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농어촌, 농어촌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농어촌보건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농어촌보건복지의 전달체계
5. 그 밖에 농어촌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추진계획 등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농어촌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추진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 추진계획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ㆍ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8. 12. 11.>
② 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은 농어촌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제10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응급의료 이용실태의 조사ㆍ분석
2.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의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설치ㆍ지정
3.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개선
4. 농어촌 응급환자 이송수단의 확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농어촌에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 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에 융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이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 금리의 인하 등 조정된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는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검진 항목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농어촌에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의 치료ㆍ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농어촌에서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제17조 (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법」 제7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항목ㆍ대상과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용부담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한방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의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이하 “한약재재배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재재배등의 지원 신청 절차 및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① 국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요인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출 요인의 추가 인정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그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을 할 때 농어촌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에서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 아동의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1.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3.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ㆍ건강증진ㆍ여가ㆍ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ㆍ수발, 일상생활 지원, 재활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서는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국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연기)
① 공단은 농어업인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농어업인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연기한 보험료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연기한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났으나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제31조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3.>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⑰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⑲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⑪ 내지 ㉔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국민연금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7>까지 생략
<45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14조제2항ㆍ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4조제2항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㊸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를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부터 ㉜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은 가정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을 입양한 가정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동법 제66조의2제1호의 규정”을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9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부터 ㉘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 각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3호, 제3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5조제3항,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관한 특례) 법률 제 1293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법률 제13103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 제27조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한다.
⑦부터 ㉒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