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2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의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2. 제2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 및 보험금액
제3조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감면”을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7조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의 개정)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9호를 삭제한다. 28. 제93조의11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제10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통행료 납부 대상 및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7조의2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39조, 제43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제14조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