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총괄-녹색건축과), 044-201-4753, 3772
  • 국토교통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녹색건축과), 044-201-3771, 4091
  • 국토교통부(그린리모델링-녹색건축과), 044-201-3773, 3770, 3769
  • [별표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 [별표 1의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8조의5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