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식, 적립방식 등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2023년 1월 1일 2.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3년 1월 1일
제5조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6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의3을 삭제한다.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의2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1. 제11조에 따른 규약의 내용: 2023년 1월 1일 3의2. 제28조에 따른 조합 대표자의 의결권 행사 방식: 2023년 1월 1일
제9조 (「농지법 시행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사유: 2023년 1월 1일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요건 및 절차: 2023년 1월 1일 3. 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 2023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23년 1월 1일 5.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23년 1월 1일 6. 제5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요건: 2023년 1월 1일
제10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7호를 삭제한다.
제11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의 개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3을 삭제한다.
제1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4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항목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제4호 중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신고 및 면제 대상”을 “제72조,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신고ㆍ변경신고 대상”으로 한다.
제21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이율: 2023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3. 제2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 규모: 2021년 1월 1일 4. 제26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2021년 1월 1일 5. 제29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2023년 1월 1일 6. 제30조에 따른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2023년 1월 1일 7. 제37조에 따른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2023년 1월 1일 8. 제4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출자금 기준: 2023년 1월 1일 9. 제49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 방법: 2023년 1월 1일 10. 제56조 및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제22조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의2(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9조에 따른 방송광고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5호를 삭제한다.
제24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8제7호를 삭제한다.
제25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9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0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1조 (「약사법 시행령」의 개정)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을 삭제한다.
제32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3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삭제한다.
제34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제2호를 삭제한다.
제3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4호를 삭제한다.
제39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제40조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개정)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호를 삭제한다.
제41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3제11호를 삭제한다.
제42조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3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 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제45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46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4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의2를 삭제한다.
제49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1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2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3조 (「항만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지정취소 및 변경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4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4조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2.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일반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제55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