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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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8.07.] [대통령령 제34622호 2024.07.02. 일부개정]

  • 통일부(이산가족과), 02-2100-5897

제1조 (목적)

이 영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7. 2.>

②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의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이하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2.>

1. 실태조사의 결과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자료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

4.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동의 및 결과

5.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내용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내용

7.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②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

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이산가족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사람이 그 신청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

③ 제1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취소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제4조의 2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보관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

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2. 유전자검사 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3. 혈액, 타액, 모발 등 유전자검사에 사용한 검사대상물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한 인체유래물은행에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유전자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유전자검사 자료 폐기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 7. 2.>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 6. 27., 2020. 9. 11., 2023. 5. 23., 2024. 7. 2.>

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의 동의서 접수, 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 국가기관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2. 삭제  <2023. 5. 23.>

3. 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보관ㆍ유지 및 폐기에 관한 업무(폐기 요청 및 폐기 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질병관리청장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6. 27., 2024. 7. 2.>

[본조신설 2013. 11. 20.]

제4조의 3 (영상편지의 제작ㆍ신청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편지의 제작을 신청하려는 남한의 이산가족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영상편지 제작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생애기록물의 수집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생애기록물 수집 동의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제작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생애기록물 수집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이산가족의 생애와 관련된 문서, 사진, 시청각자료, 도서ㆍ간행물 및 박물(博物)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을 제작ㆍ수집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별로 분류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5조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이하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 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회에의 보고는 사후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북한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한의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나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민간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에 대하여 각각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1. 북한의 가족에 대한 최초의 생사확인

2. 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

3. 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봉 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

② 민간교류경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이 이루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 사본, 동영상 및 녹음테이프 등 북한의 가족과의 교류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남한의 이산가족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봉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봉에 사용된 경비만 지원한다.

④ 남한의 이산가족이 정부차원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류활동에 대해서는 민간교류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민간교류경비의 지원 금액은 해당 교류활동에 사용된 항공료ㆍ체재료 및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거나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등을 하는 단체로 한다.

② 이산가족 교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지결산서

③ 이산가족 교류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그 단체가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이산가족 교류단체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 11. 20.>

1. 법 제7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관련 업무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 업무

제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4조의2제5항 및 제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24. 7. 2.>

1. 법 제6조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대통령령 제21745호, 2009.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남한의 이산가족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았거나 경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민간교류경비를 지원받았거나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04호, 2013. 6.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49호, 2013. 11. 20.>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47호, 2017.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3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75호, 2023. 5.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22호, 2024. 7. 2.>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자료 폐기 요청서

  • [별지 제2호의4서식]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신청서

  • [별지 제2호의5서식] 남북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동의서

  • [별지 제3호서식]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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