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법 제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8. 21.>

[전문개정 2013. 1. 23.]

제4조 (종사명령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및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5조 (소집통지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6조 (소집연기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7.>

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3. 1. 23.][제목개정 2019. 9. 27.]

제7조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 등)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보건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으로 한다.

1. 보건행정과정: 보건사회정책, 보건의료 관계법령, 지역사회보건관리, 예방의학, 직무 관련 전문의학, 그 밖에 보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

2. 임상실습과정: 환자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③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기간은 보건행정과정 2주 이내, 임상실습과정 10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상실습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중보건의사가 전문의나 인턴과정 수료자인 경우

2. 의료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전문개정 2013. 1. 23.]

제8조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기관)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한다.

1. 보건행정과정: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무원교육원

2. 임상실습과정: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다만,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치과진료시설이 있는 보건소에서 교육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9. 11.>

[전문개정 2013. 1. 23.]

제9조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에서 교육성적이 매우 불량한 사람에게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10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결과 통보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ㆍ근무기관 또는 시설 지정 등 배치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11조 (근무지역 등의 변경요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시ㆍ도 간 근무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근무지역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시설 변경 결과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12조 (근무지역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범위는 해당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13조 (인사관리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14조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

영 제9조에 따른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15조 (근무상황 평가보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 평가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16조 (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전공의 수련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전공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전공의 수련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공의 수련허가 신청서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발행한 전공의 시험 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무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17조 (보건진료소의 설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3. 6. 26.>

②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읍ㆍ면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및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시장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

[전문개정 2013. 1. 23.]

제17조의 2 (업무보조원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23.]

제18조

삭제  <2012. 2. 23.>

제19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신규임용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들만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진료직렬이 아닌 공무원 중에서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 신청을 받아 해당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2., 2023. 2. 24.>

1.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2.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에 따른 실무수습 중인 사람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무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한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20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고받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교육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21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등록)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22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과정 등)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과정은 이론교육과정, 임상실습과정 및 현지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1. 이론교육과정: 지역사회보건관리, 모자건강, 가정간호관리, 보건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 그 밖에 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임상실습과정: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3. 현지실습과정: 지역사회 적응방법, 기존보건기관과의 연계방법, 그 밖에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방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실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 임상실습과정 및 현지실습과정별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각 교육과정의 기간은 최소 4주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전문개정 2013. 1. 23.]

제23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한다.

1.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2.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을 수련시키는 기관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4.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개정 2013. 1. 23.]

제24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증의 발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수료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25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

① 제23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료자의 명단과 성적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자의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26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임용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2.>

1.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직한 후 복직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에 결원이 없어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2.>

[전문개정 2013. 1. 23.][제목개정 2019. 11. 22.]

제27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①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기간은 매년 21시간 이상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은 영 제14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27조의 2 (관할구역 이탈금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2.>

[본조신설 2013. 1. 23.]

제28조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매 분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 반기의 관할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29조 (진료기록부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30조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근무상황을 별지 제27호서식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31조 (의료장비 등의 대장)

보건진료소가 관리ㆍ보관하는 의료장비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료장비 및 비품대장에, 의약품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월별 의약품 출납대장에 각각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32조 (운영상황 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제28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제30조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및 제31조의 의료장비 등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부칙 <보건사회부령 제890호, 1992.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건사회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을, 간호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시행규칙 제22조의”로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41호, 2003.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64호, 2003. 12.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2004. 1. 17. 법률 제 7063호 검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2004.1.17]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제9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㉙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9호, 2008.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㉓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9호, 2012.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고하는 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대학ㆍ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76호, 2013. 1. 23.>

이 규칙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2015. 12. 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2017. 1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부터 적용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88호, 2019.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⑦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3.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46호, 2023.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51호, 2024. 8. 21.>

이 규칙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보건진료소 시설 및 의료장비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3.3.12>

  • [별지 제2호서식] 공중보건의사 명단 통보

  • [별지 제3호서식] 공중보건업무종사명령서

  • [별지 제4호서식]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

  • [별지 제5호서식] 직무교육 소집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결과 보고

  • [별지 제8호서식] 공중보건의사 배치결과 통보

  • [별지 제9호서식]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시ㆍ도 간 변경 요청

  • [별지 제10호서식]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등 변경 결과 보고

  • [별지 제11호서식] 공중보건의사인사관리부

  • [별지 제12호서식] 직무교육 불응 및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

  • [별지 제13호서식]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 평가 보고

  • [별지 제14호서식] 전공의 수련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보건진료소 설치상황 보고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12.2.23>

  • [별지 제17호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 선발보고

  • [별지 제18호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 소집통지서

  • [별지 제19호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등록원서

  • [별지 제20호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증

  • [별지 제21호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수료증 발급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 보고

  • [별지 제23호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결과 보고

  • [별지 제24호서식] 보건진료소(분기, 반기)운영상황 보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진료기록부

  • [별지 제26호서식] 조산기록부

  • [별지 제27호서식]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 [별지 제28호서식] 의료장비 및 비품 대장

  • [별지 제29호서식] 월별 의약품 출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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