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 보고, 통지, 청구, 그 밖에 물품에 관한 행위는 각각 다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
1. 규격별 분류: 국가 또는 군(軍)의 규격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4. 통제별 분류: 각군(육군ㆍ해군ㆍ공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부의 보급통제 대상에 속하는지에 따라 통제품과 비통제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5. 수요도별 분류: 수요 빈도에 따라 순환수요품(보충군수품)과 계획품(비보충군수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6. 소모성별 분류: 소모성 여부에 따라 소모품과 비소모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7. 주종별 분류: 장비 구성의 주종(主從) 관계에 따라 주장비품과 보조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8. 상태별 분류: 사용연한 또는 사용 가능 상태에 따라 신품, 중고품, 정비 필요품 및 폐품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9. 그 밖의 분류: 그 밖에 군수품의 관리상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제4조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보고 등)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영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군수품 관리사무 위임 등에 관한 보고(통보)서 3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5조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책임 등)
① 영 제5조에 따라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0. 14.>
1.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가 소속하는 부대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물품관리관이 그가 소속하는 군의 다른 부대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부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고 그 사실을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물품관리관이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동의를 한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6조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의 겸직 금지)
물품관리관(대리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과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및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같은 사람이 겸할 수 없다.
제7조
삭제 <2009. 11. 6.>
제1절 통칙
제8조 (조달계획)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가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1996. 1. 15.>
제10조 (관리전환의 승인 등)
물품관리관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에 관하여 다른 물품관리관과 상호 협의를 하려는 경우,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군수품의 관리전환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1.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의 재고번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상태와 관리전환을 한 후 물품의 분류 및 용도
2. 관리전환이 필요한 이유 및 시간
3. 관리전환을 하는 물품관리관과 관리전환을 받는 물품관리관의 소속, 계급 및 성명 등
4.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제10조의 2 (재고관리)
①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주요 군수품에 대한 보급수준을 정할 때에는 군수품의 통상적인 운용수준,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수준, 주문 및 수송 기간 또는 조달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각군의 보급지원능력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각군 군수사령부에서 인가 저장품목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점유율 및 수요 융통률
2. 군수품에 대한 보급수준의 적정 상태
3. 군수품 보급지원의 지속가능 일수
③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각군의 보급지원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에 대한 보급조치율 및 지원율
2. 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 및 지원부대의 재고 고갈률
3. 군수품의 수요변동 추세
제10조의 3 (정비단계)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정비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2. 3.>
1.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서 하는 부대정비
2. 사용부대 또는 기관을 지원하는 야전정비 지원부대에서 하는 야전정비
3. 군수사령부에서 하는 창정비(정비개념 중 완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표인 최상위 정비단계)
제10조의 4 (정비대충장비의 확보)
①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비대충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2. 23.>
1. 영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품목으로서 전투임무의 수행에 필수적일 것
2. 최근 3년간 야전정비 지원부대 또는 군수사령부에 보내져 정비한 실적이 있을 것
3. 완성된 장비(가격이 고가이거나 획득에 제한이 있는 장비의 경우에는 주요 구성품)일 것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대충장비를 확보하려면 그 필요성 및 소요량 등에 대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 5 (정비대충장비의 관리)
① 제10조의4에 따라 확보된 정비대충장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전정비 지원부대 또는 군수사령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다만, 지역적인 조건으로 신속한 장비의 대체가 제한되는 정비대충장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대충장비는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군수품 원조 과정상의 오차 조정)
물품관리공무원 상호간 또는 물품관리관과 원조기관 간에 군수품을 원조받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차가 관계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오차조정을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1. 오차조정을 하려는 군수품의 종류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2. 오차조정에 대한 상세한 경위
제2절 획득과 사용
제12조 (구매조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매조치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군수품의 획득)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1. 다른 물품관리관에 대한 필요한 군수품의 관리전환 청구
2. 법 제26조에 따른 군사원조품의 청구
3. 「징발법」에 따른 군수품 징발의 청구
4. 생산을 통한 획득
5.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방법
제14조 (군수품 획득에 관한 통지)
물품관리관 외의 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수급명령에 따르지 않고 직접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가 획득하게 된 군수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가격을 명시할 수 없거나 명확하게 적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5.>
1. 취득하게 된 군수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2. 취득의 시기와 장소 및 원인
제14조의 2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① 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군수품을 청구할 때에는 군수품의 종류별 분류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수품 지원부대의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품 지원부대의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한 후 소속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출납명령서와 함께 군수품을 청구한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 군수품을 출납하여야 한다.
제15조 (물품사용공무원)
① 영 제17조에서 “물품사용공무원”이란 1명이 전용하는 군수품의 경우에는 그 전용하는 공무원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경우에는 그 군수품을 사용할 때의 주된 책임자를 말한다.
②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군수품)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대나 관서의 일상적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분배하는 군수품
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제17조 (반납)
①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군수품, 수선이나 개조를 필요로 하는 군수품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으로 구분하여 그 군수품의 분류, 품명, 수량 및 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에게 반납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 (군수품의 사용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할 군수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군수품을 반납할 물품운용관에게는 인도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군수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수령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군수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군수품을 반납할 물품운용관에게는 인도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군수품을 보관할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1996. 1. 15.>
제3절 보관
제20조 (보관방법)
보관 중인 군수품의 저장, 출납, 안전보장 등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군수품에 대한 변동 사항은 항상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09. 11. 6.>
제22조 (전비품 보관조치를 위한 승인)
물품관리관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전비품(戰備品)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국방부의 물품관리관 외의 물품관리관은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보관을 위한 조치의 통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군수품의 보관조치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관할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및 수량과 비밀구분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와 보관시설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보관상황의 보고)
① 영 제21조에 따른 군수품의 보관상황 보고는 전비품과 통상품별로 하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주임물품출납공무원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하는 보고를 종합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과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처분
제26조
삭제 <2009. 11. 6.>
제27조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르는 비용 부담)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를 할 때에 따르는 비용은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제28조 (대여조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할 때에는 계약해제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여된 군수품의 전대(轉貸) 금지
2. 대여 목적 외의 사용 금지, 사용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장소 외에서의 사용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대여기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의 대여기관을 제외한다)이 필요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9.>
제29조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통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의 조치를 청구한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제30조 (양도의 보고)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양도할 때에 영 제3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0. 14.>
제30조의 2 (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 시의 준수사항)
영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기간은 대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할 것
2. 대여 또는 양도 시 상호 계약서를 작성할 것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1조 (교환계약서의 작성)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군수품의 교환을 할 때에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제5절 재고조사와 조정
제32조 (재물조정 사후보고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대차품목명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4. 11.>
② 영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종합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33조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에 대한 그 밖의 방법 및 절차)
군수품의 재물조사 또는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영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0. 14.>
1.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의 종류별 및 품목별로 재물 현황을 명백히 할 것
2.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제1호에 준하여 현재량 및 감량(減量)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품목으로서 형태, 용도, 성능, 규격 및 가격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만 할 것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제34조
삭제 <2009. 11. 6.>
제6절 자연감모 및 손ㆍ망실처리
제35조 (자연감모의 보고)
영 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의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손ㆍ망실 보고)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군수품 사용자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관리관의 손ㆍ망실 보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관리관은 주임물품출납공무원 및 주임물품관리관을 거쳐야 한다.
제38조 (손ㆍ망실 보고 등의 서식)
영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계약담당공무원, 물품관리관 및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손ㆍ망실보고 등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책임
제39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사무 이관 절차)
①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대리의 개시와 종료의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전임(前任) 물품관리공무원은 그가 관리하는 장부 및 관계 서류의 목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인계서를 인계 전날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후임(後任) 물품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인계자 및 인수자는 군수품을 실셈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종목에 대하여 실셈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00분의 1 이상의 종목에 대한 표본실셈조사를 하되, 그 기록을 인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③ 군수품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공무원이 참석하고 인계ㆍ인수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해당 물품관리공무원이 직접 인계ㆍ인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소속 물품관리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인계ㆍ인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제8절 기록과 보고
제40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① 물품관리공무원은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에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은 군수정보체계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정보체계가 운영되지 않는 기관 또는 부대는 수기식(手記式) 장부에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갖춰 두되, 그 서식과 기재방법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정보체계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의 자료는 손실을 대비하여 보조저장파일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출력자료는 재산관리 기관 또는 부대별로 출력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절 감사
제41조 (감사)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각각 감사관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관리공무원이 한 군수품 관리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소속 부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와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 하는 감사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제42조 (전비품 결산보고서)
영 제60조에 따른 전비품의 결산보고는 정기결산보고와 수시결산보고로 하며, 그 결산의 시기 및 결산보고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
삭제 <2009. 11. 6.>
제44조
삭제 <2009. 11. 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 제2항중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를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