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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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9.05.24.] [대통령령 제10877호 1999.05.24. 일부개정]

  • 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 042-481-7682
  •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중앙관세분석소를 둔다.  <개정 1998ㆍ12ㆍ3 1>

②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제2장 관세청

제3조 (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ㆍ감면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관세청에 총무과ㆍ통관국ㆍ감시국ㆍ조사국 및 정보협력국을 둔다.  <개정 1999. 5. 24 .>

②청장밑에 공보담당관, 차장밑에 기획관리관 및 감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1999. 5. 24 .>

제5조 (공보담당관)

①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제6조 (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지도ㆍ감독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7. 보고심사 

8. 청사수급계획의 수립 및 종합관리 

9. 직원숙소수급계획의 수립 

10.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1. 소송사무의 총괄 

12. 관세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1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6. 정부비상훈련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8. 청사ㆍ시설ㆍ장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방호계획의 총괄 

제7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

삭제  <1999. 5. 24 .>

제9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복리후생 기타 인사사무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보안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기타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 (통관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

1. 관세ㆍ수입분 내국세ㆍ세외수입의 총괄 

2.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 통관업무의 지도ㆍ감독 

4. 관세감면과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관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6. 관세율적용에 관한 사항 

7. 관세율제도에 관한 분석 

8.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 검사제도에 관한 지도ㆍ감독 

10. 수출입물품검사대상 선별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출입물품 및 업체의 우범성 분석 및 관리 

12. 수출입물품의 감정에 관한 사항 

13. 보세공장ㆍ수출자유지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14. 외국인투자업무의 지원 

15. 환급업무의 지도ㆍ감독 

16. 정액환급율표의 작성 및 소요량 관리 

17. 과세가격평가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18.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 

19. 무환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기준표의 작성 

20. 외국의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교환 및 관리 

제11조 (감시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의 지도ㆍ감독 

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ㆍ통관에 관한 사항 

3. 선박ㆍ항공기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4. 공항과 항만의 개항에 관한 사항 

5.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입 방지에 관한 사항 

6.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수립 

7. 감시정의 운용 및 유지ㆍ관리 

8. 감시용 통신장비, 검색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관리 

9. 보세공장 및 수출자유지역외의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10. 보세구역의 감시에 관한 사항 

11. 수출입화물의 하역ㆍ보관ㆍ운송에 관한 사항 

12. 컨테이너 및 내장화물의 반출입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세운송업무에 관한 사항 

14. 장치기간 경과화물,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제12조 (조사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

1. 관세법ㆍ외국환거래법ㆍ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규(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 

2. 관세법등과 관련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관세법등과 관련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4. 마약류ㆍ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지도ㆍ감독 

5.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에 관한 지도ㆍ감독 

6.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7.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출입신고사항의 사후조사 등 통관에 관한 적법성 조사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 

9. 수출입과 관련된 외국환거래 검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10. 외국환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1. 자금세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12. 수입물품 상설판매장 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 

13. 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 

14. 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수사 및 조정 

제13조 (정보협력국&lt;개정 1999.5.24&gt;)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

1. 통관ㆍ감시ㆍ조사ㆍ협력업무 및 무역관련 정보의 분석 

2.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의 동향분석 

4. 수입물품 국내외가격의 조사ㆍ분석 

5. 수입물품 거래가격 변동의 조사ㆍ분석 

6. 전산관련업무의 지도ㆍ감독 

7. 관세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의 수립 

8. 전산시스템의 운영 

9. 전산장비관리의 총괄 

10.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업무에 관한 사항 

11. 수출입물품의 지적재산권업무에 관한 사항 

12.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 

13. 국제관세 및 무역기구와의 협력 

14. 관세행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시행 및 운영 

15. 국제관세기구ㆍ외국세관등을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ㆍ교환 및 관리 

16. 외국과의 관세행정상호지원협정 체결 

17. 외국과의 세관협력회의 운영 

18. 외국세관과의 업무협력 

19. 관세관계 외국주재공무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 

20. 국내기업의 외국통관에 관한 협력 및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21. 외국과의 국제관세기술협력의 이용 및 제공 

22.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관세정보관련 업무협조 

23. 기타 관세관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 (위임규정)

관세청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8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5. 24 .>

제3장 삭제

제15조

삭제  <1998ㆍ12ㆍ3 1>

제16조

삭제  <1998ㆍ12ㆍ3 1>

제17조

삭제  <1998ㆍ12ㆍ3 1>

제4장 중앙관세분석소

제18조 (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관세의 부과를 위한 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ㆍ분석과 수출입물품의 통관관리를 위한 물품의 규격기준, 구성재료의 분석ㆍ조사 및 연구업무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4.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ㆍ감독 

25. 수출입물품의 분석ㆍ연구 및 조사에 관한 기준설정 

26. 분석ㆍ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27. 분석용 기자재 및 시료의 수급관리 

28. 수출입견본의 보관 및 도서관리 

29. 예산ㆍ경리ㆍ물품 및 청사관리 

30.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연구 

제19조 (소장)

①분석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공업서기관 또는 물리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 (하부조직)

분석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4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세관관서

제1절 총칙

제21조 (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인사, 문서의 수발ㆍ심사ㆍ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2.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5. 선박ㆍ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6.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7.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8.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9. 부정무역ㆍ불공정무역ㆍ원산지표시위반ㆍ지적재산권위반에 관한 조사 및 수사 

10.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 (세관관서의 명칭 등)

①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세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소속하에 출장소를 둔다. 

③세관장 또는 출장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 또는 출장소장소속하에 감시소를 둔다. 

④관세청장은 세관장ㆍ출장소장 또는 감시소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능이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구역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ㆍ출장소장 또는 감시소장과 협의하여 당해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세관의 관할구역과 출장소 및 감시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관

제23조 (세관장)

①세관에 세관장을 둔다. 

②서울세관장ㆍ김포세관장 및 부산세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부이사관으로, 거제세관장 및 목포세관장은 서기관ㆍ선박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기타의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 (하부조직)

①서울세관에 통관국 및 감시국을 두고, 김포세관에 수출입통관국ㆍ휴대품통관국 및 감시국을, 부산세관에 통관국ㆍ감시국 및 조사국을, 인천세관에 통관국 및 감시국을 둔다.  <개정 1998ㆍ8ㆍ 1>

②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통관국장 및 수출입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수출입통관국장의 경우에는 제4항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1998ㆍ8ㆍ 1>

1. 관세ㆍ수입분 내국세ㆍ세외수입의 총괄 

2.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5. 관세율의 적용과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6. 수출입물품의 검사 및 감정 

7. 수출입물품의 동향분석 

8. 과세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9. 환급에 관한 사항 

10. 통관ㆍ감시ㆍ조사 등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11.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의 조사ㆍ분석 

12. 기업의 신용정보 수집 및 분석 

13. 전산시스템의 운영 

14. 우편물의 수출입신고수리 

15. 범칙물품 및 공매물품의 감정 

16. 수출입물품 기타 관세행정상 필요한 물품의 분석 

④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포세관의 경우에는 제2호ㆍ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하며, 부산세관의 경우에는 제11호 내지 제18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1998ㆍ8ㆍ 1>

1.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ㆍ통관에 관한 사항 

3. 선박ㆍ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4. 공항과 항만의 개항에 관한 사항 

5.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6.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출입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운송에 관한 사항 

9. 컨테이너 및 내장화물의 반출입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치기간 경과물품,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11.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12.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13. 압수물품의 보관ㆍ처분 

14. 마약류ㆍ총기류ㆍ폭발물ㆍ금수품ㆍ교역제한품의 밀수와 외화밀반출입 및 국제간 자금세탁(이하 “특수관세사범”이라 한다)의 단속에 관한 사항 

15.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부정무역ㆍ불공정무역에 관한 조사 및 수사 

17. 수출입신고사항의 사후조사 등 통관의 적법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18. 수사장비ㆍ기자재의 운용에 관한 사항 

19.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기관과 선(기)용품의 적제 또는 하선 (가) 허가에 관한 사항 

20. 보세판매장 업무에 관한 사항 

⑤휴대품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ㆍ8ㆍ 1>

1. 제4항제2호의 사항 

2. 출입국자 휴대품의 위치 및 예치 

⑥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2.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3. 특수관세사범에 관한 사항 

4.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5. 압수물품의 보관ㆍ처분 

6. 수사장비ㆍ기자재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부정무역ㆍ불공정무역에 관한 조사 및 수사 

8. 수출입신고사항의 사후조사 등 통관의 적법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25조 (하부조직)

세관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3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ㆍ8ㆍ1, 1999.5.2 4>

제26조 (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7조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별표 3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1] 세관의명칭및위치[제22조제1항관련]

  • [별표2] 관세청공무원정원표[제27조관련]

  • [별표3] 관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28조관련]

  • [별표 3의2] 관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부칙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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