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현행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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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2.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02.17.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4, 2135

제1조 (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김치산업)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김치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치를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5조에 따른 김치의 품평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김치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김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치산업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이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4조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5조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대표상품으로 선정된 김치를 제조하는 김치사업자

2. 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김치사업자

3. 그 밖에 경영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김치사업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김치 제조에 필요한 재료 확보

2. 김치 제조 및 보관 시설 개선

3. 김치의 판로개척 및 홍보

4. 경영개선에 대한 전문적 상담

5. 그 밖에 김치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의 적정성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의 적정성

3.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합성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20.>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4. 20., 2022. 2. 1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김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치산업 관련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김치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김치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7. 법 제18조에 따라 김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삭제  <2021. 1. 5.>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4. 2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20.>

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 4. 20.>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0.>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김치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김치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 (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2. 전통김치의 규격화

3. 전통김치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4. 전통김치의 포장ㆍ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ㆍ상품화

5. 그 밖에 전통김치의 복원ㆍ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김치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ㆍ관리사업

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김치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김치의 품질향상이나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4. 김치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 간의 유통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

5. 김치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2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이 생산하는 김치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②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만 해당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연간 보조금의 지급한도는 그 구성원이 생산한 김치의 연간 생산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 생산액의 산정기준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전년도 김치사업체의 생산액을 적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3조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2013. 5. 31., 2014. 11. 28., 2021. 2. 19.>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인증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3.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식품

4.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

제14조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김치재료(이하 “우수 김치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 김치를 생산하는 자

2. 제1호에 따라 생산된 김치를 판매하는 자

3. 제1호에 따라 생산된 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우수 김치재료의 구입사업

2. 우수 김치재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김치의 홍보ㆍ판매촉진 사업

3. 우수 김치재료를 이용하는 김치생산시설의 개선 사업

4. 그 밖에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20.>

1.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2.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청문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삭제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김치의 국제규격화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김치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부칙 <대통령령 제23511호, 2012. 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제6호”는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법 제24조제1항제7호”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64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⑦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60호,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92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지정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를 “인증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204호, 2015. 4. 20.>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72호,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㉒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3항 관련)

  •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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