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0., 2020. 7. 28.>
1. 징계의 양정 기준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
2.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별표 3
제2조의 2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행사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행사실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심의대상자와 비행사실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심의대상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 (정상참작)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경고 또는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
1) 가목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다. 하사 또는 병
1) 가목 및 나목2)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중장급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개정 2020. 7. 28., 2022. 2. 28., 2024. 7. 2.>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
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14. 성(性)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19.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ㆍ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③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비행사실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행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④ 징계위원회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 중 견책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감경의결하려는 경우에는 불문으로 하되 경고하도록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
⑤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2024. 7. 2.>
⑥ 징계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7. 28., 2024. 7. 2.>
제4조 (군기교육 운영 기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기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적시적인 교육을 위해 대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의 2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하는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병에 대한 근신처분의 집행)
징계권자는 병에 대하여 근신처분을 할 경우에는 비행을 반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적어야 한다.
제6조 (서식)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8조 후단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는 서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2. 영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
3.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는 서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4. 영 제11조에 따른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서류나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때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열람ㆍ복사 신청서
5. 영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6.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7. 영 제22조에 따른 징계처분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서
8.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9.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10.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
11.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항고서
12. 영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
제7조 (징계처분 등 시행세칙)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또는 징계유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2. 12., 2024. 7. 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본문,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상참작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고심사의결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0항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군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징계등 의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을 한 사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참작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의2ㆍ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군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호 중 “군교도소 또는 영창에서”를 “군교도소에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군인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 및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참작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별표 1의2] 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별표 1의3]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별표 1의4]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별표 2]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
[별표 3]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열람·복사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징계등 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징계처분서
[별지 제8호서식]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별지 제9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별지 제10호서식] 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
[별지 제11호서식] 항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항고심사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