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1998. 1. 13., 2005. 12. 29 .>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2.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
3. 사채권
4. 외국정부ㆍ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것
5. 양도성예금증서
제3조 (등록기관)
이 법에 의한 공사채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登錄機關”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개정 1999. 2. 5 .>
제4조 (공사채의 등록 및 말소)
①공사채의 발행자는 당해 공사채에 대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는 공사채의 채권자ㆍ질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지정된 등록기관에 각각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③등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그 권리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④등록기관은 공사채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1999. 2. 5 .>
⑤공사채의 등록을 한 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사채의 발행조건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5 .>
제5조 (공사채의 등록과 채권)
①등록한 공사채에 대하여는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②등록기관이 이미 채권이 발행된 공사채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채권자는 공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등록공사채의 이전)
①등록한 무기명식의 공사채를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당해 공사채의 발행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록한 기명식의 공사채를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발행자가 비치하는 공사채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당해 공사채의 발행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 (이전등록의 청구제한)
등록기관은 상속ㆍ유증ㆍ합병ㆍ경매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이전에 의한 공사채의 등록을 그 공사채의 상환 또는 이자지급의 기일전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제8조 (등록공사채의 담보충용)
등록을 한 공사채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서 공탁 또는 임치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함으로써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채등록부)
등록기관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채등록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1999. 2. 5 .>
제10조 (공사채원부에의 기재)
①등록기관은 공사채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채원부를 비치한 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1999. 2. 5 .>
②공사채원부를 비치한 발행자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채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부의 멸실)
등록기관은 공사채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등록부를 다시 작성하거나 등록을 회복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
제12조 (공사채등록부의 열람ㆍ등초본의 교부)
등록공사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는 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공사채등록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수료)
등록기관은 공사채의 등록, 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공사채등록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1999. 2. 5 .>
제14조 (감독)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사채의 등록업무에 관하여 등록기관을 감독한다. <개정 1998. 1. 13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등록업무 및 관계서류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
③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8. 1. 13 .>
제15조 (업무의 정지ㆍ등록취소<개정 1999.2.5>)
등록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업무정지 또는 다른 등록기관에 의한 업무승계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2. 5>
제15조의 2 (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
제16조 (등록기관의 임ㆍ직원의 신분)
공사채의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은 형법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9조 (과태료의 부과등<개정 1998.1.13>)
①공사채의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 2. 5 .>
②등록기관이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전항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1998. 1. 13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98. 1. 13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1998. 1. 13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8. 1. 1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