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4.06.01.] [국방부령 제1140호 2024.02.29. 일부개정]

  •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총괄), 02-748-5112
  •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징계), 02-748-6818
  •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역), 02-748-5127
  •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진급), 02-748-5121
  • 국방부(인력정책과-임용), 02-748-513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2장 장기복무 전형

제2조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6. 1.]

제3조 (자격기준)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9., 2014. 7. 2., 2020. 6. 1.>

1. 나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지원자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될 당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받은 때에는 그 기간만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하고,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군종장교의 경우에는 38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2. 신체조건이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군복무기간 중 중징계 이상의 처벌이나 3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4. 고른 보직관리를 거친 사람

5.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6. 계급에 해당하는 군사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7. 장기복무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과 품격을 갖춘 사람

8. 그 밖에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② 장기복무 부사관 또는 복무기간 연장 부사관의 선발기준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3조의 2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①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1점 이상 7점 이하

2. 부사관 임용 전 현역 복무 경력: 1점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호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0. 18.]

제4조 (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

① 참모총장은 장기복무 지원자 중에서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는 장기복무 지원자보다 선임(先任)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장기복무 전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전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④ 참모총장은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 중에서 복무기간 연장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는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2. 5. 1.]

제5조 (발령)

참모총장은 전형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명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3장 임용

제6조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필기시험: 영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응시자의 학력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관후보생 응시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출신대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으며 사관후보생 응시자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및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2. 신체검사: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관생도에 대해서는 그 밖의 장교후보생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면접시험: 태도, 품격 및 상식 등을 평가한다.

4. 실기시험: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전문기능의 수준을 측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7조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등의 전형)

영 제11조에 따른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귀순한 장교의 전형은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만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제8조 (임용시험의 공고)

① 참모총장은 장교, 장교후보생 또는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제1호의 모집인원은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1. 모집인원

2. 응모자격

3. 구비서류

4. 시험과목

5. 지원서의 교부기간 및 접수기간과 그 장소

6. 시험 일시 및 장소

7.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시ㆍ장소 및 방법

8. 그 밖의 안내 및 주의사항

③ 참모총장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시험 공고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9조 (구비서류)

① 제8조제2항제3호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서 1통

2. 최종 학교 졸업ㆍ수료 증명서 또는 졸업ㆍ수료 예정증명서 1통. 다만, 예비 장교후보생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 1통

② 현역 군인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다른 군의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하고 있는 군의 참모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예비 장교후보생이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전에 장교후보생 임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지원서 서식과 제2항의 추천서 서식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병적증명서

[전문개정 2012. 5. 1.]

제10조

삭제  <1990. 4. 9.>

제11조 (장교시험위원회)

① 참모총장은 장교 및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및 경력 환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교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교시험위원회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12조 (장교 임용의 추천)

참모총장은 장교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임용 순위 명단을 첨부하여 늦어도 임용 예정 7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13조 (준사관의 임용)

①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4. 7. 2., 2016. 5. 25., 2016. 11. 29., 2017. 10. 18., 2019. 10. 18.>

1. 원사인 사람 또는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사람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지원한 사람

가. 회전익항공기조종 준사관 

나. 통번역 준사관 

다. 방공무기통제 준사관 

라. 항공요격통제 준사관 

3.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로서 현역 복무 중인 사람 

나.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체력검정시험,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5., 2017. 10.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을 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사관 임용을 위한 전형의 방법과 절차는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6. 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사관의 임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6. 5. 25., 2019. 10. 18., 2020. 6. 1.>

[전문개정 2012. 5. 1.]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①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의무복무기간은 병(兵)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다.  <개정 2018. 2. 26.>

1.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3. 고등학교에서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4.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심사 결과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 3. 27.>

1.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예비역 부사관

2.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 또는 예비역 병

⑤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0. 6. 1.>

[전문개정 2012. 5. 1.]

제15조 (부사관의 초임계급)

①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로 한다. 다만, 예비역 대위인 사람이 부사관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중사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9.>

②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  <신설 2013. 7. 19., 2017. 3. 27.>

[전문개정 2012. 5. 1.]

제16조 (심사위원회)

① 참모총장은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참모총장으로부터 부사관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장성급 지휘관은 그 부대에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0. 18.>

[전문개정 2012. 5. 1.]

제16조의 2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8.]

제4장 전문인력 직위 등

제17조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부서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위로 한다.

1. 인사ㆍ조직 및 교육 분야

2. 정책기획ㆍ군사전략 및 작전 분야

3. 전력정책 및 소요기획 분야

4. 군수정책 분야

5. 국방관리 분석 분야

②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로 한다.  <개정 2016. 5. 25.>

1. 전산 분야: 정보체계의 기획, 계획, 설계, 통합, 사업관리, 계약 등과 관련된 국방부 및 각군 본부의 연구 직위

2. 연구개발 분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 직위

③ 영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는 특수한 기술 또는 기능을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보, 기무, 시설, 통신기술 등의 분야의 직위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17조의 2 (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전문인력 직위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원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개정 2022. 7. 28.>

1. 직무수행상 석사 또는 박사 학위에 상당하는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

2. 직위의 특성상 일반적인 군사 경력으로는 짧은 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위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직위

[전문개정 2012. 5. 1.]

제17조의 3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문인력 직위의 지정, 폐지,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2. 5. 1.]

제5장 진급

제18조

삭제  <1994. 4. 9.>

제19조 (장교진급 추천)

참모총장이 장교의 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교진급 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 2부

[전문개정 2012. 5. 1.]

제20조 (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참모총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에 진급시킬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장교의 진급 발령을 보고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21조 (장교진급 발령 순위)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진급 예정 인원을 병과별로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급별 선임 순에 따르는 것 외에 각각 병과별 선임 순에 따라 진급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제22조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① 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궐원현황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6. 14.>

② 부사관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3. 6. 14.>

[전문개정 2012. 5. 1.]

제23조 (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으로 하여금 장교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참모총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장성급 지휘관으로 하여금 부사관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한 지휘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장교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국방부장관

2. 부사관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참모총장

[전문개정 2023. 6. 14.]

제24조 (원계급 복귀 보고)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원계급(原階級) 복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휘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원계급 복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4.>

1. 장교에 대한 임시계급의 원계급 복귀: 국방부장관

2. 부사관에 대한 임시계급의 원계급 복귀: 참모총장

[전문개정 2012. 5. 1.]

제25조

삭제  <1995. 9. 20.>

제26조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등)

①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은 참모총장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선임 순으로 또는 특기별로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해병대 부사관의 진급 선발 대상권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26.]

제27조 (부사관 선임 순)

부사관의 선임 순은 법 및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5. 1.]

제28조

삭제  <1994. 4. 9.>

제29조 (장성급 지휘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장성급 지휘관”은 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8.>

[전문개정 2012. 5. 1.][제목개정 2017. 10. 18.]

제30조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진급권자가 설치하며,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해당 진급권자가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진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진급 대상자보다 선임인 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31조 (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

①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 6. 1.>

1. 해당 특기 분야에 대한 군사적 전문기능

2. 선발시험 성적

3. 복무성적(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상벌사항 등)

4. 신체조건

5. 삭제  <2020. 1. 23.>

6. 학력 및 경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선발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해당 계급에서 복무하던 중 전투에서 큰 공이 있었거나 복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제31조의 2 (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①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은 1점 이상 7점 이하의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해당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0. 18.]

제31조의 3 (추천자 및 낙천자의 명단)

①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 추천자 및 제31조의4에 따른 진급 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② 진급 추천자 또는 진급 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9. 4. 26.]

제31조의 4 (진급 낙천)

①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부사관으로서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

② 진급낙천자에 대하여는 영 제3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4. 26.]

제31조의 5 (진급 예정자 명단)

① 제31조의3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6에서 같다)은 참모총장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그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이하 “진급 예정자 명단”이라 한다)의 순위는 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 추천자 명단의 순위와 같다.

[본조신설 2019. 4. 26.]

제31조의 6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①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이라도 진급 발령 전에 영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를 설치한 진급권자(참모총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6.]

제31조의 7 (진급발령)

① 진급발령은 진급 예정자 명단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闕員)에 따른다.

② 진급발령 시 우선진급 및 발령보류에 대하여는 영 제37조 제2항ㆍ제3항 및 영 제4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4. 26.]

제32조 (병의 진급 등)

① 진급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②제1항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 2019. 8. 27., 2021. 8. 6.>

③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진급인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이하 이 조에서 “총진급인원”이라 한다)의 10분의 1(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3., 2019. 8. 27., 2021. 8. 6.>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투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에 대해서는 총진급인원의 10분의 2(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까지 진급시킬 수 있다.  <신설 2021. 8. 6.>

[전문개정 2012. 5. 1.][제목개정 2024. 2. 29.]

제33조 (병의 특별진급)

① 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2. 29.>

1.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

2. 간첩을 체포한 사람

② 「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만료하였으나 전역일 전일까지 상등병인 사람으로서 제36조에 따른 진급 선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병장으로 진급시켜 전역시킬 수 있다.  <신설 2024. 2. 29.>

[전문개정 2012. 5. 1.]

제34조 (사관학교 등의 중퇴자에 대한 계급 부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 중 또는 사관후보생과정 재학 중에 퇴교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23. 6. 14.]

제34조의 2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

①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같은 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계급을 부여할 때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제5항 본문, 제135조의2제4항, 제68조의19제4항, 제70조의2제5항 및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20. 6. 1.]

제35조 (병의 진급 선발 심사)

① 병의 진급심사는 병으로서의 복무에 필요한 자질을 중심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진급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진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진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진급 심사위원회는 진급권자별로 둔다.

③ 병진급 심사위원회의 위원, 심의 사항, 심의 절차 등 병진급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진급권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24. 2. 29.]

제36조 (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 선발을 제한한다.  <개정 2022. 7. 1., 2024. 2. 29.>

1. 입대 후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행방불명 중인 경우

3. 군무이탈 중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계급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급할 수 있다.

1.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2.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강등된 계급에서 정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진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4.>

[전문개정 2020. 6. 1.]

제37조 (병의 진급권자)

① 병의 진급은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시행한다. 다만, 국방부 직할기관ㆍ부대에 소속된 병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병의 진급권한을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병의 진급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병의 진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 2. 29.]

제38조

삭제  <1995. 9. 20.>

제39조 (전사자 및 순직자)

법 및 영에 따른 “전사자” 및 “순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 5. 1.]

제40조 (진급 추천 사유의 명시)

참모총장이 전사자 또는 순직자의 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6장 예비역의 현역 편입

제41조 (지원)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현역 편입을 지원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현역복무 지원서를 소집해제 3개월 전에 부대장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42조 (선발기준)

제41조에 따라 지원한 사람의 현역 편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발령한다.

1. 현역에 편입한 날부터 1년 이상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

2. 현역에 편입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 현역 편입 당시 정해진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4. 고른 군사 경력을 거친 사람

[전문개정 2012. 5. 1.]

제43조 (전형위원회)

① 참모총장은 제42조에 따라 현역에 편입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군 본부에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전형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영관급 이상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전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2. 5. 1.]

제44조 (편입의 발령 및 보고)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현역 편입은 제4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중에서 참모총장이 발령하되, 편입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개정 2017. 10. 18.>

[전문개정 2012. 5. 1.]

제45조 (복무)

제44조에 따라 현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 복무기간 중 장기복무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1년을 단위로 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한 기간과 현역에 편입된 후의 현역 복무기간을 합산한 전체 복무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5. 1.]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

제46조 (적용 범위)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및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12. 5. 1.]

제47조 (전상ㆍ공상 등의 구분)

① 심신장애는 전상ㆍ공상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2. 공상: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3. 비전공상: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② 심신장애인이 전상ㆍ공상 또는 비전공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부대 및 기관에 전상ㆍ공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전상ㆍ공상 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48조 (심신장애인의 진료)

소속 부대의 장은 심신장애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병원이나 그 밖의 군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민간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48조의 2 (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

①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으려는 심신장애인은 소속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로서 입원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원한 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심신장애인은 진료기간이 분명하게 적힌 진단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 부대의 장은 해당 심신장애인의 진료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명하고, 진료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심신장애인이 입원하려는 민간요양기관과 가장 가까운 군병원으로의 전속(轉屬)을 명한다.  <개정 2022. 2. 15.>

④ 군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군병원으로 전속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전입되는 즉시 기간을 정한 청원휴가를 명하여야 한다.

⑤ 군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군병원으로 전속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청원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신장애인의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 등을 검토하여 청원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제외하고는 군병원에 입원한 심신장애인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48조의 3

삭제  <2012. 5. 1.>

제48조의 4 (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 임상기록 및 치료경위서를 민간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받았을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사람

2. 비전공상으로 군병원에 전속되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12. 5. 1.]

제49조 (의무조사위원회)

①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정도와 진료의 계속 및 퇴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병원에 의무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의무조사위원회는 군의과 장교 중에서 군병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병원장은 그 군병원 소속이 아닌 군의과 장교를 의무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 중에는 조사 대상자의 장애 부분에 관한 전문의(치의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50조 (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① 제49조제1항에 따른 의무조사위원회(이하 “의무조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신장애의 정도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의 임상기록ㆍ진찰ㆍ검사ㆍ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기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군병원장은 입원 전 소속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병원장은 심신장애인이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사를 보류하게 할 수 있다.

③ 의무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5. 1.]

제51조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의무조사위원회가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52조 (보고 등)

① 군병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참모총장 또는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 또는 통보에는 심신장애인의 인적사항, 진단 질병명, 병력, 현재 증세, 병리시험 및 엑스선 소견과 예후(豫後) 판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53조 (전역 등의 기준)

①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ㆍ퇴역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2. 4.>

1.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퇴역

2.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

3. 삭제  <2016. 2. 4.>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 그 병역처분의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해당자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신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 2. 4.>

1. 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2. 해당 병과와 계급에서 요구되는 근무ㆍ훈련ㆍ작전 등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임무수행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4. 전역심사 후에도 같은 심신장애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완치되기 곤란한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병과 특성에 따른 복무 가능성,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3.>

1.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는 경우

2.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

[전문개정 2012. 5. 1.]

제53조의 2 (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① 군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가족(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장기 중 일부를 자기가족에게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뇌사자인 군인의 장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골수의 경우에는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8.>

1. 장교: 국방부장관

2. 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참모총장

3.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과 병: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제공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기제공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을 거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골수제공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공일정이 포함된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조정기관의 협조요청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3. 7. 19.>

1. 장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한 담당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수술 계획을 포함한다)

2. 장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한 검사 결과

3. 삭제  <2013. 7. 1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9.>

1.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2. 주민등록표 등본

[전문개정 2012. 5. 1.]

제53조의 3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 복무)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투행동 등으로 한다.

1. 전시 적과의 전투행동

2. 해외파병근무 중 적과의 전투행동

3. 평시의 대침투작전 및 대테러작전 등 비정규전 중의 전투행동

4. 무장폭동ㆍ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행동

5. 지상ㆍ해상 및 공중에서의 경계 및 작전 활동

6. 작전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대가 실시하는 훈련과 작전에 필요한 훈련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여 전군(全軍)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

2. 희생을 감수하고 솔선수범하여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행위

3. 작전수행 중 큰 전공(戰功)을 세운 행위

4. 부하 또는 동료 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본인의 희생을 무릅쓴 행위

③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23.>

1. 앞을 볼 수 있을 것

2. 의족 또는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걸어다닐 수 있을 것

3. 스스로의 힘으로 출퇴근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4. 의사소통이 단체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닐 것

5. 일반행정직ㆍ연구직 또는 교관직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6. 암, 호흡장애 또는 정신병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닐 것

④ 전역심사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여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제53조의 4 (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

①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 복무가 결정된 심신장애인은 군병원에서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군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인의 심신장애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현역 복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군병원장은 매년 12월 3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참모총장은 제2항이나 제3항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역심사위원회에 해당자의 현역 복무 계속 여부를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8장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54조 (적용 범위)

영 제49조에 따라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55조 (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영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조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 7. 1.]

제56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생활이 방종(放縱)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3.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4. 변태적 성벽자(性癖者)

5.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

③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④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2. 29.>

1.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2. 다른 사람을 중상(中傷)ㆍ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3.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4.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

[전문개정 2012. 5. 1.]

제57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9., 2016. 2. 4., 2017. 10. 18.>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3.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5.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계속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영 제17조의2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7. 그 밖에 제58조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사람

[전문개정 2012. 5. 1.]

제58조 (보고 등)

① 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제5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59조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 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제59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장교 및 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장교 및 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장교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0. 18.>

② 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을 말한다)은 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부사관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0. 18.>

[전문개정 2012. 5. 1.]

제60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장교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영관급 이상의 장교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사관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교조사위원회 및 부사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자(이하 “조사 대상자”라 한다)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각각 해당 조사위원회 설치권자가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조사 대상자가 특수병과 장교일 때에는 1명 이상의 해당 병과 장교를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제61조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로 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1. 제58조에 따른 보고서와 그 밖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관계 서류

2. 조사 대상자의 변명

3. 증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증언 또는 진술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변명을 원하지 아니할 때 또는 2회 이상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62조 (조사의 보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  <개정 2022. 7. 1.>

1. 군무를 이탈하였거나 행방불명 중인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

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12. 5. 1.]

제63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조사 대상자 또는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역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자”라 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제64조 (변명 등)

① 조사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는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증인 및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사 대상자 또는 심사 대상자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변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제65조 (통지)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조사 또는 심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66조 (조사위원 기피)

① 조사 대상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임명권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67조 (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① 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조사위원회 설치권자는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의결된 사람이 제63조에 따른 전역을 원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영 제50조에 규정된 해당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에게는 그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68조 (이중조사의 금지 등)

①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다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하거나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다만, 제58조제2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보고된 것과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받은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는 새로운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에 추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제69조 (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제57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제70조 (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①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포로”란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 억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행방불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중 그 생사(生死)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전투 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2.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ㆍ함정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재해 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일반 행방불명자”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71조 (보고절차 등)

①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ㆍ계급ㆍ군번 및 성명

2. 발생 일시

3. 발생 경위

4. 탐색 실시 여부

②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 부대 또는 소속 부대와 같은 군의 다른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歸營)하거나 구속되었을 때에는 해당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이 다른 군의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하거나 구속되었을 때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은 해당자의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의 소속 부대장은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나도 해당자가 귀환 또는 귀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 발생 보고서

2. 유물보고서

3. 그 밖에 참고자료에 관한 문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참모총장은 그 사실을 60일 이내에 해당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72조 (휴직)

① 행방불명된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행방불명된 날부터 휴직된다. 다만, 제73조제1항의 기간 내에 귀영 또는 귀환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중 기본일보(基本日報)를 계속하여 작성ㆍ유지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73조 (행방불명자의 처리)

① 행방불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해당 전투가 끝난 날부터 1년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1년

3. 일반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2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별로 전사확인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전사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순직

3. 일반 행방불명자: 사망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74조 (포로의 처리)

① 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1. 억류기간 중 적국ㆍ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사람

2.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사람

3. 억류기간 중 사망한 사람

4. 포로가 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일보를 계속하여 작성ㆍ유지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75조 (포로 등의 신분 변동)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분이 변경될 수 있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10장 휴직

제76조 (전상ㆍ공상의 구분)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상ㆍ공상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4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5. 1.]

제77조 (휴직 및 복직의 보고)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파견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을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전문개정 2012. 5. 1.]

제11장 인사소청

제78조 (기일 지정 통지)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가 소청사건(訴請事件)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에게 심사 일시ㆍ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5. 1.]

제79조 (진술권)

①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심사에 출석한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말로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②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일 또는 그 위원회가 특별히 서면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제80조 (보고 및 통지)

① 중앙위원회 및 군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소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81조 (소청장 양식)

영 제57조에 따른 소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5. 1.]

제82조 (보정명령 등)

①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소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청심사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끝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83조 (각하)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소청을 각하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11장의 2 국방분야 국가자격

제83조의 2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

① 영 제60조의4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소속 장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26.]

제83조의 3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18. 2. 26., 2019. 4. 26., 2020. 1. 23., 2021. 5. 14., 2024. 2. 29.>

1. 헬기정비사는 기체, 기관 및 전자ㆍ통신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2. 심해잠수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다만, 1급의 경우에는 포화잠수와 잠수감독관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한다.

3. 항공장구관리사는 낙하산 및 생환장구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4. 수중발파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5. 폭발물처리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6. 국방사업관리사는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7. 영상판독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8. 국방보안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9. 낙하산 전문 포장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0. 함정손상통제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1. 국방무인기조종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2. 수중무인기조작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13. 탄약안전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14. 군항공기사고구조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6. 26.]

제83조의 4 (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영 제60조의6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이란 별표 3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6. 26.]

제83조의 5 (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영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이하 “국방자격검정”이라 한다)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② 국방자격검정의 국방자격 종목별 검정과목은 별표 4와 같다.

③ 국방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본조신설 2013. 6. 26.]

제83조의 6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 대상 국방자격의 명칭

2. 국방자격 분야별 검정 방법 및 합격기준

3. 국방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 및 예상인원

4. 그 밖에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26.]

제83조의 7 (국방자격검정의 실시)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의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 또는 기관(이하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국방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에 제83조의4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③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합격예정자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본조신설 2013. 6. 26.]

제83조의 8 (국방자격 검정위원)

①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국방자격 종목별로 외부 검정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검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른 외부 검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26.]

제83조의 9 (국방자격증)

①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의8제2항에 따라 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국방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국방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유서에 국방자격증(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26.]

제83조의 10 (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영 제60조의9에 따른 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3. 6. 26.]

제12장 삭제

제84조

삭제  <2016. 6. 28.>

제85조

삭제  <2016. 6. 28.>

제86조

삭제  <2016. 6. 28.>

제13장 보칙

제87조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

①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군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4., 2019. 10. 18., 2023. 6. 14.>

② 참모총장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군인의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군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군 직무능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 2. 4., 2019. 10. 18., 2023. 6. 14.>

[본조신설 2012. 12. 3.][제목개정 2023. 6. 14.]

제88조 (인사기록)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인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이하 “국방인사정보체계”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인사기록을 표준화하여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인사기록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의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18.]
부칙 <국방부령 제347호, 1982. 9.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장기복무장교 전형규정

2. 장교임용규칙

3. 준사관 및 하사관임용규칙

4. 특수직위장교의 임용규정

5. 군인진급규칙

6. 예비역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의 현역편입규정

7. 심신장애자 전역등 규정

8. 저능률자전역규정

9. 포로 및 행방불명된 군인의 인사처리규칙

10. 장교휴직규칙

11. 인사소청심사위원회규정

③(법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부칙 <국방부령 제363호, 1984.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398호, 1988.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05호, 1989. 10.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급액(월액)란중 “상사”를 각각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로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13호, 1990.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68호, 1991. 6.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군인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중 “심신장애자에”를 “장애인에”로 하고, 제48조의 제목중 “심신장애자의”를 “장애인의”로 하며, 동조제1항중 “심신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하고, 제51조 본문ㆍ제52조제1항 및 제2항ㆍ제69조의 제목 및 본문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429호, 1992. 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36호, 1993.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45호, 1994.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61호, 1995. 9.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의 계급 재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병장ㆍ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이등병의 계급을 재부여받고 현역에 복무중인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계급을 회복한 것으로 보아 계급을 재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등병의 계급을 재부여받기 전에 복무한 기간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이를 합산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80호, 1998.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99호, 1999. 5.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관급장교의 복무기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단기복무장교로서 복무기간연장중인 영관급장교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27호, 2001. 5.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9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군위탁생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③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 제5호의 지급액란, 항공수당(을) 제1호의 지급액란, 군인등의장려수당 제5호ㆍ제6호의 지급액란,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④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⑤군표창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군행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⑦병역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ㆍ제102조 및 제120조제1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제목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80호서식의 앞쪽 제1호 가목의 신분별란, 동호 다목의 신분별ㆍ특기별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의 입영인원란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앞쪽 제1호의 신분별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⑧사회보호법에의한군관계보호처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⑨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⑩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 표의 제7호의 담당자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⑪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제8조제3항중 “하사관요원”을 “부사관요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⑫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5호 나목ㆍ제6호 가목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2)의 예비역란 및 보충역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3) ○편성인원 현황의 하사관란의 제목을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4), 별지 제5호서식(5) 및 별지 제5호서식(6)의 예비역란 및 보충역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1)의 하사관란의 제목 및 별지 제6호서식(4)의 하사관란의 제목, 별지 제6호서식(7)의 (2-1)ㆍ(2-2)의 제목 및 별지 제6호서식(11)의 (2)사병중 하사관란의 제목을 각각 “부사관”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13)의 가목의 편성인원란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1) 및 별지 제10호서식(2)중 하사관란의 제목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2)의 제2면의 ※방침(전면)보류 직종란의 ㉓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2)의 제1호 가목의 편성대상란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38호, 2002.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47호, 2003.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49호, 2003. 4.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신장애등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66호, 2004.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70호, 2005. 3. 16.>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76호, 2005.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19호, 2007.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24호, 2007. 4.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31호, 2007.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41호, 2007.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85호, 2009. 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에 응시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99호, 2009.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768호, 2012.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82호, 2012.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급 최저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1일 이전에 입대한 사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2년 8월 1일 이전에 입대한 사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2. 2012년 8월 2일부터 2012년 9월 1일까지 입대한 사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부칙 <국방부령 제799호, 2013.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02호, 2013.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23호, 2014.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40호, 2014.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881호, 2016. 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역 등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ㆍ퇴역 또는 제적되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징계 처분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 처분은 제57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경징계 처분 횟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그 계급에서 복무할 때까지는 제5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국방부령 제894호, 2016.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97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06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3제4호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수중발파사 종목과 등급에 관련된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3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및 항공장구관리사 종목과 등급에 관련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국방자격검정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 공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83조의3제4호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수중발파사 종목과 등급에 관련된 부분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국방자격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방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에 기재된 국방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방부령 제907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46조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911호, 2016.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20호, 2017. 3. 27.>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26호, 2017.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38호, 2017.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2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제4항제6호,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차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항공수당(갑) 제4호다목의 지급대상란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⑤ 군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⑦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55호, 2018.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등 가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부사관의 장기복무 지원 및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방부령 제983호, 2019.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급 예정자 명단의 작성, 공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진급 예정자 명단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91호, 2019. 8. 27.>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98호, 2019.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제2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08호, 2020.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의 심신장애인 전역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10호, 2020.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19호,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 중인 병의 차상위 및 그 다음 계급 진급 선발 시에도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54호, 2021.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62호, 2021.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86호, 2022.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809호, 2022. 7. 1.>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91호, 2022.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17호, 2023. 6.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학교 등의 중퇴자 현역병 입영 시 계급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관학교 등을 중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강등 시 진급 선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방부령 제1140호,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의 진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부터 적용한다.

제3조(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의 함정손상통제사란에 따라 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이 인정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별표 1] 심신장애 등급표(제51조 및 제53조제1항 관련)

  • [별표 2]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제51조 및 제53조제1항 관련)

  • [별표 3]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제83조의4 관련)

  • [별표 4] 국방자격 분야별 검정과목(제83조의5제2항 관련)

  • [별표 5] 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제83조의10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장기복무, 복무기간연장)지원서

  • [별지 제2호서식] 군 장교진급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진급 추천자 명단

  • [별지 제4호서식] 장교진급 발령자 명단

  • [별지 제5호서식] 궐원현황서

  • [별지 제6호서식] 현역복무 지원서

  • [별지 제7호서식]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 발생 보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출석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소청심사 의결서

  • [별지 제10호서식]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소청장

  • [별지 제11호의2서식] 국가자격 검정 응시원서

  • [별지 제11호의3서식] 국가자격 검정 합격예정자 명단

  • [별지 제11호의4서식] 국가자격증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6. 6. 28.>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6. 6. 28.>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6. 6. 28.>

  • [별지 제15호서식]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군 직무능력증명서

  • [별지 제16호서식] 군 전력조사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