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조의3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조의4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 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3. 제32조의2에 따른 요청 정보의 범위
제2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7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취소 요건 및 변경신고 사유: 2022년 1월 1일 제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2년 1월 1일
제3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제4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2022년 1월 1일
제5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에의 참여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2. 제9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3.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설치 대상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기준
제7조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같은 표 제2호사목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은 제외한다): 2020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 대상 중 가족호텔업의 포함 여부: 2022년 1월 1일
제8조 (「관세사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4에 따른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통관업의 범위: 2022년 1월 1일
제9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 2022년 1월 1일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9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참여제한의 처분기준 2. 제59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3. 제62조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제재처분의 범위
제1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제2호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대학도서관 사서ㆍ전문직원의 배치기준 및 교육ㆍ훈련 시간: 2022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22년 1월 1일
제1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4 중 “제40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1월 1일 전”을 “기준일과 같은 날 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의 조치의무: 2022년 1월 1일 2.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2022년 1월 1일 3. 제40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및 연수교육: 2020년 1월 1일 4. 제63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제17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제4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0조의3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2022년 1월 1일
제18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0조의3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하도급계약 금액의 비율: 2022년 1월 1일 6. 제2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1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제20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 2022년 1월 1일 2의3. 제35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방법: 2022년 1월 1일 2의4. 제38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2022년 1월 1일 2의5. 제45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2022년 1월 1일 3의2.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유: 2022년 1월 1일 5. 제79조의3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입력 사항: 2022년 1월 1일
제21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3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56조 및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제22조 (「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제1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기준 2. 제8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3. 제10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 분양변경승인 및 분양변경신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4. 제1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취소, 분양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의 절차ㆍ방법 5. 제12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변경승인 및 국외반출변경신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6. 제14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승인취소, 국외반출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의 절차ㆍ방법 7. 제16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기준
제24조 (「산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26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 또는 폐지의 신고절차: 2022년 1월 1일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제2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2020년 1월 1 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 건설업의 건설공사 금액: 2022년 1월 1일
제28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제4호, 제6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 기준: 2024년 1월 1일 4. 제24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6의2.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 2024년 1월 1일 9. 제51조의3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제29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기준: 2020년 1월 1일 2. 제9조의2에 따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2022년 1월 1일
제31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2조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의2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22년 1월 1일 3의2. 제24조의3제3항 및 별표 1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제3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34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 및 별표 7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2. 제27조의2에 따른 임시운항허가의 신청절차, 기간, 구역 및 허가증 반납
제35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2년 7월 1일
제36조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ㆍ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7조 (「악취방지법 시행령」의 개정)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8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9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의2에 따른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2022년 1월 1일
제40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1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게재 기간: 2022년 7월 1일 2.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주기: 2022년 7월 1일
제42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2022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2022년 1월 1일
제43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의10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19조의11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 2020년 1월 1일
제4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25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제4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절차: 2022년 1월 1일
제46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 중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제3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방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21조에 따른 유치원 평가의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평가의 방법ㆍ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2022년 1월 1일 4. 제22조의14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장의 보고 의무 및 관할청의 시정 명령: 2022년 1월 1일 5. 제23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23조의2에 따른 유치원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7. 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2022년 1월 1일 8. 제34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22년 1월 1일 9. 제35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제48조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의 범위: 2022년 1월 1일
제4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5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제16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로, “2015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2년”을 각각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52조 (「자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추가 징수 금액: 2022년 1월 1일
제54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이행계획 등의 미제출 또는 이행명령 미이행에 대한 조치: 2022년 1월 1일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이용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 2022년 1월 1일 4. 제1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표 3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 절차: 2022년 1월 1일 6. 제18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제55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2022년 1월 1일 1의3. 제10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2022년 1월 1일 2의2.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비율: 2022년 1월 1일 2의3.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제56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운행 성능 확인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요건
제57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제3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8조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9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 기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 기간: 2020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제60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 2022년 1월 1일 5. 제27조 및 별표 7의2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29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방법: 2020년 1월 1일 7. 제3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사항: 2022년 1월 1일
제61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3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제9항 및 별표 3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30조의4에 따른 요금 신고ㆍ변경신고의 내용 공개 방법: 2022년 1월 1일
제6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의17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가맹점의 지원 중단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9조의17제2항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제한 기간: 2022년 1월 1일
제63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공시의무자의 범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8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등록 요건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공시의무자의 범위
제6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5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대상 면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6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부실 인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7조 (「진로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변경허가 대상: 2022년 1월 1일 4. 제11조제3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분야 및 내용: 2022년 1월 1일
제69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1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 2023년 11월 21일
제70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학습자 모집 시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2.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습비의 반환 사유: 2022년 1월 1일
제71조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제7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2022년 1월 1일 3.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7조의3 및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5. 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 제10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10. 제21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22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12.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기간: 2020년 1월 1일
제73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2022년 1월 1일 4. 제17조의5에 따른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2022년 1월 1일 5. 제17조의6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2022년 1월 1일 6. 제18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금지 대상품목ㆍ제한방법ㆍ제한기간등: 2022년 1월 1일
제7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기준: 2022년 1월 1일
제7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7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022년 1월 1일
제77조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78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9조 (「학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0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2022년 1월 1일
제80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 2022년 1월 1일 2.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2022년 1월 1일
제81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3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장 보칙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7조의5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2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전 설명 사항과 계약 변경 시 통지 사항ㆍ방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3조 (「항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3월 30일”을 “2022년 1월 1일”로, “2년”을 각각 “3년”으로, “3월 30일 전”을 “1월 1일 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4조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2. 제19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 및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5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및 지정ㆍ지정취소의 요건 2. 제24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대상 3.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첨부서류 4. 제33조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
제86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7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대상 2. 제4조의10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기간 3.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
제8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의7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제89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014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1월 1일 전”을 “기준일과 같은 날 전”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13조의3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2022년 1월 1일 3. 제13조의4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2022년 1월 1일
제90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 업종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2022년 1월 1일 3. 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2021년 7월 1일 4.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0조 및 별표 8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11조 및 별표 9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의 종류: 2022년 1월 1일
제91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및 공동계약체결의 사유: 2022년 1월 1일 3. 제29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