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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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08.] [고용노동부령 제381호 2023.06.0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37, 76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제3조 (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3. 6. 8.>

1.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

2. 신ㆍ구조문대비표(협의회규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회규정 변경ㆍ보완 요청 문서로써 해당 협의회에 그 변경이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4조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협의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 (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ㆍ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 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업ㆍ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와 실적 

다. 신제품개발과 기술ㆍ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이나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과 훈련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제6조 (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

삭제  <2019. 12. 23.>

부칙 <노동부령 제300호, 2008.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⑯ 부터 ㊱ 까지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2016.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34호, 2018. 12. 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70호, 2019.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81호, 2023.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규정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정, 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

  • [별지 제2호서식] 협의회규정 변경ㆍ보완 요청

  • [별지 제3호서식] 제 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 [별지 제4호서식]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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