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①기술사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이하 “수탁기술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4. 11. 28., 2017. 7. 26 .>
1.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 1부
3. 기술사 경력증명서 1부
4. 삭제 <2014. 11. 28 .>
5.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1부
② 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3. 3. 24.,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받으면 영 제4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수탁기술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0. 13., 2013. 3. 24., 2016. 6. 30., 2017. 7. 26 .>
④ 수탁기술사회는 제3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0. 10. 13., 2014. 11. 28 .>
제3조
삭제 <2014. 11. 28 .>
제4조 (학점인정기준)
영 제13조제2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교육기관의 요건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
②영 제14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
1. 교육대상자 중 기술사가 10명 이상이고 교육대상자의 반 이상이 기술사인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할 것
2. 삭제 <2020. 7. 27 .>
3. 삭제 <2020. 7. 27 .>
4. 그 밖에 교육기관 공모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것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
제6조 (교육훈련 실적 확인 절차)
①기술사는 교육훈련을 마치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실적 보고서에 교육훈련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술사회는 교육훈련실적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이수 확인증을 발급한다.
제7조 (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
①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사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
1. 기술사자격증 또는 기술사등록증 사본 각 1부
2.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자만 첨부한다) 각 1부
3.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한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사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발급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① 법 제5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같다.
③ 법 제5조의7제4항 및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기술사는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이에 별지 제13호의2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
1.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4.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제9조 (등록부 및 등록증)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2016. 6. 30 .>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영 제20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삭제 <2010. 10. 13 .>
6.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만 첨부한다) 1부
제12조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명세서를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등록기술사가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 (수수료의 면제)
기술사가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3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영 제25조에 따라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구 정관 각 1부
2. 정관변경 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제14조
삭제 <2016. 6. 30 .>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신청구분: 신규, 갱신)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11.28.>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4.11.28.>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4.11.28.>
[별지 제5호서식]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11.28.>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4.11.28.>
[별지 제8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실적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별지 제11호서식] 기술사경력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기술사경력 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기술사경력증명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기술사(등록, 등록 갱신)신청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기술사등록증
[별지 제14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별지 제15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별지 제16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개인, 합동)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16. 6. 30.>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16. 6. 30.>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16. 6. 30.>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16. 6. 30.>
[별지 제21호서식] 기술사사무소(등록사항 변경, 휴업, 폐업)신고서(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별지 제22호서식] 기술사사무소 실적총괄표
[별지 제23호서식] 기술사사무소 실적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 기술사사무소 실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