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상사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8 .>
제3조 (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4 .>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상사업 등록증(변경등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 내용이 영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14 .>
제4조 (변경신고 사항)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력에 관한 사항(등록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개시 예정일에 관한 사항
제4조의 2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기상사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으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2. 17 .>
제5조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제6조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요건)
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7조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거나 제공받는 기상정보를 변경하려는 기상사업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상정보 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
② 기상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해당 기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상정보에 대한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로 하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기관의 장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 2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2.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면허의 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4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면허증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 2장
2.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면허증
3.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면허증 및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 (면허 수수료)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면허증 발급 수수료: 5천원
5.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제13조 (보수교육)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보수(補修)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한다. <개정 2018. 4. 18 .>
제14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 (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표 1] 삭제 <2016. 6. 14.>
[별지 제1호서식]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별표 2]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제9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별표 3]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보수교육(제13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기상사업 등록증
[별지 제3호2서식]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의2서식]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폐업, 휴업, 영업재개)] 신고서
[별지 제4호의3서식] 기상정보 제공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
[별지 제6호의2서식]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 등록대장
[별지 제9호서식] 기상○○사 면허증
[별지 제10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공무집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