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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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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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9.03.] [환경부령 제1118호 2024.09.03. 타법개정]

  • 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 042-481-73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상관측기준)

①「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단위 및 기상관측자료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 등)

①기상청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을 말하며, 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에 권고할 수 있는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4. 9. 25., 2022. 11. 21.>

1. 규격이 표준화된 기상관측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관측기관간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에 필요한 통신체제의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에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실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관측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9. 25.>

[제목개정 2014. 9. 25.]

제4조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4월 15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중 소관 관측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1.]

제5조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관측시설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고려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7. 10. 19., 2022. 11. 21.>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9. 25., 2017. 10. 19.>

제6조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품질관리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른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은 우수ㆍ보통 및 개선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상관측자료의 기상요소 및 수량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된 기상관측자료의 전송비율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된 기상관측자료 중 정상적인 자료의 비율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연 2회 부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9. 25.]

제6조의 3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상측기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기상측기와 함께 기상청장[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상측기의 주요 제원(諸元) 및 성능에 관한 서류(설계도 또는 회로도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형식승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영문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상측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구조(내부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및 규격을 말한다.

⑥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형식승인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변경승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영문 변경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기상청장은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형식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 기상측기의 명칭 및 제작자명

2. 수입자명(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번호

4.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연월일

⑨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형식승인서ㆍ변경승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기상측기에 부착해야 하는 승인 내용의 표시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6.]

제6조의 4 (형식승인의 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1. 4. 16.]

제6조의 5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 또는 공동활용ㆍ임차한 시험장비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영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4.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시설ㆍ장비

3. 기술인력

④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9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3. 대행업무의 범위

4. 변경지정일 및 변경사항(변경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⑦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출입ㆍ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6.]

제6조의 6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6.]

제7조 (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검정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영문 검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2대 이상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당 1일을,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당 2일을 각각 가산한다)까지 검정신청을 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1. 4. 16.]

제8조

삭제  <2014. 9. 25.>

제9조

삭제  <2021. 4. 16.>

제10조

삭제  <2021. 4. 16.>

제11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0. 22.>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출 것

3.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2. 24., 2021. 4. 16., 2021. 10. 22.>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상측기의 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 또는 공동활용ㆍ임차한 장비의 명세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4. 삭제  <2021. 10. 22.>

5.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4. 16., 2021. 10. 2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부동산등기부등본

④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검정대행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4. 16., 2021. 10. 22.>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 4. 16., 2021. 10. 22.>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3. 대행업무의 범위

[제목개정 2021. 10. 22.]

제12조

삭제  <2021. 4. 16.>

제13조 (검정증인의 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4조 (관측시설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5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2017. 10. 19.>

제16조 (수수료)

① 법 제22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형식승인 또는 검정에 드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6.]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87호, 2006. 6. 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104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8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89호, 2012.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74호, 2014.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상측기의 검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609호, 2015.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646호, 2016. 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706호, 2017.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716호, 2017.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731호, 2017. 12. 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12호, 2021. 4. 16.>

이 규칙은 202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49호, 2021. 10.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의5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별표 3의5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91호, 2022.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04호, 2022.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 통보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은 2023년도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부칙 <환경부령 제1094호, 2024.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118호, 2024. 9.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 [별표 1]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제1호관련)

  • [별표 2] 관측시설별로갖추어야하는기상측기의종류및수량에관한기준[제2조제1항제2호관련]

  • [별표 3] 기상요소별로사용하는단위및기상관측자료관측단위의마지막자리에관한기준[제2조제1항제3호관련]

  • [별표 3의2]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기준(제6조의3제3항 관련)

  • [별표 3의3]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방법(제6조의3제10항 관련)

  • [별표 3의4]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제6조의4 관련)

  • [별표 3의5]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6조의6제1항 관련)

  • [별표 4]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제7조제4항 관련)

  • [별표 5]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제7조제5항 관련)

  • [별표 6] 삭제 <2021. 4. 16.>

  • [별표 7]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제1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형식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형식승인서, 변경승인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TYPE APPROVAL CERTIFICATE, Changes in original TYPE APPROVAL CERTIFICATE

  • [별지 제1호의4서식]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의5서식] 형식승인 관리대장

  • [별지 제1호의6서식] (형식승인서, 변경승인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호의7서식]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호의8서식] 형식승인대행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별지 제1호의9서식] 형식승인대행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

  • [별지 제2호서식] 기상측기 검정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기상측기 검정증명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CERTIFICATE of COMPLIANCE

  • [별지 제3호의3서식]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서

  •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집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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