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군 군급식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⑦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제3조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이하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軍需)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의 위탁)
법 제7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ㆍ축ㆍ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전ㆍ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또는 자격을 갖춘 자
제5조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부대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부대여건 등의 사유로 식재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과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군 부대의 장은 그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급식 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생활관 등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서 해당 부대의 군인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공지할 것
2. 급식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군급식 관련 시설에 게시할 것
제8조 (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되,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각군 부대가 갖추어야 하는 군급식시설의 경우
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연 1회 이상
나. 제6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연 2회 이상
2.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급식위탁공급업자의 협조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의 이행 여부를 동시에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한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제3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위해 파견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해당 군급식 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려는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9조 (식품의 수거 및 검사)
① 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한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해야 한다.
1. 미생물검사 등 식품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검사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식품을 수거한 장소에서 이를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수거자 및 수거 대상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후 이를 봉인(捧印)해야 한다.
③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체없이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지원(支院)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제1항제2호의 검사에 한정한다)
④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의뢰한 경우 그 검사 관련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기록ㆍ작성해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
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