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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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3.26.] [대통령령 제34356호 2024.03.26.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8, 1519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2, 5461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17.]

제2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 17.]

제2조의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2.]

제2조의 3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명칭

2.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선정 사유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작성 방법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는 위원회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선 방향과 구체적 개선 방안

2.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안

3. 사업 개선에 필요한 예산 조정 사항

4. 이행계획의 추진 일정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제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그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29.]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전문개정 2011. 1. 17.][제목개정 2022. 11. 29.]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위원의 사무 처리를 보좌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 17.]

제5조 (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17.]

제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1. 29.>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 1. 25., 2013. 9. 9., 2014. 11. 19., 2015. 12. 10., 2017. 7. 26.>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의2. 통계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2. 농어촌의 복지ㆍ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 12. 10.>

[전문개정 2011. 1. 17.]

제6조의 2 (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0.]

제7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0.>

[전문개정 2011. 1. 17.]

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회등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전문개정 2011. 1. 17.]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2. 10.>

[전문개정 2011. 1. 17.]

제9조의 2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소음, 진동, 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

2. 농약, 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3.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요인

4.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 및 보급

2. 농어업 작업 안전보건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및 재해 예방교육의 실시

[본조신설 2013. 12. 11.]

제9조의 3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질환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환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 대상자의 건강 및 안전 특성에 관한 사항

3. 농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경로 및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 작업 환경 및 작업 특성에 관한 사항

③ 질환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질환현황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

제9조의 4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업”은 “어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12. 11.]

제9조의 5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이 받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

제10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개정 2024. 3. 26.>

[전문개정 2011. 1. 17.][제목개정 2013. 12. 11.]

제10조의 2 (교육 지원의 대상)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이란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경비와 부대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 6. 25.]

제11조 (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1. 17.]

제12조 (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 17.]

제12조의 2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이란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객체의 위도ㆍ경도, 주소 등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이 수집ㆍ생성ㆍ가공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 4. 28.>

1. 고해상(高解像)의 위성ㆍ항공 영상을 활용하여 농경지에 대한 면적 및 속성 정보(논, 밭, 과수원, 시설 등을 말한다)를 구축한 농경지 전자지도 정보

2. 무인항공기 등에서 촬영한 농경지 영상정보

3. 자동화된 농림축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 시설의 환경, 생육, 제어, 경영 등 관련 정보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축산차량이동 정보 등 가축방역 관련 정보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정보 등 농식품사업 관련 정보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 토지 관련 정보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옥도 등 농경지의 변동사항 및 토양도(土壤圖) 등 토양환경 관련 정보

8.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식품위생법」 제7조의3에 따른 농약잔류허용기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른 면세석유류 등 영농 관련 정보

9.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ㆍ가축 및 농업용시설물에 대한 농업재해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관련 정보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농축산물 가격 및 유통량 등 농축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정보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축산물의 이력관리 정보 등 농축산물의 안전 관련 정보

12. 그 밖에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9. 6. 25.]

제12조의 3 (자료의 제공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12조의 4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13조 (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란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 17.]

제14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업

3.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11. 1. 17.]

제15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 17.]

제16조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에는 농어업인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분석ㆍ평가의 주체, 방향, 절차, 대상 정책등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 관계 전문가, 연구기관 및 단체에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조사를 의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25.]

제17조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2. 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3. 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

4. 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중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 1. 17.>

1. 가족관계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3. 지방세납세증명서

4.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8.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12. 장애인증명서

13. 한부모가족증명서

1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2. 1. 25.]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9. 6. 25.>

1. 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취약계층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무 중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관련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무

5. 삭제  <2015. 12. 30.>

6. 삭제  <2015. 12. 30.>

7. 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의2에 따른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지원자 적격 여부 조사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본조신설 2012. 1. 25.]
부칙 <대통령령 제18412호, 2004. 6. 5.>

이 영은 200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25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③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의 농림어업인등”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제105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⑥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산어촌”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으로, “농산어촌의 학부모”를 “농어촌의 학부모”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32호, 2012. 1. 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별표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㉒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15호, 2013. 9.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립하여 시행 중인 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시ㆍ군ㆍ구계획은 별표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 시ㆍ도 위원회,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91호, 2013. 12. 11.>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04호, 2014.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4>까지 생략

<27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통계청장, 경찰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7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01호, 2015. 12.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5명”을 “3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1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13호, 2019. 3. 12.>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04호, 2019. 6. 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정보 등 농식품사업 관련 정보

⑩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08호, 2021. 6.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07호, 2022. 11. 29.>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라목의 목표치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나목”으로 한다.

⑤부터 ㉕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사목의 목표치란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771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356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 [별표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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