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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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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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6.25.] [대통령령 제34597호 2024.06.25.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안전조직과), 044-205-2390
  • 기상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2-481-730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수치모델링센터ㆍ기상기후인재개발원ㆍ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를 둔다.  <개정 2015. 1. 6., 2016. 12. 27.>

② 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지방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을 둔다.  <개정 2009. 4. 30., 2010. 4. 13., 2016. 12. 27.>

제3조 (관할구역)

기상관서의 관할구역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 7. 23., 2024. 2. 6.>

제2장 기상청

제4조 (직무)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 (하부조직)

① 기상청에 운영지원과ㆍ예보국ㆍ관측기반국ㆍ기후과학국ㆍ기상서비스진흥국 및 지진화산국을 둔다.  <개정 2009. 4. 30., 2015. 1. 6., 2016. 12. 27., 2018. 3. 30.>

② 청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 4. 13.>

제6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제7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4. 13., 2011. 10. 10.>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8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4. 13., 2013. 9. 17., 2015. 1. 6., 2016. 12. 27., 2018. 3. 30.>

1. 주요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재정의 성과 관리

4.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5의2. 청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의3.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6.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소관 법제 업무 총괄

8.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9. 규제심사 및 정비

10. 제안제도의 운영

11. 삭제  <2015. 1. 6.>

12. 삭제  <2015. 1. 6.>

13. 삭제  <2015. 1. 6.>

14.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5.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총괄

16. 국가 간 기상기술 교류협력

17. 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8.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19.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수립ㆍ조정ㆍ평가

20.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단의 관리

제8조의 2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0. 4. 13.]

제9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4. 13., 2013. 3. 23., 2013. 9. 17., 2023. 3. 28.>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ㆍ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4.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5. 삭제  <2010. 4. 13.>

6. 기상청 인사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7.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상훈, 그 밖의 인사사무

8. 삭제  <2010. 4. 13.>

9. 삭제  <2010. 4. 13.>

10. 삭제  <2010. 4. 13.>

11. 삭제  <2010. 4. 13.>

12. 예산의 집행

13. 물품 및 기상장비의 구매 및 조달

14. 삭제  <2009. 4. 30.>

1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6. 청원경찰 임용 및 청사방호 관리

17. 청사 신축ㆍ증축 및 시설 유지관리

18.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19. 삭제  <2010. 4. 13.>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기상청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1. 청내 정부 비상훈련ㆍ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3.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 (예보국)

① 예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 1. 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4. 13., 2013. 9. 17., 2015. 1. 6., 2021. 8. 10.>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방재기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상정보의 통보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ㆍ지원

4.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보의 생산

5. 전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총괄

6. 전국 특보의 분석 및 총괄

6의2.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

7. 예보분석기법 개발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

9. 삭제  <2013. 3. 23.>

10. 삭제  <2013. 3. 23.>

11. 삭제  <2013. 3. 23.>

12. 삭제  <2013. 3. 23.>

13. 삭제  <2015. 1. 6.>

14. 삭제  <2015. 1. 6.>

15. 삭제  <2015. 1. 6.>

16. 삭제  <2015. 1. 6.>

17. 삭제  <2015. 1. 6.>

18. 삭제  <2015. 1. 6.>

19. 삭제  <2015. 1. 6.>

20. 삭제  <2015. 1. 6.>

21. 삭제  <2015. 1. 6.>

22. 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업무

23.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4. 태풍 정보 생산 및 기상특보 지원

25. 태풍 예측기술 개발 및 연구

26.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

27. 삭제  <2016. 12. 27.>

④ 삭제  <2015. 1. 6.>

제11조 (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 12. 27.>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2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4. 13., 2012. 5. 30., 2013. 3. 23., 2015. 1. 6.>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및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氣象測器)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4. 국가기상관측시설의 조정ㆍ협의ㆍ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6. 삭제  <2015. 1. 6.>

7. 삭제  <2015. 1. 6.>

8. 삭제  <2015. 1. 6.>

9. 삭제  <2015. 1. 6.>

10. 기상장비 수급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11. 삭제  <2015. 1. 6.>

12. 삭제  <2015. 1. 6.>

13.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14. 삭제  <2015. 1. 6.>

15. 삭제  <2015. 1. 6.>

16. 삭제  <2015. 1. 6.>

17. 삭제  <2015. 1. 6.>

18. 삭제  <2016. 12. 27.>

19. 삭제  <2016. 12. 27.>

20. 삭제  <2016. 12. 27.>

21. 삭제  <2016. 12. 27.>

22. 삭제  <2016. 12. 27.>

23. 삭제  <2016. 12. 27.>

24. 삭제  <2016. 12. 27.>

25. 삭제  <2016. 12. 27.>

26.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7. 청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8.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29. 청내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운영

30. 세계기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 추진

31.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2. 국가슈퍼컴퓨터운영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④ 삭제  <2016. 12. 27.>

[제목개정 2009. 4. 30.]

제12조 (기후과학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4. 13., 2013. 9. 17., 2014. 8. 27., 2015. 1. 6., 2015. 6. 9., 2016. 12. 27., 2019. 7. 23., 2023. 3. 28.>

1.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후변화감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기후변화과학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3의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

4.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전망을 포함한다)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5. 삭제  <2015. 1. 6.>

6. 엘니뇨, 라니냐 등 이상(異常)기상ㆍ기후의 감시 및 조사ㆍ분석

7.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

8. 삭제  <2019. 7. 23.>

9.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 참여 등 기후변화감시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 응용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11. 삭제  <2013. 9. 17.>

12. 삭제  <2013. 9. 17.>

13. 삭제  <2019. 7. 23.>

14. 해양기상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15.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

16. 수문(水文)기상ㆍ가뭄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목개정 2009. 4. 30.]

제13조 (기상서비스진흥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4. 13., 2015. 1. 6., 2020. 2. 25., 2023. 12. 12.>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

3. 융합특화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4.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ㆍ발간

6. 삭제  <2015. 1. 6.>

7.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

8.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5. 1. 6.>

10. 삭제  <2015. 1. 6.>

11. 삭제  <2015. 1. 6.>

12. 삭제  <2016. 12. 27.>

13. 삭제  <2016. 12. 27.>

14. 삭제  <2016. 12. 27.>

[제목개정 2015. 1. 6.]

제13조의 2 (지진화산국)

① 지진화산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2. 12. 20.>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규격 설정 및 검정에 관한 사항

4.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5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수집ㆍ품질관리ㆍ분석ㆍ활용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감시ㆍ분석 및 통보

7의2. 국가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8.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유관기관과의 협력

9. 지진ㆍ인공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연구

1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관리

[본조신설 2016. 12. 27.][제목개정 2018. 3. 30.]

제14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장 수치모델링센터

제15조 (직무)

수치모델링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

3.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4. 자료동화 및 동네예보모델 운영ㆍ관리

5.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

6. 동네예보모델 자료 실시간 생산ㆍ제공

7. 수치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ㆍ관리

8. 수치예보자료 응용과정의 개발ㆍ개선 및 운영

9. 수치예보기술의 연구 및 확산

10. 수치예보모델의 진단 및 검증평가

[전문개정 2016. 12. 27.]

제16조 (센터장)

① 수치모델링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6. 12. 27.]

제17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치모델링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2. 27.]

제3장의 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제17조의 2 (직무)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2.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운영

3.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연구ㆍ개발 및 강의교재 편찬

4.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5.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ㆍ관리

6.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 운영

[전문개정 2022. 12. 20.]

제17조의 3 (원장)

①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7조의 4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4장 지방기상청

제18조 (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4. 13., 2015. 6. 9.>

1.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2. 관할지역 예보(고조를 포함한다)ㆍ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 분석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4.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5.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6. 삭제  <2010. 4. 13.>

7.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8.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9. 지역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9의2.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0.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11. 기상관측(지진관측을 포함한다)ㆍ예보ㆍ전산ㆍ통신장비의 검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12.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13.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14. 기후정보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15.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제19조 (명칭 등)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9.>

[제목개정 2015. 6. 9.]

제20조 (지방기상청장)

① 지방기상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7. 23.>

③ 수도권기상청장ㆍ부산지방기상청장ㆍ광주지방기상청장ㆍ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장 및 대구지방기상청장은 각각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3., 2013. 3. 23., 2015. 1. 6., 2019. 6. 18.>

제21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제22조 (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지방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지청 및 기상대를 둔다.  <개정 2010. 4. 13., 2013. 3. 23., 2015. 6. 9.>

② 기상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고, 기상대에 대장 1명을 두며,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하고,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9., 2019. 6. 18.>

③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3. 23., 2015. 6. 9.>

[제목개정 2015. 6. 9.]

제4장의 2 국가기상위성센터

제22조의 2 (직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27.>

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2. 기상위성개발에 관한 사항

3. 기상위성,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4. 기상위성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4의2.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

5. 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

8.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

9. 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

10. 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상위성 궤도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0. 4. 13.>

14. 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

16. 삭제  <2010. 4. 13.>

17.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18.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9.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 4. 30.]

제22조의 3 (센터장)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 4. 30.]

제22조의 4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본조신설 2009. 4. 30.]

제4장의 3 기상레이더센터

제22조의 5 (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6. 9., 2016. 12. 27.>

1.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 개선

3. 기상레이더 국내외 기술협력

4. 기상레이더 관측망 원격 감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 운영ㆍ관리

6.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ㆍ처리ㆍ분배ㆍ저장

7.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8.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 4. 13.]

제22조의 6 (센터장)

① 기상레이더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0. 4. 13.]

제22조의 7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본조신설 2010. 4. 13.]

제4장의 4 국립기상과학원

제22조의 8 (직무)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ㆍ기후에 관한 기술ㆍ정책 및 대기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2조의 9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기상과학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5장 항공기상청

제23조 (직무)

항공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

2.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0. 4. 13.>

제24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항공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31.>

③ 항공기상청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3. 23.>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5조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8. 3. 30., 2020. 12. 22., 2023. 8. 30.>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5. 1. 6., 2016. 12. 27., 2018. 3. 30.>

③ 삭제  <2009. 4. 30.>

제2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8. 3. 30., 2020. 12. 22., 2023. 8. 30., 2024. 2. 27.>

② 기상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5. 1. 6., 2016. 12. 27., 2019. 6. 18.>

제27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

제27조의 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예보국, 기후과학국, 수치모델링센터, 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항공기상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항공기상청 소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7장 삭제

제28조

삭제  <2021. 12. 14.>

제8장 한시정원

제29조 (한시정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2. 12. 20.>

[본조신설 2020. 2. 25.]
부칙 <대통령령 제2069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4ㆍ5급 1명, 기능10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교환원 2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감축된 기상청 공무원의 정원 1명(8급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2명(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864호, 2008.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92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55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상선진화추진단은 201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2. 5. 30.>

부칙 <대통령령 제21620호, 2009.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기후전문위원회”를 “기후자문기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44호, 2009.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15호, 2010. 4.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청│기상│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13명 ┃

┃ │청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 ┃

┃ │ │사항 │ ┃

┖─────┴──┴──────────────────┴───┚

별표 2의 항공기상청의 소속 기관란 중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을 “울산공항기상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37호, 2011. 5.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72호, 201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19호, 2012. 5.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8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2의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45호, 2013. 9.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79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20호, 2013.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73호, 2014. 8.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02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07호, 2015. 6.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15호, 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92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소속기관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 정원 45명(7급 1명, 8급 16명, 9급 28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 제1호가목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66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34호, 2018.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46호, 2018. 10.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46호, 2019.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71호, 2019. 6.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00호, 2019. 7.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92호, 2019. 9.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84호, 2019.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68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80호, 2020. 1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70호, 2021.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35호, 2021. 8.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89호, 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95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4명(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 정원 5명(6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52호, 2023.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30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94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을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248호, 2024.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97호, 2024.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제19조 관련)

  • [별표 2]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 [별표 3]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 [별표 4] 삭제 <2021. 12. 14.>

  • [별표 5]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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