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3. 26.>
제3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3. 26.>
제4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5조 (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6조
삭제 <2022. 7. 29.>
제7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의사운영정보팀장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13., 2013. 12. 6., 2017. 7. 26., 2022. 7. 29., 2023. 8. 30., 2024. 6. 25.>
③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7. 16., 2013. 12. 6., 2017. 7. 26.>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금융감독원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정책의제화 대상과제,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 전파 및 추진상황 점검
6.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 13., 2011. 12. 30., 2019. 5. 1., 2024. 6. 25.>
1.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2. 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법령 협의의 총괄ㆍ조정
3. 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6.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 13., 2010. 7. 16., 2013. 3. 23.>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비상 대비 정부연습계획, 그 밖의 비상훈련계획의 수립ㆍ실시
6. 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7.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8.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보안 및 방호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관계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의사운영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 6. 25.>
1.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ㆍ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결서ㆍ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등 회의 결과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5.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7. 위원회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 (행정인사과장)
행정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13., 2023. 8. 30.>
제8조의 2
삭제 <2022. 12. 27.>
제8조의 3 (금융소비자국)
① 금융소비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7. 31.>
② 삭제 <2022. 12. 27.>
③ 삭제 <2022. 12. 27.>
④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7., 2023. 8. 30.>
⑤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31.>
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ㆍ총괄
2. 다수 부처가 관련된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협력ㆍ조정
3.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4.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5. 금융소비자 정보제공ㆍ불편해소 및 피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총괄
6. 금융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7.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등의 개선 건의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전담창구의 운영
8.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옴부즈만의 운영
10.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서민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31.>
1. 서민금융 정책의 수립ㆍ조정
2. 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8. 서민금융 정책 및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 금융지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가계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31.>
1. 가계대출 취약 차주(借主)에 대한 분석 및 정책의 수립
2. 부동산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5. 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6.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ㆍ갱신ㆍ제재ㆍ감독
7.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8.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운영
9. 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 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관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9. 7., 2022. 9. 20.>
1.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 위원회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 청년 금융생활지원 관련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청년 금융생활 관련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ㆍ조정
7. 청년의 금융생활지원 관련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7의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령 등의 제ㆍ개정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삭제 <2022. 12. 27.>
⑩ 삭제 <2022. 12. 27.>
⑪ 삭제 <2022. 12. 27.>
제9조 (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9. 4., 2020. 7. 31.>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구조개선정책관으로 하며, 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7. 31.>
③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7호의2, 제8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7. 31.>
④ 금융정책국에 금융정책과ㆍ금융시장분석과ㆍ산업금융과ㆍ구조개선정책과 및 글로벌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13., 2010. 7. 16., 2011. 12. 30., 2012. 8. 17., 2013. 3. 23., 2014. 9. 4., 2015. 12. 31., 2020. 7. 31., 2023. 8. 30.>
⑤ 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16., 2011. 12. 30., 2014. 9. 4., 2018. 7. 26., 2020. 7. 31.>
1.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ㆍ총괄
2.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협의
3.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4. 금융감독ㆍ검사ㆍ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5. 금융정책협의회 및 금융발전심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ㆍ협의
7.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에 관한 사항
8. 금융지주회사의 인가ㆍ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1. 12. 30.>
11. 금융감독원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2. 8. 17.>
13. 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14.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15. 삭제 <2018. 7. 26.>
16.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ㆍ총괄
17. 금융회사의 겸영업무 인ㆍ허가 총괄ㆍ조정
18.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 및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19. 금융회사 설립의 인가ㆍ허가의 총괄ㆍ조정
20. 제18호와 관련한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
21.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2.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23.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16., 2020. 7. 31.>
1. 금융시장 동향분석 및 그 정책의 수립
2. 실물경제 동향 분석 및 금융통계의 작성ㆍ분석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외환시장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 분석
5. 외국환업무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6. 국제기구와 거시금융정책 협의
7. 자금중개회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8.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ㆍ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9. 단기 금융시장의 제도에 관한 사항
10. 금융시장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16., 2011. 12. 30., 2013. 3. 23., 2015. 12. 31., 2016. 12. 13., 2017. 7. 26., 2020. 7. 31.>
1.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국책은행 민영화에 관한 사항
3.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7. 기업자금 정책의 총괄기획ㆍ조정 및 기업자금 사정 점검ㆍ분석
8. 수출입ㆍ벤처기업ㆍ지식산업 등 성장동력 육성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9. 삭제 <2014. 9. 4.>
10. 삭제 <2014. 9. 4.>
11. 삭제 <2014. 9. 4.>
12. 녹색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13.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 관련 금융지원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4.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등 사회ㆍ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5.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협의체의 운영
16.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7.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 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7. 31.>
1.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과 공적자금 관련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의 사용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7.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의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9.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10. 공적자금 지원ㆍ회수 실적과 공적자금 사후관리 상황 등의 정기적 점검 및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국회보고와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11.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12.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및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⑨ 글로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16., 2013. 3. 23., 2020. 7. 31.>
1.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국제교류 업무의 지원 및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참가에 관한 사항
2. 금융의 개방ㆍ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금융서비스의 양자ㆍ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4.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5.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에 관한 사항
6. 금융회사 등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
7. 외국환거래 당사자 제재에 관한 사항
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금융시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9. 북한 관련 국제금융업무 및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를 제외한 남북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10.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1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기획 및 총괄ㆍ조정
15.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ㆍ조정
16. 외국 금융회사 등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진출 지원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 (금융산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13., 2011. 12. 30., 2018. 7. 26.>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산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하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 6. 25.>
③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4. 6. 25.>
④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 및 금융안전과를 두되,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중소금융과장ㆍ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및 금융안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 6. 25.>
⑤ 은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16., 2011. 12. 30., 2024. 6. 25.>
1. 은행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은행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은행업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은행산업의 국제화 및 은행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삭제 <2010. 7. 16.>
6.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0. 7. 16.>
9. 삭제 <2010. 7. 16.>
10.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11. 은행의 신용공여에 관한 감독업무의 총괄ㆍ조정
12. 은행의 여신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1. 12. 30.>
14. 삭제 <2011. 12. 30.>
15.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16. 저축제도에 관한 조사ㆍ기획
17.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은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2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5.>
1. 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보험업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험업의 국제화 및 보험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5.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영역 조정에 관한 사항
6. 공영보험ㆍ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공영보험 및 공제사업 등 유사보험과의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8. 보험업협회 등 보험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중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12. 30., 2024. 6. 25.>
1.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ㆍ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ㆍ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6. 25.>
1.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ㆍ총괄
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3.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4.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5. 금융혁신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디지털 지급결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7.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8. 기술과 금융의 융합ㆍ변화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ㆍ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9. 디지털 금융혁신과 관련한 금융정책 분야의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⑨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10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4. 6. 25.>
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ㆍ채권추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3.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ㆍ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감독
4. 신용정보회사ㆍ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협회에 대한 허가ㆍ감독
7. 금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활용의 지원
9.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1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한 국제협력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⑩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6. 25.>
1.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3.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통합ㆍ연계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분석ㆍ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분야 행정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금융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⑪ 금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26., 2023. 10. 13., 2024. 6. 25.>
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
2. 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
3.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4. 금융인프라 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5. 전자금융 관련 보안ㆍ인증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6.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에 관한 예방ㆍ대응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7.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기관에 대한 지정ㆍ감독
8. 전자금융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ㆍ보호 및 비상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9. 금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ㆍ보호ㆍ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10. 금융분야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협의회 운영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2 (자본시장국)
① 자본시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본시장국에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ㆍ회계제도팀ㆍ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를 두며, 자본시장과장ㆍ자산운용과장 및 공정시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및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회계제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6. 25.>
③ 자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증권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금융투자업의 업무 영역 조정 및 구조개선 정책의 수립
4.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5. 증권 등의 발행ㆍ유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6.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7.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8. 기업공개ㆍ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9.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0.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자산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2.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에 대한 등록ㆍ감독
3. 신탁업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신탁업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4. 채권평가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의 등록ㆍ감독
5. 집합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6. 연금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ㆍ감독
7.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
8.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9. 그 밖에 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 공정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5.>
1.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증권 등의 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자산유동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5. 증권예탁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6. 기업의 인수ㆍ합병ㆍ분할제도에 관한 사항
7.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회계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6. 25.>
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기업회계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 증권 등의 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6.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정ㆍ개정
7.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5.>
1.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통보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5.>
1.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2. 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 (금융정보분석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기획행정실ㆍ제도운영과ㆍ심사분석실ㆍ심사분석1과ㆍ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를 둔다.
제12조 (기획행정실)
① 기획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30., 2023. 8. 30.>
② 기획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16., 2016. 5. 19., 2021. 7. 27.>
1.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2.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의 운영 및 전산시스템의 개발ㆍ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ㆍ처리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 등 및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접수
5.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관련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6.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ㆍ조정
7.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8.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9. 국제기구의 회원국 간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외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정보 수집
11.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2.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규집ㆍ백서의 편찬 및 발간
13.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자문위원회 운영
14.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홈페이지 운영 및 민원처리
15. 자금세탁방지 관련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분석
16.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7. 금융정보분석원의 예산ㆍ국회ㆍ인사ㆍ경리ㆍ서무ㆍ복무감사ㆍ보안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산시스템 개발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9.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전산처리
20. 금융기관 등이 보고한 정보의 전산처리
21. 외국환거래자료, 신용정보 및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전산처리
22.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전산처리
23.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24.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및 취소
25.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26.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의 다른 실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 (제도운영과)
① 제도운영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23. 8. 30.>
② 제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보고제도의 운영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3.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보고 관련 업무지침의 작성 및 제공
4.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등 업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검사업무 협력 및 조정
7.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4조 (심사분석실)
① 심사분석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실장 밑에 실장을 보좌하여 심사분석ㆍ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둔다. <개정 2011. 12. 30.>
③ 심사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7.>
1. 심사분석제공업무의 총괄ㆍ조정
2. 심사분석제공업무지침의 수립ㆍ분석 및 평가
3. 심사분석업무의 종결처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대한 지휘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배당
5. 수사기관 등ㆍ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의 접수 및 배당
6. 수사기관 등ㆍ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7. 금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8.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전략적 심사분석
9. 심사분석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지도
10. 자금세탁범죄의 동향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및 배포
11. 그 밖에 심사분석업무와 관련하여 심사분석1과ㆍ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 (심사분석1과)
① 심사분석1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30., 2023. 8. 30.>
② 심사분석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범죄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2. 국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 심사분석1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4. 조세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5. 조세범죄 관련 심사분석 기법의 연구 및 개발
6.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제16조 (심사분석2과)
① 심사분석2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30., 2023. 8. 30.>
② 심사분석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기관 등이 보고하는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심사분석1과의 주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관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4.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대외 금융거래 관련 정보의 심사분석
5. 심사분석2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6. 대외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7. 대외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의 연구 및 개발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제17조 (심사분석3과)
① 심사분석3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심사분석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기관 등이 임의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2. 금융위원회ㆍ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4.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국내 금융거래 관련정보의 심사분석
5. 심사분석3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6. 국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7.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 연구 및 개발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제18조 (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5. 13., 2018. 3. 30., 2020. 7. 31., 2023. 8. 30., 2024. 3. 29.>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4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4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5. 13., 2013. 12. 12., 2023. 8. 30.>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3. 26.>
④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제금융협상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0. 4. 10.>
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4. 6. 25.>
제18조의 2
삭제 <2016. 5. 19.>
제19조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8. 3. 30., 2020. 7. 31., 2023. 8. 30., 2024. 3. 29.>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3급 1명, 5급 4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5. 13., 2013. 12. 12., 2019. 9. 10.>
③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정원 중 5명(검찰사무관 3명, 검찰주사 1명, 검찰주사보 1명)은 법무부, 2명(행정사무관 2명)은 행정안전부, 10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2명)은 국세청, 9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관세주사 4명, 관세주사보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3., 2011. 12. 30., 2014. 4. 1., 2021. 9. 17.>
제19조의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23. 8. 30.>
제20조의 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26., 2022. 12. 27., 2023. 10. 13.>
1.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 금융산업국: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금융안전과, 금융데이터정책과
3.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제21조 (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
삭제 <2024. 6. 25.>
제23조 (기업구조개선과)
① 기업구조개선과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 7. 26.>
제23조의 2 (가상자산과)
① 가상자산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가상자산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의 3 (제도운영기획관 등)
①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가상자산검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 (한시정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둔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금융정책, 금융정보분석 업무 등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67명[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서기관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행정사무관 57, 검찰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1, 행정주사 34, 검찰주사 1, 세무주사2, 관세주사 2, 전산주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6급상당) 1, 행정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검찰주사보 1, 세무주사보 1, 관세주사보 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7급상당) 1,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8급상당) 1, 별정직국가공무원(9급상당) 1, 기능 9급 운전원 1, 기능 9급 사무원 1, 기능 10급 운전원 2, 기능 10급 사무원 10, 총경 1, 경정 4, 경감 2]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81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8,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2,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3,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기록연구사 1,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사무원 7)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163명(행정사무관 “57”을 “66”으로 보고, “행정주사 34”를 “행정주사 22,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로 보며, “행정주사보 5,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7급상당) 1”을 “행정주사보 4”로 본다)과 금융위원회 8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를 “7”로 보고,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2”를 “30”으로 본다)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9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6, 서기관ㆍ전산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13, 행정주사 8, 행정주사보 1, 기능 9급 운전원 1, 기능10급 운전원 또는 사무원 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은 상한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9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 제22조제1항제2호ㆍ제4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6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후단,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 제52조제7호, 제57조제2항제8호 및 제58조제3항ㆍ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및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② 공사채등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 전단,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5조 및 제44조제1항 전단ㆍ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별표 제14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3. 금융감독원장
별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0호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 한다.
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파목ㆍ하목 및 제5조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나목 10) 및 제1조의3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제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6항 단서,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4항, 제54조제1항ㆍ제3항, 별지 제1호서식(1), 별지 제1호서식(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⑨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ㆍ제4호 및 제3조제2항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⑩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으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⑪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하목ㆍ거목 및 제3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 제9조, 제20조 및 별표 제10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제6조의10제3호”를 “제6조의12제3호”로 한다.
제16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17항 및 제24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으로 한다.
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⑮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8조 중 “재무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⑯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각호 외의 부분, 제36조의12제2항ㆍ제3항 및 제36조의18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3호,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3조의4 제11호, 제4조제2호, 제8조제2항제1호, 제20조의2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4조의4제2호, 제36조제1호ㆍ제4호, 제36조의7제4호, 제36조의12제5항, 제36조의13제2항제1호ㆍ제2호, 제36조의13제3항ㆍ제4항, 제36조의14제1항, 제36조의16제3호, 제36조의19 본문,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⑰ 한국산업은행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6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⑲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⑳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 정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2168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3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1, 5급 2, 6급 2, 7급 1)은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각각 이체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금융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과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금융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금융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기능직공무원의 2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행정주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3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5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5 제2호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존속하고, 2024년 10월 1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2023.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10. 13.>
제3조 삭제 <2022. 7.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신용조회업ㆍ신용조사업”을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ㆍ신용조사회사”를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②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금융공공데이터팀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 6. 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4.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4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은 각각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의사운영정보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회계제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회계제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정시장과장이 분장한다.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1의3] 삭제 <2016. 5. 19.>
[별표 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2의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3] 삭제 <2014.9.4.>
[별표 4]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1조 관련)
[별표 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3항 관련)
[별표 6]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