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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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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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2.17.] [환경부령 제269215호 2025.02.17. 일부개정]

  •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042-481-74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상사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8 .>

제3조 (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4 .>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상사업 등록증(변경등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 내용이 영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14 .>

제4조 (변경신고 사항)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력에 관한 사항(등록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개시 예정일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6. 14.]

제4조의 2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기상사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으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2. 17 .>

[본조신설 2017. 6. 28.]

제5조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제6조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요건)

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7조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거나 제공받는 기상정보를 변경하려는 기상사업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상정보 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

② 기상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해당 기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상정보에 대한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로 하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기관의 장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6. 14.]

제8조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 2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2.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17.]

제9조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면허의 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4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면허증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 2장 

2.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면허증 

3.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면허증 및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 (면허 수수료)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면허증 발급 수수료: 5천원 

5.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제13조 (보수교육)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보수(補修)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한다.  <개정 2018. 4. 18 .>

제14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 (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별표 1] 삭제 &lt;2016. 6. 14.&gt;

  • [별지 제1호서식]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 [별표 2]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제9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 [별표 3]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보수교육(제1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 서식] 기상사업 등록증

  • [별지 제3호2서식]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폐업, 휴업, 영업재개)] 신고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기상정보 제공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 등록대장

  • [별지 제9호서식] 기상○○사 면허증

  • [별지 제10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공무집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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