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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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29.] [고용노동부령 제421호 2024.07.29.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044-202-7545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제63조 적용제외, 특례업종), 044-202-7530
  •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휴일, 연차휴가), 044-202-7973
  •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제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7. 12., 2021. 4. 5., 2021. 11. 19.>

제5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①영 제1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9. 6. 28.>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의 2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4. 5.>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명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22.]

제8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5.]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 2024. 1. 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29., 2020. 1. 31.>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0. 1. 31.>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

제10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11조 (취직인허 신청 등)

①15세 미만인 자가 법 제64조와 영 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영 제39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를 적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4. 7. 29.>

③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11조의 2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① 영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② 영 별표 4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제12조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13조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사용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근로자는 법 제88조제1항이나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재해의 인정 등에 이의가 있어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2. 이의가 이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5조 (취업규칙의 신고 등)

사용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29.>

1.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한다)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6조 (서식)

①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29., 2019. 6. 28., 2021. 4. 5., 2021. 11. 19.>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 : 별지 제16호서식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3.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별지 제18호서식

4.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서 : 별지 제19호서식

5.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별지 제20호서식

6.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 별지 제21호서식

②사용자는 제1항제1호의 근로자명부와 같은 항 제2호의 임금대장을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의 2

삭제  <2019. 12. 23.>

제17조

삭제  <2021. 4. 5.>

부칙 <노동부령 제281호, 2007. 7.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적용특례의 신고) ①사용자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시행일 전에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을 적용받으려면 적용받기로 정한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 적용특례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④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호나목 중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근로기준법」 제65조”로 한다.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5조의2 중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⑬ 부터 ㊱ 까지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59호, 2012. 6. 22.>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27호, 2015.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2016.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74호, 2016.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23호, 2018. 6. 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5조제1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57호, 2019.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63호, 2019.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70호, 2019.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2020.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15호, 2021. 4. 5.>

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35호, 2021.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4호, 2024.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사유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21호, 2024.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 [별표 2]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제11조의2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근로시간 연장(인가서, 승인서)

  • [별지 제7호서식]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 [별지 제9호서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 [별지 제11호서식] (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야간, 휴일)근로 인가서

  • [별지 제13호서식]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근로자 명부

  •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

  • [별지 제18호서식]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별지 제19호서식] 근로계약 해지서

  • [별지 제20호서식]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별지 제21호서식] (현장조사, 검진)지령서

  •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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