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란 「기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를 말한다.
2.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3.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4. “지구대기감시 물질”이란 성층권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에어로졸,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등을 말한다.
5. “기후변화 관측”이란 다음 각 목의 관측을 말한다.
가. 지구대기감시: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
나. 기후 관측: 장기간의 기후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 기압, 풍향, 풍속, 강수량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
6. “기후변화 감시”란 기후변화 관측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의 과거 진행 경과와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7. “기후예측”이란 화산과 태양활동 같은 자연적인 변동성과 온실가스나 에어로졸 변화 등 인위적인 변동성을 고려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의 기후를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후변화 예측”이란 미래 온실가스 배출 정도 등을 규정한 국제 실험 기준과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9. “이상기후”란 기온ㆍ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균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3.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생산ㆍ관리ㆍ공동활용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에 관한 사항
5.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6.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국제협력
7.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지식보급 및 인식확산
8. 그 밖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
④ 기상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대기감시망: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관측하는 관측망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측망
2. 기후관측망: 「기상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관측망 중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관측망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를 감시하고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측망(이하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망을 보완하고 한반도 및 전지구에서의 기후ㆍ기후변화를 효율적으로 관측하기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위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위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⑥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업무 및 제4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업무를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기후변화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 자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등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후관측망의 관측 자료에 관하여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 중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여야 한다.
1. 지구대기감시 물질
2. 강수량, 기온, 해수면 온도 등 기후요소와 기후체계(대기권, 수권, 빙권 등 지구의 기후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역적인 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3. 이상기후, 극한기후(기온ㆍ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ㆍ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을 말한다)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상현상에서 나타나는 영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① 기상청장은 기후예측에 관한 정보(이하 “기후예측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후예측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개월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개월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2. 3개월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3개월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3. 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과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③ 기상청장은 기후예측 정보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표준시나리오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① 기상청장은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확도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기상청장은 해당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제8조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 및 표준시나리오,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라 한다)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①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와 간행물의 종류, 내용, 작성ㆍ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5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1.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영향관계
가. 대기조성(大氣組成)의 변화가 기온 및 강수량 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나. 지역적 기후변화 특성
다. 도시대기 특성 변화
라. 인위적 환경 변화가 국지적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마. 기후변화가 강수ㆍ폭염 및 한파 등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바. 기후변화가 기후체계와 기후체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2.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전지구적 기원 추적 및 변화 추세
3. 지구온난화를 특정 온도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하여 최대 한계로 허용되는 이산화탄소의 전지구적 누적량 예측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확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6에 따른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7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연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구개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 기후ㆍ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이행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지원
3. 전지구 또는 국가 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 지원
4.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의 공동활용
5. 인력교류
6. 공동조사ㆍ연구
7.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정ㆍ설립된 기후ㆍ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의 운영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 국제협력의 대상과 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대응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응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응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으로 하고, 대응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대응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아태기후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
2.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3. 그 밖에 아태기후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아태기후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아태기후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아태기후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⑤ 아태기후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증진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현상ㆍ원인ㆍ감시ㆍ예측 등 과학적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3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성)
① 기상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관측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아태기후센터의 임원ㆍ직원
2. 제24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 관측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7호와 제8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은 이 법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 중 지구대기감시망으로 본다.
제3조(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21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는 이 법 제10조에 따라 승인받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본다.
제4조(아태기후센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에이펙 기후센터”(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아태기후센터(이하 “신법인”이라 한다)가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의 고용관계는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원은 신법인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8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제21조에 따른 기후감시”를 “기후감시”로 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을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 앞의 “제6장 기후”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를 제4장제12조의2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