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현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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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 [별표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제3조제5항관련)

  • [별표 3 의2]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제3조제6항제1호 관련)

  •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 [별표 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제2호관련)

  •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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