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2.>
제1조의 2
삭제 <2017. 3. 27.>
제2조 (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개정 2022. 7. 12.>
1.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認知)한 경우
2. 군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160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5.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7제2항 및 제501조의27제3항에 따라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6. 불기소사건, 기소중지사건, 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7.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384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8. 군사법원 또는 법원의 사건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경우
9.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법」 제484조제1항에 따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10.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경우
11. 사건의 병합ㆍ이송ㆍ환송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12.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사건을 이첩한 경우
제3조 (수리절차)
① 검찰서기는 제2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표지의 상단 중앙부에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 사건접수인은 필요한 경우 사건기록 표지에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② 검찰서기는 제2조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 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계급 또는 직급 및 성명을 적고 날인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검찰서기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보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군사법원법」 제16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개의 사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7. 12.>
⑤ 피의자의 수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은 피의자 수를 1명으로 하여 수리하고, 그 수가 2명 이상으로 판명되면 추가로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4조 (형사사건부의 기재 등)
① 검찰서기는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3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 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 송치서, 소송기록 송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불기소사건 재기서 등에 사건번호를 적고, 「군사법원법」 제36조제7항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에 따른 중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사건번호는 형사사건부의 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호”로 표시한다.
④ 검찰서기는 제2조제7호, 제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형사사건부의 비고란에 관련사건의 사건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형사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5조 (사건기록의 처리)
검찰서기는 소속 검찰부장의 명을 받아 수리절차가 끝난 사건기록을 처리한다. <개정 2022. 7. 12.>
제6조 (피의자 색인부)
① 검찰서기는 사건의 수리절차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의자 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형사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의자 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및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 색인부를 전산처리 방법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년 초에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 색인부가 작성된 때에는 전년도 월별 피의자 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제1절 통칙
제7조 (수사기밀의 유지 등)
① 군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군검찰부 직원은 「군사법원법」 제22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 검찰수사관, 검찰서기 및 그 밖에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군검찰부 직원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용이 아닌 복장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제8조 (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군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당사건 수리부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② 군검사의 보직 변경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군검사기록 인계인수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서 등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의 건의를 받아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12.>
④ 군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서 등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副本)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이를 작성일 순서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0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군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군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군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같은 법 제466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군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⑦ 군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⑧ 군검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검사는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⑨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군검사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 군검사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⑪ 군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 2 (변호인의 변론)
군검사는 피의자ㆍ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10조의 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①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완수사요구(추가수사):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군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1호 및 군수사준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3. 보완수사요구(영장):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2호 및 군수사준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②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경우 군검사는 제1항 각 호의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도록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2절 수사의 단서
제11조 (고소ㆍ고발ㆍ자수)
① 군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70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소인 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2조 (검시)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6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할 사체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시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즉시 군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검시는 군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군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2조의 2 (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제3절 임의수사
제13조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① 군검사가 서면으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의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군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군검사는 군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군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등과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등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제14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군사법원법」 제236조의5 및 군수사준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의자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7. 12.>
②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한 후에 피의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피의자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④ 군검사는 수사기밀의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⑤ 군검사는 피의자 신뢰관계인이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7. 12.>
제15조 (피해자 등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군사법원법」 제26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4조의2 및 군수사준칙 제18조제1항 등에 따라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등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7. 12.>
② 피해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해자등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한 후에 피해자등 신뢰관계인과 피해자등과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③ 피해자등과 피해자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등”으로, “신문”은 “조사”로 각각 본다. <개정 2022. 7. 12.>
제16조 (조서와 진술서)
① 군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의 진술을 들을 때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등 서면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④ 군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적어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쪽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에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제17조 (조사 전 의견청취)
① 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는 군수사준칙 제19조에 따라 조사과정 또는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피의자 외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에게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신설 2022. 7. 12.>
제18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군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9조 (수사과정의 기록)
① 군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 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間印)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수사과정을 기록할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20조제1호 각 목의 사항과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군수사준칙 제20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신설 2022. 7. 12.>
제20조 (영상녹화)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제1항 또는 제260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는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를 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조서 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시각
④ 군검사는 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⑤ 군검사는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 및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21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군검사는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시디(CD), 디브이디(DVD) 등]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조사를 받은 사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를 받은 사람 또는 변호인의 앞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는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제21조의 2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① 군검사는 군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2.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② 군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조사 시 피혐의자 등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하는 기록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조 (감정의 위촉)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 위촉서에 따른다. 「군사법원법」 제263조에 따라 군판사로부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 7. 12.>
제23조 (수사 관계사항의 조회)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1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사사항 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 후,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국방부검찰단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제2항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받은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그 결과를 수사자료표를 보낸 군검사에게 보내고, 접수한 수사자료표는 경찰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문 대조를 한 후 전자적 방법으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로 보낸다. <개정 2022. 7. 12.>
④ 군검사가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때에도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 채취와 지문 대조 조회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22. 7. 12.>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⑤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지문 대조 조회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1. 고소ㆍ고발 사건 중 군사법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제4항 각 호의 의견 또는 기소중지(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로 한정한다)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의 결정을 하는 경우
2. 제2조제4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3. 제2조제10호에 따라 재정결정서를 받은 경우
제24조 (임의제출 등)
① 「군사법원법」 제257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이나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군검사가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② 「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압수물의 소유자 등에게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25조 (실황조사)
군검사가 범죄의 현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실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실황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26조 (수사의 촉탁)
① 군검사가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사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군검사가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공조사건 회답서로 회답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조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27조 (증거보전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26조에 따라 군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증거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증거보전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증거보전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4절 체포
제28조 (체포와 범죄사실 등의 고지)
군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 있는 군검찰단 직원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 및 군수사준칙 제26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군검사 또는 군검찰단 직원이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29조 (체포영장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1항 본문 후단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의 신청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체포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기한을 정하여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군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수사를 보완한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⑤ 군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검찰서기는 제4항에 따른 체포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 체포영장 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⑥ 군검사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각된 체포영장의 재신청 지휘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보완 수사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수사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사법경찰관이 정해진 기한까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30조 (체포영장의 재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4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체포의 취지와 이유 또는 「군사법원법」 제253조에 규정된 재체포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31조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9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서에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제32조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 지휘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 지휘서 및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한 군검사 또는 검사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 지휘를 촉탁하거나 촉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④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는 “영장 집행지휘”로 본다. <신설 2022. 7. 12.>
제33조 (체포영장의 반환)
①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영장 반환서로 체포영장을 군사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34조 (체포의 통지)
① 군검사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 등 통지서로 체포의 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35조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군사법원법」 제25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의자와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군교도소,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군사경찰부대 및 일반구치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④ 제3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제37조 (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 및 군수사준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군검사는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피의자의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상단에 체포의 취소사유와 취소일시를 적어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 취소의 신청을 받아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38조 (피의자의 석방 통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1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군사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38조의 2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39조 (긴급체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3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2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은 경우에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검토하여 긴급체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긴급체포의 승인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2. 7. 12.>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검사가 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40조 (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41조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사법원에 통지하고, 석방 통지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나머지 1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6항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석방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42조 (현행범인 체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9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④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보고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군검사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2. 7. 12.>
제43조 (준용규정)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는 제28조, 제34조 및 제3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각각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현행범인 인수”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로, 제28조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 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2조의5”로, 제34조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 또는 「군사법원법」 제250조”로 본다.
제44조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0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는 경우에는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와 수사사무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시정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별지 제6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찰 결과를 검찰단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검찰단장은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법무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63호서식의 사건 송치명령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 송치명령서 등본을 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④ 검찰서기는 제3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 송치명령서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 송치명령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45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군사법원법」 제25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 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46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252조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군사법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사 관계 서류 등 송부서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접수일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군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반환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검찰서기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제출받아 보내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52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수사상 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관계 서류 등 송부서의 의견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⑤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⑥ 검찰서기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군사법원법」 제252조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⑦ 군사법원의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적부심보증금 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 보관 보고서 또는 보증서 보관 보고서 및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군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⑧ 검찰서기는 석방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52조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⑨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군사법원법」 제252조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거나 이 조 제7항에 따라 보관금보관 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 보고서 및 보관표를 받은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 등본은 군검사 또는 관할 수사부대의 장에게 주어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⑩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47조 (적부심보증금의 몰취)
① 「군사법원법」 제253조의2에 따라 군검사가 군사법원에 적부심보증금 몰취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몰취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에 군검사의 몰취집행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있어서 적부심보증보험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73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검찰서기가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적부심보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8조 (적부심보증금의 반환)
① 검찰서기는 적부심보증금의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반환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적고 군검사의 반환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의 반환사유가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군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를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5절 구속
제49조 (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제50조 (구속영장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8조제1항 본문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8조제1항 본문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군사법원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규정된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적는다. <개정 2022. 7. 12.>
제51조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2조 (구속영장의 재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8조제6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38조제6항, 제245조제1항 또는 제253조에 정해진 재구속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53조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38조의2의 피의자심문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서면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별지 제82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의견서에 적어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군사법원법」 제238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의견서에 그 뜻을 적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접수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④ 검찰서기는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접수일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군사법원이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반환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검사가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적을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⑥ 군검사가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라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적어 이미 청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7. 12.>
제54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2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의 구속기간 연장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구속기간 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88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55조 (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법 제63조에 정해진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금지 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에 따른 군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④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내린 군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서를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⑤ 제4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56조 (감정유치장 청구 등)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2조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감정유치장(鑑定留置狀)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검찰서기는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때에는 감정유치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3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 지휘(의뢰)서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경찰서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수사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④ 군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⑤ 군검사가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군병원이나 그 밖의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때에는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95호서식의 출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 중인 장소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은 군사법경찰관에게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호송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에게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감호 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 중 피의자를 감호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다만,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할 경우에는 감호 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⑥ 군검사가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재수감할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에게는 호송 지휘서로써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교도소 등의 장에게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수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수감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⑦ 제6항에 따라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군검사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수감 통지서에 따라 이를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⑧ 군검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피의자를 군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교도소 등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감정피의자 입원 의뢰서 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감정피의자 퇴원의뢰서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입원 또는 퇴원 의뢰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57조 (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군검사는 수사를 위해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58조 (구속의 집행정지)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1조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 집행정지의 신청을 받아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2. 7. 12.>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인도 지휘서, 별지 제102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 지휘서와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과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④ 군검사가 구속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구속(형) 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8호서식의 수감 지휘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교도소 등의 장,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59조 (피의자의 석방)
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수용 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적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제60조 (준용규정)
구속의 경우에는 제28조,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는 “「군사법원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32조의5”로,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은 “「군사법원법」 제246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별지 서식 중 구속영장 청구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구속영장 집행원부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61조 (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
① 군검사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군사법원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1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사전)
2. 「군사법원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2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금융계좌 추적용)
②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군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3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
2.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3호의2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금융계좌 추적용)
③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5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압수ㆍ수색 영장 등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압수ㆍ수색 및 검증의 영장의 청구와 그 집행 지휘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압수조서의 작성 등)
군검사의 「군사법원법」 제254조 및 제255조에 따른 압수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7. 12.>
제63조 (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63조의 2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군검사가 군수사준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제63조의 3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군검사는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64조 (검증조서의 작성)
군검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7절 그 밖의 강제수사
제65조 (감정처분의 허가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3조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감정 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66조 (증인신문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1조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증인신문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절 통칙
제67조 (결정)
① 군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1. 공소제기
2. 불기소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공소보류
6. 이송(군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군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사건으로서 분리 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제67조의 2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① 군검사는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가수사)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가수사)를 군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검찰서기에게 송부한다.
② 검찰서기는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추가수사)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가수사)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68조 (승인 등)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12.>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및 공소장 변경 등과 상소 여부
2.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제69조 (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0조 (처분 결과 통지 등)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9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군인 징계령」 제8조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가 제2조제3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즉시 별지 제127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군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처분 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별지 제127호서식 중 비고란에 그 뜻을 부기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7. 12.>
④ 군검사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즉시 별지 제127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처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⑤ 국방부검찰단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송치관서의 장에게 군검사의 처분이나 재판확정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7. 12.>
⑥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⑦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또는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 후 군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군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⑧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ㆍ복권이 실시된 경우 검찰서기는 지체 없이 소속 검찰단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⑨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4조에 따라 해당 피의자의 소속 부대장에게 사건의 내용과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1호의2호서식의 군검사의 사건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22. 7. 12.>
제2절 공소제기
제71조 (공소장)
①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군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압수물건 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검찰서기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2. 7. 1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1.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구속영장
2.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구속기간 연장결정서
3.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체포영장
4. 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된 경우: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
5.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 선임서
제72조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매 건마다 군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73조 (기소 통지)
검찰서기는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5호서식의 재감인 기소 통지부에 따라 그 뜻을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74조 (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등 군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75조 (약식명령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3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르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공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1조제1항 후단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③ 군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76조 (즉결사건기록의 송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7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 군사법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7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7. 12.>
제77조 (정식재판의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7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정식재판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78조 (공소취소)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7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서식의 공소취소장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3절 불기소
제79조 (불기소처분)
① 군검사가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적고,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또는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의자는 1ㆍ2ㆍ3의 순서로 표시하고, 죄명은 가ㆍ나ㆍ다의 순서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무거운 순서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 7. 12.>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로서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로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5. 각하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고소ㆍ고발이 「군사법원법」 제266조, 제274조제2항 또는 제277조에 위반한 경우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군사법원법」 제265조 및 제267조부터 제2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ㆍ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ㆍ고발인과 피고소인ㆍ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ㆍ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 또는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80조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군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 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81조 (기소유예 결정 시의 부수절차)
① 군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등 피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개정 2011. 3. 9., 2022. 7. 12.>
② 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의 전역(轉役)이 임박한 경우나 그 밖에 군검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4. 4., 2022. 7. 12.>
③ 군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소속 부대의 장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제82조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9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인지 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43호의2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0조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③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 증명을 청구한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5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4절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제83조 (기소중지의 결정)
군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8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제84조 (참고인중지의 결정)
군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제85조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시의 유의사항)
① 군검사가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되는 피의자의 기소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거나, 군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 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요구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고 국방부검찰단에서 경찰청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기소중지 결정 사건 및 참고인중지 결정 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해야 하고, 제2항의 지명수배자에 대한 지명수배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 해제 요구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 국방부검찰단에 경찰청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의뢰하게 함으로써 지명수배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④ 기소중지사건의 군검사는 기소중지자 명부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 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 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⑤ 제4항의 경우 군검사는 지휘일과 지휘관서, 지휘관서로부터의 보고일 및 보고 내용을 기소중지자 명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86조 (기소중지자 명부)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87조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① 군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거나 군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 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는 검찰서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게 하고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참고인 등이 국외출국 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에는 기록보관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보내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48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5절 공소보류
제88조 (공소보류의 결정)
군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89조 (공소보류자 명부)
검찰서기는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공소보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90조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군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 및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 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6절 타관송치
제91조 (송치결정)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따라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보낸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사건의 수리 여부가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92조 (이감 지휘)
군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91조제1항에 따라 송치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별지 제152호서식의 이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7절 구속취소 시 등의 절차
제93조 (구속취소 시의 석방 지휘서 등)
검찰서기는 제59조, 제75조제3항 또는 제92조에 따른 군검사의 석방 지휘 또는 이감 지휘가 있는 때에는 군검사로부터 석방 지휘서 또는 이감 지휘서를 받아 별지 제153호서식의 지휘서 송부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및 사건 송치결정서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석방 지휘서 또는 이감 지휘서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94조 (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재정신청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95조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의 처리)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제기를 명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6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제96조 (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
제95조제2호에 따라 송치된 기록을 접수한 고등검찰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별지 제158호서식의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 송치서에 불기소처분 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송치해야 한다.
제1절 통칙
제97조 (공판카드의 작성)
①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군사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공판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98조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의 작성 등)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사건기록을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매 건마다 군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제99조 (구속기간 갱신결정)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결정의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군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 순서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00조 (구인 및 구속의 집행)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 또는 경찰서의 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지휘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을 말한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12.>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가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군검사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구속영장 집행 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01조 (구속취소)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33조에 따른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구속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02조 (보석 청구 등에 대한 의견 표명)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1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41조제3항에 따른 의견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137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보석 청구사건 인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03조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 등본, 보석조건 변경 통지, 보석조건 이행유예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4호서식의 보석자 기록표와 별지 제165호서식의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적으며, 보석자 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22. 7. 12.>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해당 사유 중 「군사법원법」 제139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군사법원법」 제139조제1호에 따른 출석서약서, 제2호에 따른 납입약정서, 제5호에 따른 출석보증서, 제7호에 따른 공탁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또는 제8호에 따른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등 보석조건 이행 관련 증명서류가 관할 군검찰부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 군사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금 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석보증금이 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검찰서기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 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 보관보고서 및 별지 제166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군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04조 (피고인의 석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제1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67호서식의 피고인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05조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감독)
검찰서기는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군사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낼 수 있다. <개정 2022. 7. 12.>
제106조 (구속 집행정지 등 결정 시의 조치)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제107조 (보석 등의 취소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보석의 취소 또는 구속 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8호서식의 보석ㆍ구속 집행정지 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08조 (보석의 취소 결정 등)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 취소 또는 구속 집행정지 취소 결정의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 또는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수감 지휘(촉탁)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제1항에 따라 수감 지휘서를 받은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으로부터 수감보고(통보)가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고, 수감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구속 집행정지 또는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는 경우에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12.>
제109조 (보석보증금의 몰취)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43조에 따른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169호서식의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보관표에 군검사의 몰취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70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제2항은 검찰서기가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석보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110조 (보석보증금의 반환)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14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의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반환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적고 군검사의 반환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144조에 따라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군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3절 관할 지정의 신청 등
제111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등)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5조에 따라 병합심리신청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소속 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병합심리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4조에 따라 관련사건의 이송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관련사건 이송신청서에 따라 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에 해야 한다.
제112조 (관할 경합 시의 조치)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3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소속 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대하여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113조
삭제 <2022. 7. 12.>
제114조 (관할이전ㆍ지정의 신청)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174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군검사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에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관할을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 지정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⑤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534조의6에 따라 전시에 병합관할을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조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소속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에게 병합관할 지정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제115조 (병합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① 검찰서기가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결정 또는 이송결정의 등본을 받은 때에는 즉시 담당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정의 사항을 형사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결정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대응하는 군사법원 외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사건이 계속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 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새로 사건이 계속하게 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구속 중인 때에는 제92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군검찰부의 검찰서기는 즉시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날짜를 확인하여 담당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접수된 날짜를 수리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16조 (기피의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4절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제117조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등)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군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 복사 및 서면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9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신청서상에 신청 대상 서류등의 목록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등은 어떤 증거의 증명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적어야 하고, 같은 법 제309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어떤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2. 3., 2022. 7. 12.>
③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서기는 피고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18조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제한)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80호서식의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1.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된 정보, 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 판단 등을 적은 내부문서인 경우
4.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인 경우
5. 열람ㆍ복사 대상 서류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
6.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가 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에 관련 사건을 표시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19조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의 범위)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6항에 따른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는 사건관계인 및 조사자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제120조 (의견서 제출 등)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9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제시의 요청이 있거나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서류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거부 또는 범위제한 결정을 한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의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군사법원에 제시하고, 그 의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검찰서기로 하여금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할 것을 명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검찰서기로 하여금 군사법원의 명령서 사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그 원본을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21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군검사에게 구두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에 따른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군검사는 해당 기일 중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 종료 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는 제1항의 경우 해당 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검찰서기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제117조에 규정된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끝났을 때에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18조 및 제119조를 준용한다.
제122조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9조의6제2항에 따른 서면제출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군사법원의 서면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군사법원에 보내고, 그 부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갈음하여 입증취지를 적은 증거목록과 수사군검사가 작성한 증거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④ 군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다만, 둘 이상의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부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제123조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등)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9조의7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7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24조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8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제1항의 경우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필요하면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군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요청하거나 관련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제125조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① 군검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군사법원이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는 공판준비기일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신청을 하거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26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요구 등)
① 군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는 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182호서식의 피고인 등이 보관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허용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27조 (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표시 등)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에 따라 복사한 서류등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주기 전에 같은 법 제309조의16에 따라 이를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절 공판기일
제128조 (유의사항)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와 검찰서기는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공판기일 통지서, 공판사건기록 관리부 등으로 군사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29조 (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그 의견서를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30조 (공판기일 변경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3호서식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31조 (피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2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6절 증거조사 등
제132조 (증거신청)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청구ㆍ신청서에 따른다. 「군사법원법」 제205조에 따라 군검사가 군사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7. 12.>
제133조 (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34조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0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35조 (증인신문 준비)
군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제136조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①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② 원진술자가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로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경우에는 구두로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③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제136조의 2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① 군검사는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공판)에 따른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공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검찰서기에게 송부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공판)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군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군검사에게 보고한다.
제137조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15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조회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38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39조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0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40조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41조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 등)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의 공판조서에 적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42조 (압수ㆍ수색영장)
① 「군사법원법」 제153조 또는 제1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압수ㆍ수색영장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제1항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제143조 (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5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44조 (변론 분리 등의 신청)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 제356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1.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변론의 병합 신청서
2.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6호서식의 변론의 병합 신청서
3.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7호서식의 변론의 분리 신청서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6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8호서식의 변론의 재개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45조 (가납판결의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91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벌금 등의 가납(假納)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의 가납판결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7절 재판
제146조 (구속영장 실효에 따른 석방)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388조에 따라 구속영장이 실효된 때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 없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 결과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일에 구속 감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47조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7조의3에 따라 군사법원에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00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48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06조에 따라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1호서식의 상소권 포기ㆍ취하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49조 (상소권회복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02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상소권회복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군검사 외의 사람으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3호서식의 상소권회복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적어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7. 12.>
제150조 (상소절차)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14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소ㆍ상고장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14조 또는 같은 법 제442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법 제413조에 따른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9조제1항 또는 제4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9제1항에 따른 상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51조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① 군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부터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항소의 경우 별지 제206호서식의 항소사건 접수보고서를 관할 고등검찰부에 보내야 하고, 상고의 경우 별지 제207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고인을 고등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또는 미결구금실로 이감하는 때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이감 지휘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52조 (공판카드의 기재 등)
① 군검사나 피고인 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에는 군검사가 공판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판카드를 항소심의 경우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상고심의 경우 대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53조 (상소이유서)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2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0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54조 (비약적 상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43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9호서식의 비약적 상고장에 따른다. 이 경우에는 제150조부터 제153조까지를 준용하되, 같은 조 중 “상소이유서”는 “비약적 상고이유서”로 본다. <개정 2022. 7. 12.>
제155조 (항고 등)
① 군검사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장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으면 별지 제211호서식의 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56조 (항고기록의 송부 등)
① 군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제157조 (준항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65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ㆍ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재판의 취소ㆍ변경 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55조제2항 및 제1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7. 12.>
제158조 (재심의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69조 또는 제47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재심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59조 (재심청구 사건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한 때 또는 「군사법원법」 제473조 각 호에 열거된 사람(군검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재심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60조 (진정 등 수리)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내사사건(內査事件)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2. 7. 12.>
1.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국방부검찰단에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
② 군검사는 진정인, 탄원인 등의 민원인이 제출하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陳情事件)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2. 7. 12.>
1.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군검찰단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나 군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3.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 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6. 군사법원이나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7. 전과 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③ 군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ㆍ고발장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같은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제161조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검찰서기는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내사사건기록 상단 중앙부에 찍어 수리한 다음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진정사건기록 상단 중앙부에 찍어 수리한 다음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한다.
③ 내사사건 및 진정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년 내사(진정)제○호”로 적는다.
④ 내사 및 진정사건의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162조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1. 입건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제4조제3항에 따른 일련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7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내사를 할 수 없는 경우
5. 이송 같은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내사 중이거나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1. 공람종결
가. 같은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다. 본인의 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라.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 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이나 정책에 대한 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2. 전과 정정 전과 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군사법원 또는 법원 이첩 군사법원 또는 법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 편철 군검사가 조사 중인 사건(군검찰에 접수되어 군사법경찰관리에 수사 지휘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다른 기관 이첩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이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인 때에는 검찰관이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군사법경찰관에 보내고,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
6. 내사사건에 준하는 처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내사사건처리의 예에 따른다.
7. 그 밖의 진정 종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군검사는 내사사건은 별지 제219호서식의 내사사건 기록에, 진정사건은 별지 제220호서식의 진정사건 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 이유를 적어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④ 검찰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 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나 피진정인 등이 입건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내사사건번호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적어야 하고,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⑤ 검찰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진정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⑥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1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62조의 2 (내사사건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① 검찰서기는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21호의2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6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21호의3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찰서기는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및 피내사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내사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3조 (수리사유)
① 고등검찰부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 <개정 2022. 7. 12.>
1. 고등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경우
2.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이 대법원에서의 병합ㆍ이송ㆍ환송 또는 재심 개시의 결정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3. 법원의 이송결정으로 사건이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에 계속된 경우
② 검찰서기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가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 일시와 수리자의 계급 또는 직급 및 성명을 적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64조 (항소사건부 기재 등)
① 검찰서기는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음과 동시에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적고,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항소사건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년 항제○호”로 적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65조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의 처리)
수리절차가 끝난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의 처리할 때 검찰서기는 소속 고등검찰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66조 (항소취하사건의 수리)
검찰서기는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송부된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리하기 전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7조 (피고인 색인부)
검찰서기는 제164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고인 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164조제3항에 따른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고인 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및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 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 이 경우 매년 초에 피고인 색인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고인 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제168조 (준용규정)
고등검찰부에서의 공판ㆍ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5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9조 (확정사건기록의 보관)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 그 사건기록은 관할 고등검찰부에서 보관한다.
제170조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93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2호서식의 비상상고 제기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비상상고를 신청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와 별지 제223호서식의 비상상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비상상고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24호서식의 비상상고 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71조 (판결정정의 신청)
군검사가 상고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제451조에 따라 판결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판결정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제172조 (사건접수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가 송달되면 별지 제226호서식의 위헌제청사건 접수부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헌법소원사건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73조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과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군검사가 별지 제228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별지 제229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 또는 답변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낼 때에는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고등검찰부를 거쳐 보내야 한다.
제174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치)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의 적용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에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공소 취소 또는 공소장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심절차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 7. 12.>
1.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검찰단장은 지체 없이 불기소처분된 사건을 재기수사해야 하며, 이 경우 재기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으로 한다.
2. 재기수사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르되, 그 처리 결과는 관할 고등검찰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5조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기한을 정하여 수사를 보완한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⑤ 군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76조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77조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6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③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건의를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 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 건의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0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⑤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4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⑥ 검찰서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할 보통검찰부장이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대응하는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4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78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같은 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 교부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범위를 적을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4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군검사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⑤ 군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군사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⑥ 군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개정 2022. 7. 12.>
제17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5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④ 군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별지 제25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적어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⑤ 검찰서기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5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80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256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군검사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없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④ 군검사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⑤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81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1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附記)하여 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2.>
④ 군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62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⑤ 군판사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82조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른다.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5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③ 군검사는 제2항의 군사법경찰관의 사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附記)하여 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83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 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해당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7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7. 12.>
④ 군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및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별지 제272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적어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⑤ 검찰서기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3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사건접수인(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건수리 통지
[별지 제2호서식] 형사사건부
[별지 제3호서식] 고소ㆍ고발 사건 관리부
[별지 제4호서식] 범죄 인지서
[별지 제5호서식] 사건 송치
[별지 제6호서식] 불기소사건 재기서
[별지 제7호서식] (피의자, 피고인)색인부
[별지 제8호서식] 담당사건 수리부
[별지 제9호서식] 검찰관기록 인계인수서
[별지 제10호서식] 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지정서, 지정의 변경)
[별지 제11호서식] 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지정서, 지정의 변경) 통보
[별지 제12호서식] [□고소인 □고발인 □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13호서식] 고소인 지정서
[별지 제14호서식] 검시사건부
[별지 제15호서식] 검시조서
[별지 제16호서식] 출석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참고인 출석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출석요구 통지부
[별지 제19호서식] 동석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동석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피의자 신문조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피의자 신문조서
[별지 제22호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23호서식] 진술서
[별지 제24호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별지 제25호서식] 수사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5호의2서식] 수사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별지 제27호서식] 감정 위촉
[별지 제28호서식] 수사사항 조회
[별지 제29호서식] 압수조서
[별지 제30호서식] 압수목록 교부서
[별지 제31호서식]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32호서식] 실황조서
[별지 제33호서식] 수사 촉탁
[별지 제34호서식] 공조사건 회답
[별지 제35호서식] 공조사건부
[별지 제36호서식] 증거보전 청구
[별지 제37호서식] 증거보전 청구부
[별지 제38호서식] 권리고지확인서
[별지 제39호서식] 체포영장 청구
[별지 제40호서식] 체포영장 신청
[별지 제40호의2서식] 보완수사요구(영장)
[별지 제41호서식] 체포영장 청구부
[별지 제42호서식] 재수사 지휘부
[별지 제43호서식]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별지 제44호서식]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체포ㆍ구속영장 반환
[별지 제46호서식] 체포영장 집행 지휘 원부
[별지 제47호서식] 체포ㆍ구속 등 통지
[별지 제48호서식]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
[별지 제49호서식] 접견 등 금지처리부
[별지 제50호서식] 접견 등 금지 지휘
[별지 제51호서식] 결정
[별지 제51호의2서식] 피의자 석방
[별지 제52호서식] 피의자 석방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긴급체포서
[별지 제54호서식] 긴급체포 원부
[별지 제55호서식]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
[별지 제56호서식]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
[별지 제57호서식] 피긴급체포자 석방 보고
[별지 제58호서식] 현행범인 체포서
[별지 제59호서식] 현행범인 인수서
[별지 제60호서식] 현행범인 체포 원부
[별지 제61호서식]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
[별지 제62호서식] 피의자 석방명령
[별지 제63호서식] 사건 송치명령
[별지 제64호서식]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 송치명령부
[별지 제65호서식]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
[별지 제66호서식]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 사건부
[별지 제67호서식] 수사 관계 서류 등 송부
[별지 제68호서식]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
[별지 제69호서식]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
[별지 제70호서식] 보관표
[별지 제71호서식] 석방 지휘
[별지 제72호서식] 적부심보증금 몰수 청구
[별지 제73호서식]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 청구
[별지 제74호서식] 구속영장 청구
[별지 제75호서식] 구속영장 청구
[별지 제76호서식] 구속영장 신청
[별지 제77호서식] 구속영장 신청
[별지 제78호서식] 구속영장 청구
[별지 제79호서식] 구속영장 청구
[별지 제80호서식] 구속영장 신청
[별지 제81호서식] 구속영장 신청
[별지 제82호서식] 구속영장 청구부
[별지 제83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84호서식]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
[별지 제85호서식]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
[별지 제86호서식] 구속기간 연장 신청
[별지 제87호서식] 구속기간 연장처리부
[별지 제88호서식] 구속기간 연장 통지
[별지 제89호서식]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
[별지 제90호서식]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
[별지 제91호서식] 감정유치장 청구
[별지 제92호서식] 감정유치장 청구부
[별지 제93호서식] 감정유치장 집행 지휘(의뢰)
[별지 제93호의2서식] 감정유치장 집행보고
[별지 제94호서식] 감정유치 해제 청구
[별지 제95호서식] 출감 지휘
[별지 제96호서식]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호송 지휘
[별지 제97호서식] 감호 지휘
[별지 제98호서식] 수감 지휘
[별지 제99호서식] 수감 통지
[별지 제100호서식] 감정피의자 입원 의뢰
[별지 제101호서식] 감정피의자 퇴원 의뢰
[별지 제102호서식] (피의자, 피고인)호송 지휘
[별지 제103호서식] 구속 집행정지 결정서
[별지 제104호서식]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
[별지 제105호서식] 구속 집행정지자 기록
[별지 제106호서식]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인도 지휘
[별지 제107호서식] (적부심 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 집행정지자, 보석자)시찰 조회
[별지 제107호의2서식] (적부심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 집행정지자, 보석자)시찰보고
[별지 제108호서식] 구속(형) 집행정지 취소 결정
[별지 제109호서식] (구속 집행정지자, 보석자)재수용 지휘
[별지 제110호서식] 구속영장 집행원부
[별지 제111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사전)
[별지 제112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금융계좌 추적용)
[별지 제113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
[별지 제113호의2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금융계좌 추적용)
[별지 제114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사후)
[별지 제115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
[별지 제116호서식] 압수ㆍ수색영장 등 청구부
[별지 제117호서식] 증명서
[별지 제117호의2서식]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별지 제118호서식] 검증조서
[별지 제119호서식]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
[별지 제120호서식]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부
[별지 제121호서식] 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
[별지 제122호서식] 증인신문 청구부
[별지 제122호의2서식] 보완수사요구(추가수사)
[별지 제123호서식] (고소ㆍ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
[별지 제124호서식]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
[별지 제125호서식]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별지 제126호서식] 군인ㆍ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
[별지 제127호서식] 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송부표
[별지 제128호서식] 부재기결정서
[별지 제129호서식] 부재기결정 통지
[별지 제130호서식]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별지 제131호서식]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별지 제131호의2서식] 군검사의 사건통보
[별지 제132호서식] 공소장
[별지 제133호서식] 압수물건 처분서
[별지 제134호서식]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별지 제135호서식] 재감인 기소 통지부
[별지 제136호서식] 공소장
[별지 제137호서식] 즉결사건기록 송부
[별지 제138호서식] 정식재판 청구
[별지 제139호서식] 공소취소장
[별지 제140호서식]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별지 제141호서식] 불기소 결정서
[별지 제142호서식]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별지 제143호서식]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
[별지 제143호의2서식]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
[별지 제144호서식] 불기소이유 통지
[별지 제145호서식]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
[별지 제146호서식] 기소중지자 명부
[별지 제147호서식]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별지 제148호서식]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처분 결과 통보
[별지 제149호서식] 공소보류자 명부
[별지 제150호서식]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별지 제151호서식] 송치결정서
[별지 제152호서식] 이감 지휘
[별지 제153호서식] 지휘서 송부부
[별지 제154호서식] 재정신청 사건부
[별지 제155호서식] 재정신청 결과 통지
[별지 제156호서식] 재정신청사건 송치
[별지 제157호서식] 재정신청사건 송치
[별지 제158호서식] 공소제기 명령
[별지 제159호서식] 재정신청사건 기록 송치
[별지 제160호서식] 공판카드
[별지 제161호서식] 공판사건기록 관리부
[별지 제162호서식] 구속취소 청구
[별지 제163호서식] 보석 청구사건 인원표
[별지 제164호서식] 보석자 기록표
[별지 제165호서식] 보석자 명부
[별지 제166호서식] 보관표
[별지 제167호서식] 피고인 석방 통지
[별지 제168호서식] 보석ㆍ구속 집행정지 취소 청구
[별지 제169호서식]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
[별지 제170호서식] 보석보증보험금 지급 청구
[별지 제171호서식] 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
[별지 제172호서식] 관련사건 이송신청
[별지 제173호서식] 심판신청ㆍ 요청
[별지 제174호서식] 관할 (이전, 지정) 신청·요청
[별지 제175호서식] 관할 (이전, 지정)신청 통지
[별지 제176호서식]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
[별지 제177호서식] 기피신청
[별지 제178호서식]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신청서
[별지 제179호서식] 열람ㆍ복사 신청서
[별지 제180호서식]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
[별지 제181호서식]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서
[별지 제182호서식] 피고인 등이 보관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허용신청서
[별지 제183호서식] 공판기일 변경신청
[별지 제184호서식]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
[별지 제185호서식] 증거신청서
[별지 제186호서식]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187호서식]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
[별지 제188호서식]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
[별지 제188호의2서식] 보완수사요구(공판)
[별지 제189호서식] 조회신청
[별지 제190호서식]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191호서식]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192호서식]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193호서식]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
[별지 제194호서식]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195호서식] 변론의 병합 신청서
[별지 제196호서식] 변론의 병합 신청서
[별지 제197호서식] 변론의 분리 신청서
[별지 제198호서식] 변론의 재개 신청
[별지 제199호서식] 가납판결 청구
[별지 제200호서식]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
[별지 제201호서식] 상소권 포기ㆍ취하서
[별지 제202호서식] 상소권회복 청구
[별지 제203호서식] 상소권회복 청구 사건부
[별지 제204호서식] 항소ㆍ상고장
[별지 제205호서식]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
[별지 제206호서식] 항소사건 접수보고
[별지 제207호서식] 상고사건 접수보고
[별지 제208호서식] 항소ㆍ상고이유서
[별지 제209호서식] 비약적 상고장
[별지 제210호서식] 항고ㆍ재항고장
[별지 제211호서식] 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 사건부
[별지 제212호서식]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
[별지 제213호서식]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
[별지 제214호서식] 재판의(취소, 변경)청구
[별지 제215호서식] 재심 청구
[별지 제216호서식] 재심 청구 사건부
[별지 제217호서식] 내사사건부
[별지 제218호서식] 진정사건부
[별지 제219호서식] 내사사건 기록
[별지 제220호서식] 진정사건 기록
[별지 제221호서식] 내사ㆍ진정사건 송치
[별지 제221호의2서식]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 등)
[별지 제221호의3서식]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
[별지 제222호서식] 비상상고 제기 청구
[별지 제223호서식] 비상상고 사건부
[별지 제224호서식] 비상상고 기록 및 증거물 송부
[별지 제225호서식] 판결정정 신청
[별지 제226호서식] 위헌제청사건 접수부
[별지 제227호서식] 헌법소원사건 접수부
[별지 제228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229호서식] 답변서
[별지 제230호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별지 제231호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별지 제232호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부
[별지 제233호서식]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
[별지 제234호서식]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별지 제235호서식]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처리부
[별지 제236호서식] 긴급검열(감청)서
[별지 제237호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별지 제238호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별지 제239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 건의 접수부
[별지 제240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별지 제241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
[별지 제242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별지 제243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
[별지 제244호서식]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통지
[별지 제245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별지 제246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별지 제247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별지 제248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별지 제249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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