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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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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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7.08.] [법률 제268081호 2025.01.07. 일부개정]

  •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1
  • 국방부(군주거정책과), 02-748-589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7 .>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3. “복지시설” 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인 자녀 기숙사 

나. 군 매점, 영내 주유소 

다.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라. 그 밖에 군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군인의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군 골프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복지사업 재원)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 1. 14 .>

제6조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군인복지위원회)

①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군인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인복지 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개정 2015. 3. 27., 2018. 12. 24 .>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

③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 12. 24 .>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 3. 27., 2018. 12. 24 .>

[제목개정 2015. 3. 27.]

제9조의 2 (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 

4. 그 밖에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

④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운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

[본조신설 2021. 4. 13.]

제10조 (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2. 22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5. 1. 7 .>

④ 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1. 7 .>

⑤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7 .>

제10조의 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주택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로 보고, 같은 법 제6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92조 중 “시ㆍ도지사”는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0조, 제101조제1호의3ㆍ제2호 및 제104조제10호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이나 거주실태 조사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 7.]

제11조 (보육 및 교육 지원)

①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한다.  <개정 2012. 1. 2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

③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숙식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입주요건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2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

[본조신설 2012. 1. 26.]

제12조

삭제  <2012. 3. 21 .>

제13조

삭제  <2012. 3. 21 .>

제14조 (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군인 또는 군인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

③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고 복지시설등의 운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군인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르며, 군별로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2. 3.][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12. 3.>]

제16조 (노후설계 교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전문 교육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4.][제15조에서 이동 <2024. 12. 3.>]

제17조 (군인가족의 날)

①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
부칙 <법률 제20638호, 2025.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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