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적상
2. 우등상
3. 삭제 <2017. 9. 19.>
4. 협조상
제3조 (공적상)
① 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인 사람에게 수여하되, 수여 대상이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 소속 사람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도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4조 (우등상)
우등상은 군사에 관한 교육기간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정부기관이나 군이 주최하는 군사관계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부대ㆍ관공서ㆍ단체나 개인에게 상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제5조
삭제 <2017. 9. 19.>
제6조 (협조상)
협조상은 군인ㆍ군무원ㆍ공무원ㆍ민간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개정 1992. 12. 31., 2023. 3. 21.>
제7조 (표창권자)
①표창장 및 상장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 수여한다. <개정 1992. 12. 31., 2017. 9. 19.>
② 삭제 <2017. 9. 19.>
③감사장은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 수여한다. <개정 1992. 12. 31., 2017. 9. 1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장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한다. <개정 1992. 12. 31., 2013. 1. 16.>
제8조 (표창의 추천)
이 영에 의한 표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을 명시하여 지휘계통을 거쳐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의 시기 및 부상)
표창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행하되,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①표창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각 표창권자의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2. 12. 31., 2017. 9. 19.>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제11조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12조 (표창의 제한)
국방부장관은 각군별 표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추서)
① 표창을 받을 사람이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해당 표창장ㆍ상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7. 9.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장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군인유족기장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2. 12. 31.>
제14조 (표창의 취소)
표창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표창한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삭제 <2017. 9.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군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⑲내지 ㉕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각각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⑧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