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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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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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8.06.] [대통령령 제34792호 2024.08.06.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50
  •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1-32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ㆍ지방항공청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6. 2. 29., 2018. 6. 8.>

③ 항공ㆍ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를 둔다.  <개정 2016. 2. 29., 2017. 2. 28.>

제2장 국토교통부

제3조 (직무)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제4조 (하부조직)

①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ㆍ국토도시실ㆍ주택토지실ㆍ건설정책국ㆍ교통물류실ㆍ항공정책실ㆍ모빌리티자동차국ㆍ도로국 및 철도국을 둔다.  <개정 2018. 6. 8., 2022. 12. 27.>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 3. 30.>

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국토도시실ㆍ주택토지실 및 건설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8. 6. 8.>

③ 제2차관은 교통물류실ㆍ항공정책실ㆍ모빌리티자동차국ㆍ도로국 및 철도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2. 12. 27.>

제6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기관의 정책홍보 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 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8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2023. 2. 28.>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의 인사사무

3.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등 자금의 운용ㆍ회계

7.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ㆍ조달 및 관리

8. 용역ㆍ공사 등의 계약과 지출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9의2.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20. 12. 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 2016. 5. 31., 2017. 2. 28., 2017. 10. 31., 2021. 12. 14., 2022. 12. 27.>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5.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6. 변화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직역량 강화 총괄ㆍ지원

7.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갈등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법령안의 심사 및 법령 제정ㆍ개정의 총괄

9. 국무회의ㆍ차관회의 관련 사무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협의 총괄

10. 소송ㆍ행정심판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무의 총괄ㆍ지원

11.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도ㆍ감독 사무의 총괄ㆍ지원

12. 규제개혁 및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ㆍ이양 사무의 총괄

12의2.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등 세입ㆍ세출의 총괄

14. 국토교통 부문 미래전략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15. 국토교통 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16. 국토교통 부문 기후변화 대책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총괄

16의2. 삭제  <2017. 12. 29.>

16의3. 건물ㆍ교통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상쇄에 관한 사항

17. 국토교통 부문 청정개발체제사업 및 녹색인증제 운용

18.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9.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20. 국토교통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1. 결산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계직원의 지정ㆍ폐지

22.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23.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의 총괄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24. 총사업비의 총괄ㆍ조정

25.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대책의 수립ㆍ시행

26. 국토교통 부문 국제협력 정책 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7. 국토교통 부문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28. 국토교통 부문 국제통상 협상 및 국제기구 협력에 관한 업무

29. 국토교통 부문 외국인투자 총괄 및 해외주재관 관리에 관한 사항

30. 삭제  <2014. 4. 1.>

31. 삭제  <2014. 4. 1.>

32. 삭제  <2014. 4. 1.>

33. 삭제  <2014. 4. 1.>

34. 국토교통 부문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5. 국토교통 부문 정보화예산의 조정,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화평가

36.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용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의 총괄

37.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정보화 역량강화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

38. 국토교통 통계업무의 총괄 및 통계품질관리

38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8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0. 정부 비상대비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41.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

4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3. 국토교통 부문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④ 삭제  <2020. 12. 29.>

⑤ 삭제  <2020. 12. 29.>

제10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의 접수ㆍ상담 및 관리 등 민원업무의 관리ㆍ운용

8. 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및 민원만족도 평가

9.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11조 (국토도시실)

① 국토도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2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27.>

③ 국토도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3., 2014. 4. 1., 2014. 12. 30., 2015. 1. 6., 2016. 5. 10., 2017. 9. 19., 2018. 6. 8., 2021. 12. 28., 2022. 12. 27.>

1. 국토정책 및 국토 기본 법령의 운용

2. 국토종합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ㆍ운용 및 도종합계획ㆍ지역계획ㆍ부문별 계획의 승인ㆍ조정

3.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대비한 국토발전전략의 수립ㆍ운영 및 국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 부문의 환경 관련 사항 총괄

5의2. 남북 육상, 항공 및 단지조성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관리

5의3.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의 협의ㆍ조정 및 국토교통 부문 남북회담대책의 수립

5의4. 국토교통 부문 남북 간 건설인력의 양성 및 기술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5의5.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 소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6.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ㆍ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법령의 운용

7.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공장ㆍ대학 총량규제제도 운용

8. 과밀부담금제도 운용

9.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국토계획에 따른 지역개발 정책 수립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법령의 운용

12. 삭제  <2015. 1. 6.>

13.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운용

1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용

15. 한국고속철도(KTX) 정차 지방도시의 특성화 개발에 관한 사항

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 위한 공간조성 계획의 수립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17. 새만금사업 관련 법령의 운용

18. 삭제  <2021. 12. 28.>

19. 삭제  <2021. 12. 28.>

19의2. 삭제  <2021. 12. 28.>

19의3. 삭제  <2021. 12. 28.>

19의4. 삭제  <2021. 12. 28.>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 및 법령의 운용

21. 임대산업단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국가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북한지역 산업단지 조성

23.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조정

24.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25. 복합도시정책의 수립

26. 기업도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기업도시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8. 반월 특수지역의 개발 및 시화방조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의 운용

30.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운용

31.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제도의 운용

32.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운용

33.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3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

35. 국가도시재생정책ㆍ제도 운영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35의2.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35의3.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령의 운용

36.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대학 운영

37. 도시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용 및 사업의 관리

38. 스마트도시의 건설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9. 스마트도시 관련 제도의 정비ㆍ개선 및 산업 육성

40. 도시건축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41.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의 운용

4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43.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및 토지매수 관리에 관한 사항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45. 건축 관련 법령 및 건축사 관련 제도ㆍ법령의 운용

46.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운용

47. 건축행정 정보화 및 건축통계에 관한 사항

48. 건축물 안전기준과 유지ㆍ관리제도의 운용

49.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경관(景觀) 관련 제도 운용

50. 한옥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1. 건축문화 진흥 및 국토ㆍ도시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52. 삭제  <2016. 5. 10.>

53.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5.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용

56.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7.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의 수립ㆍ추진

58.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ㆍ총괄

59.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60. 공간정보의 취득ㆍ관리 및 공개 등 활용에 관한 사항

61.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디지털 국토 엑스포의 개최ㆍ홍보

62. 국가측량정책 및 지적정책의 수립ㆍ조정

63. 국가 3차원 공간정보ㆍ지하 시설물 등 인프라의 구축 및 정비

64. 공간정보 관련 인력의 양성, 공간정보 표준화 지원ㆍ참조체계 등 기술기반의 확충 및 연구ㆍ개발

65.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66. 지적 재조사 추진 및 지적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67. 지적공부의 관리 및 지적정보화의 추진

68. 지적측량 기술개발 및 지적측량수수료의 고시

69. 지적측량수행자 관련 업무

70.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71. 지적ㆍ부동산 등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72. 공간정보의 유통 및 관리

73. 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관리

④ 삭제  <2020. 12. 29.>

⑤ 삭제  <2020. 12. 29.>

⑥ 삭제  <2020. 12. 29.>

제12조 (주택토지실)

① 주택토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8. 3. 30., 2020. 12. 29., 2022. 12. 2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20. 12. 29., 2022. 12. 2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4. 1., 2015. 6. 30., 2015. 12. 30., 2016. 5. 10., 2016. 8. 31., 2018. 3. 30., 2020. 12. 8., 2021. 4. 7., 2021. 9. 7., 2024. 5. 28.>

1. 장기ㆍ단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1의2. 주택임대차 정책의 수립 및 법령ㆍ제도의 운용

2. 주택시장 동향 및 주거실태 등 주택관련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투기과열지구ㆍ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주택투기지역의 지정ㆍ해제 여부의 검토

4. 주택 및 주택산업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주택관리사단체 등 주택관련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6. 주택보증ㆍ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용

7. 주택도시기금의 조성ㆍ운용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조건ㆍ대출채권의 관리 및 상각에 관한 사항

9. 국민주택채권제도의 운용

10.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사항

11. 주택건설의 촉진 및 친환경ㆍ저에너지주택 등 주거환경과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2.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운용

13.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택관리사 제도에 관한 사항

15. 주택전산망의 구축, 수급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신규통계의 개발

16. 부동산 정보시장의 활성화 추진

17.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재정비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용

18.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19. 주택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용

2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운용

21. 주거복지정책의 입안

21의2. 삭제  <2022. 12. 27.>

22.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비 주거지원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운용

23. 최저주거기준 제도의 운용

23의2. 청년 주거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4. 주거급여 제도 및 법령의 운용

25.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26. 공공주택 정책 및 제도 수립ㆍ개선

27.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관리 등 공공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28.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29. 매입ㆍ전세임대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0.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제도의 운영

3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의 운영

32.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의 운영

33.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34.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용, 지가변동률 조사 및 토지시장 동향의 점검ㆍ분석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제도의 운용

36. 공공토지비축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운용

3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38.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및 부동산금융제도의 운용

39.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용

40.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용

4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용

42. 부동산개발업제도의 운용

43. 외국인토지취득 관리제도의 운용

44. 표준지ㆍ표준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가격공시

45. 감정평가제도의 운용

46. 감정평가사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47. 한국부동산원ㆍ감정평가사의 지도ㆍ감독

48. 부동산 가격비준표의 연구ㆍ개발

49. 건축물 분양제도의 운영

50. 택지개발촉진 관련 법령ㆍ지침의 운용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1.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관리

52. 택지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택지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53.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의ㆍ승인

54.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참여제도의 도입ㆍ운용

55. 신도시 정책수립 및 신도시계획기준 등 제도의 운용

56. 신도시 입지선정ㆍ개발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및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수립

57. 신도시 자족성 확보 등 특화방안 마련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58. 신도시 보상ㆍ이주대책 및 기업대책의 수립

59. 신도시 공공디자인제도, 공공시설의 지원ㆍ관리 및 대외협력ㆍ통계관리

60. 삭제  <2022. 12. 27.>

61. 삭제  <2022. 12. 27.>

62. 삭제  <2022. 12. 27.>

63. 삭제  <2022. 12. 27.>

64. 삭제  <2022. 12. 27.>

65. 삭제  <2022. 12. 27.>

66. 삭제  <2022. 12. 27.>

67. 삭제  <2022. 12. 27.>

68. 삭제  <2022. 12. 27.>

69. 삭제  <2022. 12. 27.>

70. 삭제  <2022. 12. 27.>

71. 삭제  <2022. 12. 27.>

72. 삭제  <2022. 12. 27.>

73. 삭제  <2022. 12. 27.>

74. 삭제  <2022. 12. 27.>

75. 삭제  <2022. 12. 27.>

76. 삭제  <2022. 12. 27.>

④ 삭제  <2020. 12. 29.>

⑤ 삭제  <2020. 12. 29.>

⑥ 삭제  <2020. 12. 29.>

⑦ 삭제  <2020. 12. 29.>

제13조 (건설정책국)

① 건설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5. 12. 30., 2017. 2. 28., 2018. 3. 30., 2018. 12. 11., 2020. 2. 25.>

1. 건설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건설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 기본법령의 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업 관련 단체ㆍ조합의 지도 및 감독

4.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의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수립ㆍ운용

6. 건설공사 계약제도의 운용

7. 해외건설정책 입안 및 해외건설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

8.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

9. 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지원

10.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플랜트 관련 해외진출 지원

11.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의 지원 및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12. 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지원

13. 민관 합동 해외건설 진출 전략의 수립 및 지원

14. 국가별 해외건설 협력에 관한 사항

15. 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16. 건설기능인력 중장기 육성 및 수급계획 수립

17. 외국건설인력 도입ㆍ관리계획 수립

18. 건설기계관리 관련 법령 및 골재채취 관련 법령의 운용

19. 건설산업 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설계 시공기준 등의 제정ㆍ개정

20. 주요 건설기자재의 동향 조사 및 관리

21.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용 등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및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22.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3. 건설신기술에 관한 제도의 운용ㆍ활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4. 건설공사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5. 건설공사 설계제도 및 용역업자 선정제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26. 기술용역대가,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등 설계 및 공사비 산정제도의 운용

27. 건설공사 설계ㆍ시공기준의 총괄 및 제도의 운용

28. 입찰방법 심의 및 설계평가에 대한 제도의 운용

2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용

30.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부실측정제도의 운용

31. 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 공사관리제도의 운용

32.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의 운용

33. 시설물의 안전ㆍ유지관리제도의 운용 및 국토교통 분야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관리

34. 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계약제도 운용

35. 부문별 민자사업계획의 총괄ㆍ조정

36. 지하안전관리제도의 운용

37.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및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12. 29.>

제14조

삭제  <2018. 6. 8.>

제15조 (교통물류실)

① 교통물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15. 12. 30., 2020. 12. 29., 2022. 12. 2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0., 2020. 12. 29., 2022. 12. 2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5. 10., 2017. 12. 29., 2019. 2. 8., 2019. 3. 19.>

1. 육상ㆍ항공 등 교통정책ㆍ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운용

2.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평가, 투자조정, 투자재원 조달 및 교통조사에 관한 사항

3. 국가기간교통망ㆍ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의 수립ㆍ시행

5. 국제교통장관회의, 국제교통망구축 등 양자간ㆍ다자간 국제교통협력에 관한 사항

6.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교통수단별 요금제도 및 수송분담 등 종합적 교통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 육성 및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법령의 운용

9.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영향분석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법령의 운용

11. 주차장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삭제  <2022. 12. 27.>

13. 삭제  <2022. 12. 27.>

14. 삭제  <2022. 12. 27.>

15. 전환교통(轉換交通)의 지원 및 활성화

15의2. 삭제  <2022. 12. 27.>

16. 삭제  <2022. 12. 27.>

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현황조사

18.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 운송사업(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운용

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지급, 준공영제 도입ㆍ지원ㆍ확대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 보장에 관한 사항

20. 전세버스ㆍ특수여객자동차ㆍ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2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ㆍ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ㆍ자가용자동차운송 관련 제도 운용

22. 물류 관련 국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23. 물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24. 물류산업 진흥 및 선진화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5.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 정책수립 및 시행

26. 양자간ㆍ다자간 국제물류협력,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7. 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28. 복합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의 개발 및 지원

29. 물류시설ㆍ장비의 기술개발

30. 물류정보화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31. 물류 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2.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운용

33. 화물운송종사자의 근로ㆍ복지 여건 향상에 관한 사항

34. 육상화물운송 분야 모니터링 및 수송대책 수립

35.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육성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6. 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거래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7.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정책의 총괄ㆍ조정

38. 교통안전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9. 교통안전 홍보ㆍ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41. 장애인ㆍ고령자ㆍ어린이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42. 보행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3. 삭제  <2022. 12. 27.>

44. 삭제  <2022. 12. 27.>

45. 삭제  <2022. 12. 27.>

46. 삭제  <2022. 12. 27.>

47. 삭제  <2022. 12. 27.>

48. 삭제  <2022. 12. 27.>

49. 삭제  <2022. 12. 27.>

50. 삭제  <2022. 12. 27.>

51. 삭제  <2022. 12. 27.>

52. 삭제  <2022. 12. 27.>

53. 삭제  <2022. 12. 27.>

54. 삭제  <2022. 12. 27.>

55. 삭제  <2022. 12. 27.>

56. 삭제  <2022. 12. 27.>

④ 삭제  <2020. 12. 29.>

⑤ 삭제  <2020. 12. 29.>

⑥ 삭제  <2020. 12. 29.>

제16조 (항공정책실)

① 항공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5. 10., 2017. 3. 29., 2020. 2. 25., 2021. 1. 5., 2022. 12. 27.>

1. 항공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용 및 항공정책기본계획ㆍ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라 한다) 운영 및 항공 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3. 항공 부문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9권(출입국절차 간소화)의 국제표준 이행 등을 통한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및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항공시장 동향ㆍ항공통계 등 항공시장 분석 및 경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6. 항공자유화, 지방공항 국제선 운영 활성화 등 국제항공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항공협정 및 항공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ㆍ개정 협상의 지원[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항공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다른 국가와의 항공운송ㆍ항공협력(남북 간 항공운송ㆍ항공협력을 포함한다),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 및 운수권ㆍ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에 관한 사항

9.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항공 관련 국제기구ㆍ단체와의 협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활동의 지원

10.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1. 항공운송정책 수립, 항공운송사업 제도 운용 및 관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13. 항공물류정책 및 항공물류허브화에 관한 사항

14. 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14의2. 항공사 노조 등에 관한 사항

14의3. 차세대 항공기술 개발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

15. 항공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항공물류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16.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ㆍ국가항공보안계획ㆍ우발계획 수립 및 항공보안 관련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항공보안 점검ㆍ불시평가 등 항공보안 수준관리에 관한 사항

18. 항공보안 검색기준 수립,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공항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에 관한 사항

19.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 항공보안협력 및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20. 항공보안 교육훈련제도의 운영, 항공기 내 보안 및 항공안전 보안장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20의2. 드론(도심항공교통은 제외한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1. 항행 분야(항공교통ㆍ정보ㆍ지도ㆍ비행절차ㆍ고정통신 및 이동통신 분야만 해당한다) 안전감독 및 항공교통관제 안전조사 등에 관한 사항

22. 항공안전에 관한 법령ㆍ기준ㆍ정책 등의 연구 발전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23. 항공기 안전운항과 항공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기술기준ㆍ안전대책 수립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4. 초경량비행장치ㆍ경량항공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차세대 비행체의 안전운항 제도와 기술기준의 수립

25. 항공사고 등 위기관리 및 항공안전 보고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2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권(항공종사자 면허)ㆍ제2권(항공규칙)ㆍ제6권(항공기 운항)ㆍ제18권(위험물 안전수송)ㆍ제19권(안전관리)의 국제표준 검토ㆍ개정 및 국제표준 이행관리 총괄과 국제항공 안전평가 대응 등 항공안전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연도별 안전감독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8. 국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업무 및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취항 전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9. 새로운 노선의 개설, 운항기종의 변경ㆍ추가,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업무

30.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운항 조사 및 안전개선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1. 차세대 항공기 및 신개념 항법 등에 대한 안전감독기법 운용

32. 항공기 등록, 감항성 인증, 감항성 개선지시 및 정비조직 인증 등 지속감항성유지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3.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및 기술표준품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34. 항공기 소음적합기준ㆍ배출가스 관련 기준 및 항공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35. 항공기 등록ㆍ감항성 및 인증 관련 국제표준에 관한 국제협력과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BASA)에 관한 사항

36. 항공기 관련 인증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7. 항공교통업무ㆍ항공정보ㆍ항공지도 관련 법령 운용 및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8. 「항공안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역위원회(空域委員會)의 운영, 국가공역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비행절차에 관한 사항

39. 항공교통관리(ATM) 및 항공정보관리(AIM)의 기술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40.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ㆍ품질관리와 항공기상 제공 관련 대외협력 및 수색구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3권(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 제4권(항공지도), 제5권(공중 및 지상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제11권(항공교통업무), 제12권(수색 및 구조), 제15권(항공정보업무)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국제협력

42.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 관련 법령ㆍ제도ㆍ기준ㆍ시험ㆍ심사ㆍ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3. 항공인력의 수급ㆍ양성 및 항공종사자(항공안전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발전

44.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훈련기관을 포함한다) 및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등의 수립ㆍ운용

45. 항공신체검사(항공우주의학을 포함한다) 및 항공종사자 등의 주정음료(에틸알코올 희석이나 불순물 정제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등의 섭취ㆍ사용ㆍ측정 등에 관한 사항

46. 삭제  <2016. 5. 10.>

47. 신공항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 등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48.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ㆍ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9. 공항 및 비행장의 접근교통계획 수립ㆍ민간투자사업 유치계획에 관한 사항

50.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51. 공항 및 비행장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공항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52. 비행장시설기준ㆍ공항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53. 공항운영 증명 및 검사,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4권(비행장)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55. 공항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장애물 제한표면에 관한 사항

56. 공항시설ㆍ운영 분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공항운영규정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7. 공항소음대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용 및 중기계획 수립

58. 공항소음대책 사업 관련 기준 및 소음부담금 부과 기준 수립

59. 공항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수립

60. 공항의 전력ㆍ항공등화시설 및 항공장애 표시등에 관한 사항

61. 공항 환경 및 기계시설 관리ㆍ운영 기준 수립

62. 항행안전시설ㆍ공항정보통신시설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위기대응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63. 위성항법시설ㆍ항공교통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4. 항행안전시설의 기술기준ㆍ인증ㆍ주파수ㆍ안전관리ㆍ관리검사ㆍ비행검사ㆍ통신운영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사항

65. 항행안전시설 연구개발ㆍ관련 산업 육성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6. 국제민간항공기구ㆍ외국과 항행안전시설 구축ㆍ운영ㆍ기술기준 제정 협력 및 개발도상국 항공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12. 29.>

⑤ 삭제  <2020. 12. 29.>

⑥ 삭제  <2020. 12. 29.>

제16조의 2 (모빌리티자동차국)

① 모빌리티자동차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 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이하 “모빌리티”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3.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육상ㆍ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총괄ㆍ조정

6. 육상ㆍ항공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7. 교통 신기술 개발, 보급 및 실용화 촉진

8.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제도 운영

9. 신교통수단의 도입 촉진 및 보급

10. 개인형 이동수단 등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11. 자동차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12. 자동차 안전기준의 제정ㆍ운용 및 신차 안전도 평가 등 안전한 자동차 제작 유도

13. 자동차 안전ㆍ관리 정책 및 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인증제도 및 제작결함 시정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5.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1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자동차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7.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운행(임시운행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8.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19.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관리 관련 법령, 자동차저당 관련 법령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21. 자동차관리사업(매매ㆍ정비ㆍ해체재활용) 관련 제도개선 및 소비자 보호대책 제도의 운용

22. 자동차 검사ㆍ점검, 택시미터검정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관리 제도의 운용

2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장제도의 운용

2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제사업 및 공제조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2. 27.]

제17조 (도로국)

① 도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3. 19.>

1. 도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2. 도로노선의 지정 및 도로망 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3.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국가지원지방도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충 및 투자계획 수립

5. 도로의 계획ㆍ건설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예산 및 결산

6. 유료도로 설치 허가 및 통행료 결정에 관한 사항

7.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대상사업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9.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일반국도의 관리 및 유지보수, 주요 구조물 개선ㆍ개량 등에 관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

12. 고속국도ㆍ일반국도의 교통관리 및 도로 교통량 조사

13. 일반국도 관리 장비 및 인력의 수급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4. 도로상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15. 도로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의 기준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도로의 규격, 구조기준과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의 운용 및 연구

18. 도로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용

19.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및 운용

20. 국가교통정보센터 및 교통정보 수집ㆍ관리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21.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성능평가와 인증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원

23.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협회ㆍ단체의 지도ㆍ감독,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24. 도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8조 (철도국)

① 철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5. 1. 6., 2020. 12. 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2020. 12. 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9. 3. 19., 2020. 9. 10.>

1. 철도정책의 수립 및 철도예산 총괄ㆍ조정

2.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및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 관한 사항

5. 철도 산ㆍ학ㆍ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철도건설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운용

7. 일반철도 건설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시행ㆍ관리

8. 민간투자 철도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9.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조사ㆍ건설에 관한 사항

10. 광역철도 관련 계획ㆍ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의 관리ㆍ지원

11. 도시철도 관련 계획ㆍ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철도 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13. 궤도(軌道)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철도물류시책의 수립ㆍ시행

15. 철도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철도역의 연계교통체계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

17.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내 질서유지ㆍ방범대책 및 수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8. 고속철도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고속철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철도 건설사업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1. 고속철도 역세권 및 연계교통에 관한 사항

22. 철도시설ㆍ차량ㆍ용품ㆍ기술 등의 연구 및 개발의 총괄ㆍ조정

23. 철도 기술기준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철도시설의 개량ㆍ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철도안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철도안전 관련 법령의 운용

26. 철도사고, 재난 및 대테러 대책에 관한 사항

27. 철도교통관제시설의 운용 및 관리

28.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감독 제도ㆍ운영에 관한 사항

29. 철도차량 형식승인 등 차량안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0. 철도업무종사자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1. 철도 건널목 개량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12. 29.>

제19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20조 (직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과 국토교통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개발ㆍ운영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4.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5.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6.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유지

8. 국토교통 분야의 간행물의 제작ㆍ관리

9. 그 밖에 국토교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 (원장)

① 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0.>

③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제22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2017. 2. 28.>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제23조 (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12. 30., 2018. 3. 30., 2018. 12. 11., 2021. 12. 28., 2022. 1. 25.>

1. 건설 관련 기술인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 각종 건설공사ㆍ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6. 국도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 삭제  <2021. 12. 28.>

8.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10. 지하안전평가의 협의ㆍ관리ㆍ감독

11.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12.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제24조 (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청장)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제26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2017. 2. 28.>

제27조 (국토관리사무소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ㆍ건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1. 12. 28.>

② 국토관리사무소에 사무소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 9. 3.>

③ 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9개 사무소의 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5개의 사무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 9. 3., 2016. 2. 29.>

④ 제1항에 따른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3.>

제5장 지방항공청

제28조 (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3. 29., 2024. 3. 26.>

1. 공항운영에 관한 조정ㆍ통제업무

2. 항공기 관제 및 공역관리

3. 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통신업무

4.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

5. 공항건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6.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ㆍ시행

7. 사설공항 설치 허가 및 항공기소음대책의 수립

8. 공항보안관리

9. 공항재산관리

10.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관리ㆍ운영

11. 공항시설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시행 및 운영

12. 공항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

13. 「공항시설법」 제5조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15.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

16.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

17.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

제29조 (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지방항공청장)

① 지방항공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서울지방항공청장 및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제31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2017. 2. 28.>

제32조 (소속관서)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5. 1. 6.>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ㆍ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제6장 삭제

제33조

삭제  <2018. 6. 8.>

제34조

삭제  <2018. 6. 8.>

제35조

삭제  <2018. 6. 8.>

제36조

삭제  <2018. 6. 8.>

제37조

삭제  <2018. 6. 8.>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38조 (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2.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3.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4. 경찰청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ㆍ운용

5.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6.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제39조 (명칭 등)

철도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철도경찰대장)

① 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② 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

③ 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제41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2017. 2. 28.>

제42조 (지방철도경찰대 등)

① 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지방철도경찰대를 둔다.

② 지방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 9. 3.>

③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1개 지방철도경찰대의 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 9. 3.>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3., 2016. 2. 29., 2017. 2. 28.>

⑤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철도경찰대센터를 둔다.  <개정 2013. 9. 3.>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방철도경찰대 및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3.>

제8장 삭제

제43조

삭제  <2016. 2. 29.>

제44조

삭제  <2016. 2. 29.>

제45조

삭제  <2016. 2. 29.>

제9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46조 (직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한다.

제48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 5.>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49조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0.>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제50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제51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8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2. 2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재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 관한 사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협의에 관한 사항

4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공익사업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한 개선요구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관련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④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⑤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

제52조 (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12. 30.>

1. 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ㆍ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3.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ㆍ관리

4.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5. 세부도화(細部圖畵)

6.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ㆍ개발

7.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8. 지도의 전산편집ㆍ제작ㆍ관리 및 판매ㆍ보급

9. 국토지리정보의 수집ㆍ전산화ㆍ관리 및 보급

10.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11.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삭제  <2017. 2. 28.>

13. 측량ㆍ지도제작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제53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의 2 항공교통본부

제53조의 2 (직무)

항공교통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 및 경보에 관한 사항

2. 항공로ㆍ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와 조정 및 승인

5. 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로관제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설 및 장비의 신설과 개량 및 유지보수

[전문개정 2017. 2. 28.]

제53조의 3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항공교통본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28.>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28.>

[본조신설 2016. 2. 29.]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54조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18. 3. 30., 2020. 12. 29., 2023. 8. 30., 2024. 3. 26.>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4. 1., 2015. 1. 6., 2015. 11. 30., 2017. 2. 28., 2018. 3. 30., 2018. 6. 8., 2018. 7. 24., 2020. 12. 29., 2021. 2. 25., 2021. 9. 7., 2021. 12. 28., 2022. 12. 27., 2023. 12. 26.>

③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3. 9. 3., 2014. 11. 19., 2015. 1. 6., 2017. 10. 31., 2019. 2. 26., 2020. 12. 29., 2021. 2. 25., 2023. 2. 28., 2023. 12. 26.>

제55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17. 2. 28., 2018. 3. 30., 2020. 12. 29., 2023. 8. 30.>

②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4. 1., 2016. 2. 29., 2018. 3. 30., 2018. 6. 8., 2021. 12. 28.>

제56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

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56조의 2

삭제  <2017. 12. 29.>

제57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30.][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 <2018. 3. 30.>]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58조 (도시정비기획단)

①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둔다.

② 도시정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토도시실장 밑에 두는 정책관등 중 제11조제3항제3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하는 정책관등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업무 지원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5항 각 호의 업무

④ 도시정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시정비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28.]

제58조의 2

삭제  <2022. 6. 7.>

제58조의 3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2. 12. 27.>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7.>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7.>

1. 부동산 시장 거래상황 분석 및 모니터링

2. 부동산 시장 거래분석 등 관련 제도의 연구 및 발전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및 신고 내용의 검증을 위한 기준 고도화

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용

5.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④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12. 27.>

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국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경정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7.][제목개정 2022. 12. 27.]

제59조 (한시정원)

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③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삭제  <2024. 3. 26.>

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 5. 28.>

⑥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신설 2024. 5. 28.>

[전문개정 2023. 9. 26.]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2항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1,868명(고위공무원단 2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 이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제3조제3항, 제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제5호나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본문,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27조, 별표 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명란 및 별표 3 제9호ㆍ제10호의 사업명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조의3제2항 전단, 제2조의5,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제5호ㆍ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2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7조의2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10호,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의5, 제30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41조의3제4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10조제2항제4호, 제14조제15호, 제18조제1항제2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ㆍ제5항, 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5호,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1)가)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목 1)라)③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다) 및 같은 호 마목10)마)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및 제2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30호, 같은 표 제33호나목 본문 및 같은 표 제3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제18조의4 및 별표 1 제2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21호, 제12조의2제4호,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조의5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7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6항ㆍ제7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20조제5항, 제21조제7항 단서,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3호, 제3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50조제8항,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5항ㆍ제6항, 제58조제3항제3호,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3항, 제63조제3항, 제64조제2항ㆍ제4항, 제66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8항ㆍ제10항, 제7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제2항, 제74조, 제75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4조제1호, 제85조제3항,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9조,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9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9조제6항,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04조제2항,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3항,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20조제2항제3호, 제121조제4항, 제122조제3항, 제123조, 제1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0조, 별표 1 제1호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마목, 같은 표 비고의 가목, 같은 표 비고의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같은 표 비고의 다목, 별표 2 제3호라목, 별표 5 제1호라목, 별표 7 감리사보의 학력ㆍ경력자란 마목, 같은 표 검측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다목, 같은 표 비고의 가목, 나목, 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및 같은 표 비고의 마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 제30조제1항제9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6항, 제50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1조제3항제3호,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0조제4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2항, 제8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4조제2항, 제95조제8항, 제99조제1항제6호, 제102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05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15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1항, 제106조제2항, 제11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20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4항, 제123조, 별표 3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및 별표 8 비고의 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5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하며”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2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의2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4조의2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4조의3제2항, 제39조제2항ㆍ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51조제2항제3호,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5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의2제3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본문,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제1항ㆍ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7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2 비고의 제1호다목ㆍ라목ㆍ아목, 같은 표 비고의 제2호라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7 제1호나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의2제2항, 제18조, 제3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전단,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의5제3항, 제35조제5항, 제45조제2항, 제66조 및 별표 6 제2호가목3) 및 4)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 및 제7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5조의4, 제5조의6제2항, 제6조제2항제2호나목, 제6조의2제1항제3호,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5조제3호, 제27조제1항제8호, 제27조의2제3항제1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제3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4항,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61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제64조, 제86조제4항 본문, 제87조제2항ㆍ제6항, 제90조제3항, 제91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5조제2항제2호,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10조, 제115조제2항, 제115조의2제3항, 제118조제2항ㆍ제4항,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제119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후단,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 전단, 제19조제8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2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05조제2항제3호,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8조제4항ㆍ제5항, 제117조제1항, 제120조제3항 및 별표 1 제14호나목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⑨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2항, 제6조의4제2항제3호, 제6조의6제2항,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0조의3제2항ㆍ제3항, 제3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 본문, 제30조의10,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제2항 후단, 제35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의7제2항, 제6조의8제1항, 제9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 단서,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⑩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⑪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8호가목,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단서,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⑫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 비고의 제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전단ㆍ후단, 제34조제5항, 제36조의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6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8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7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9조제2항 전단,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제1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8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⑮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제1호, 제28조제5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⑯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34조제4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28조제6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9조, 제22조제3항, 제23조의3,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5조제3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및 같은 표 제2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⑲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66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⑳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㉑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자원부

8. 보건복지부

9. 고용노동부

10. 여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3. 경찰청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8호, 제20조제4항제4호ㆍ제5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ㆍ제4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별표 4 제2호가목5), 같은 호 나목5)ㆍ다목3), 별표 8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마목, 같은 표 제4호마목 및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3항제1호ㆍ제4항제2호,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㉒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3호, 제15조의3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㉓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4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64호”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4호”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17조, 제18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5조, 제2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4조제3항, 제60조제5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72조제4항, 제7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1항ㆍ제3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90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1조제1항, 제92조제1항ㆍ제4항, 제9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9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0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01조,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06조제5항제6호나목, 제107조,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2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제8항,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경찰정, 해양경찰청”을 “국방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본문, 제59조제1호ㆍ제2호,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96조제3항 및 제99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3항 및 제8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04조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환경부차관 및 경찰청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4의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하고,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하며,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고용노동부 및 기상청ㆍ소방방재청”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해양수산부 및 기상청ㆍ소방방재청”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대통령비서실ㆍ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한다.

㉖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7항, 제13조제5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바목,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카목까지,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호 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아목부터 차목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㉗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21조제2항제13호, 제25조제1항제3호ㆍ제3항제7호ㆍ제4항제11호ㆍ제5항제4호,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제41조제1항 본문, 제4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55조제3항제5호, 제57조제6항제4호, 제63조제1호나목, 제70조제2항제2호 단서, 제89조제7항, 제93조제2항 본문, 제97조제3항, 제115조,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24조의2제4항, 제127조제1항, 제133조제3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3), 별표 20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27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6항ㆍ제8항, 제28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제2호가목(2), 같은 조 제3항, 제50조, 제56조제4항,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70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87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ㆍ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1조,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27조제1항ㆍ제3항, 제128조제4항ㆍ제5항,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0조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4조제2항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6항, 제28조,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7호, 제93조제2항 본문 및 제133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㉘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호 및 제1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ㆍ제4항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3항제3호,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2항 및 제41조의2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5제2항, 제41조의6제2항제8호, 제44조제7항ㆍ제8항, 제4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5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제44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㉚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6항,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㉛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10조제2호 단서,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4제1호ㆍ제2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㉝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별표 1 제3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㉞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㉟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전단, 제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5항, 제50조제1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 제72조제1항,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의2 제1호아목 및 같은 표 제4호나목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의3제4항 전단,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4항, 제28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10호, 제33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4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3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2 제7호다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 본문, 제13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3항 전단, 제41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4항, 제54조의2제1항, 제66조의2제4호, 제6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별표 4 제2호가목(4)(라)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4제3항제1호, 제21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제5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㊲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 본문, 제6조제6항, 제8조제1항제14호, 제10조제1항제6호, 제11조제2항제4호,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제7호ㆍ제12호, 제16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1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19조제3항, 제21조제20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2호, 제39조 본문,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ㆍ제6호, 제58조제1항제6호, 제60조제1항제5호, 제62조의2제5항, 제62조의3제2항, 제75조제4항, 제77조제1호사목, 제83조제5항, 제84조제3항, 제85조의2제5항, 제85조의3제1항제6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4조의 제목, 제6조제7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2항, 제18조제6항제1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제4항, 제57조제7항, 제58조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제73조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85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6호의2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㊳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45조제2항ㆍ제3항, 별표 1 제11호나목(3) 및 별표 3 제3호나목(3)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3조의4제2항제2호ㆍ제3호, 제13조의7제2항제4호, 제15조제4항ㆍ제5항, 제45조의2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13조의3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㊶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1조의3제1항,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6호, 제15조, 제1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5조제2항제4호, 제25조의2제3호, 제25조의3제3항, 제25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3의2 차량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7호, 같은 표 전철전력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같은 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4호, 같은 표 선로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별표 4의3 차량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9호, 같은 표 시설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8호 및 별표 5 장비의 지정 요건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아목, 제25조의4제6항,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비고 제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㊷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2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조제3항제3호,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8조제3항제1호, 제29조제6호, 제34조제5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호,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 제41조제4항제3호ㆍ제6호,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2 자본비용의 내역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및 제4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제47조제3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제7호,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나목, 제24조제12호, 제26조제1항제5호, 제26조의2제3호, 제27조제4호, 제29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5호, 제33조의2, 제35조,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5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물류정책분과위원회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33조의2,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4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호 및 제55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및 제49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및 제9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㊺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4조제1항제6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제1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호ㆍ제6호,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5조의4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㊻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5조 단서,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9조 단서,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6항, 제56조제2항,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제64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전단 및 후단,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ㆍ제3항,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제82조의3제2항 단서, 제82조의4제1항, 제82조의9, 제8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2 제1호다목 전단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62조제4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제4호,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의11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㊽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제10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4항 전단,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 제2호, 같은 표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㊾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14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7조의2제2항 본문, 제47조의3제1항ㆍ제3항, 제4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㊿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 중 “위원장”을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의 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산림청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비서관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각 1명을 임명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무조정실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공무원,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제8조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호 및 별지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2조의7제2항제2호, 제2조의10,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ㆍ제4항, 제6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의2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ㆍ다목, 제40조제5항,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40조의3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4조의2제1항제11호, 제44조의4제1항제4호, 제4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4조의9제1항제4호ㆍ제2항제3호, 제45조의2제3항제6호, 제47조제2항, 제47조의3 후단, 제4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7조의7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1의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ㆍ제4항, 제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의7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4호, 제6조의3제2항 및 제6조의4제4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제19조제6항, 제2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4항, 제31조제3항 단서, 제37조제1항, 제40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43조의3제4항, 제44조의3제2항ㆍ제3항, 제44조의6제2항제2호 및 제5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5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제8조의2제9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제4호, 제8조의4제1항, 제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10제1항, 제8조의12, 제18조제6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10제1항 중 “국토해양부소속”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

<5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제2호나목2),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3), 같은 항 제5호나목2),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 제2항 및 별표 2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같은 호 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4조제1항제4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5>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및 제44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제12호, 제12조의3, 제12조의4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9호, 제17조제3호, 제24조의2제5호 및 별표 3의 장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2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6조의2제3호, 제2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및 별표 1의2 비고의 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호가목 본문, 같은 호 나목,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2호,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4조제2항,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 제37호 및 별표 5 제1호 위반내용란 제25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호가목3), 제9조제2호나목,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31조제4항제3호ㆍ제6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제34조제2항 및 제8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4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4조,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4항,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인력란의 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4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제30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같은 조 제6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2호자목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제6호나목, 제18조의2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1조의2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8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ㆍ제6항 및 제37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1호마목,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호나목,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3제5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8조의2제3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ㆍ제6항, 제22조제3항 및 별표 1 Ⅱ. 제18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0>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4호, 제26조제2항 및 제31조제6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4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4제4항,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7 전단 및 후단, 제33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제2호,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비고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제31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3조의6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6항 및 제1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5>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2조의4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제60조의3제1항 전단,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제12조제1항제8호,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 제55조제5항 후단, 제60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5제4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63조 및 제6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 제32조의2, 제3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 및 제4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7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5항제1호카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바목, 제16조제1항, 제26조제3항제1호,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가목(6), 같은 조 제2항제9호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1조제2항, 제44조제2항제1호마목, 제47조제3항, 제50조제9항, 제5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5조제1항제7호, 제57조제4항제1호, 제60조의2제5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2항, 제78조제1항ㆍ제3항,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91조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9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제96조제2항 단서, 제98조제2항, 제100조제4항, 제101조제2항 단서, 제105조,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8조의2제6항, 별표 3 제6호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신고기준란, 별표 12 제3호다목 및 같은 표 부표 제7호나목 매입대상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5항 전단, 제15조제4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2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나목, 제42조의16제2항, 제45조의3제1항제3호, 제5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5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0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73조제1항제5호, 제74조제3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7조제3항ㆍ제5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의2제2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87조제1항,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9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9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03조제2항 전단, 제105조, 제1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7조의4제2호, 제10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0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다목 전단, 같은 표 제2호아목14) 위반행위란, 별표 2 제3호 단서, 같은 표 제5호 단서 및 별표 2의2 제1호가목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ㆍ제3항, 제108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을 “교육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단서 중 “정보통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7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4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호, 제41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6조제9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2항, 제30조의6제2항,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5호, 제19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제10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제2항,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9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전단 및 별표 1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6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29조제6호,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 제37조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3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6조, 제48조제4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5>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65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6>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호ㆍ제5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5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5호,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4항, 제44조제5호,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6호, 제57조의 제목,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의3제1항제3호ㆍ제3항, 제6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5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5 제4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호마목,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ㆍ제5항, 제60조의3제3항ㆍ제4항, 제60조의4제1항ㆍ제3항 및 별표 5 제4호다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로 한다.

<8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ㆍ제5항,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 제62조제4항ㆍ제5항, 제83조제1항제12호,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2호, 별표 2 제1호 비고의 나목 전단ㆍ후단, 별표 5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4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6항, 제63조, 제64조제3항, 제65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69조, 제71조제3항, 제72조제4항, 제84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9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3항, 제51조,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ㆍ제5항 및 제23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제2호 및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10항, 별표 6 초급수로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별표 13 제2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로 한다.

제8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8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의2제1항제8호ㆍ제9호, 제6조제3항제1호, 제6조의4제2항제9호,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의2, 같은 항 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6항제4호의2, 제13조의3제2호 및 제18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바목, 제3조의2,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2항 전단, 제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5항, 제9조의3제3항,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3, 같은 조 제7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13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0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3항ㆍ제4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7조제2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5조의2제2항,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별표 3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45조제1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69조,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4>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5>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5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8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의8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6>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7>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0>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단서, 제10조 및 제14조제11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제22조 후단, 제23조, 제24조, 제25조 본문, 제26조,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6조, 제38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4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0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제10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바목, 같은 조 제3호라목, 제39조의2, 제44조의3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제9항, 별표 3 제1호라목, 별표 4 제2호나목,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차목ㆍ파목ㆍ버목ㆍ서목, 같은 표 제3호가목4),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별표 5 제4호다목, 같은 표 제11호가목ㆍ다목, 별표 6 제1호라목,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0호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17호의2라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ㆍ제6호, 제11조제6호,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5제3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제3호, 제15조의4제2항, 제15조의7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6호, 제39조 전단, 제44조의2제1항, 제44조의4제2항 전단, 제4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4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4조의7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제54조의2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1조제2항, 제6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별표 4 제2호더목, 별표 5 제11호바목,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7호의2나목ㆍ라목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2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5제3항ㆍ제6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4제2항 및 제46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1조의5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를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를 “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로, “외교통상부의”를 “외교부의”로 한다.

<10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2조제2항제2호ㆍ제6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3>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4>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4항ㆍ제8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3 제1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1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호, 별표 1 제1호의2,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카목, 같은 표 제5호바목, 같은 표 제6호바목, 같은 표 제10호사목, 별표 3 제6호바목, 같은 표 제7호바목,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 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9조의12제1항ㆍ제2항, 제9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7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6>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11호,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8항, 제26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4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1조제2항, 제56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제1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8>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3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9>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의 해사안전정책관ㆍ물류정책관”을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ㆍ해사안전국장”으로 한다.

<11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12>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ㆍ제6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해양수산부차관

8. 문화재청장

9.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제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34조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11항제4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 제25조제1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1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6>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의 물류항만실장”을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7>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8>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ㆍ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4호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 및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19>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의4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 별표 1의 제1호가목, 별표 3의 제3호 비고 및 같은 표 제6호 비고의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1> 대통령령 제22664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 제4조제1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2>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국토해양관서”를 각각 “해양수산관서”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23>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ㆍ제3항, 제4조의4제1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4>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 제43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바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의2제2호,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제23조, 제32조제1항제5호,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0조의6제1항ㆍ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표 제2호마목ㆍ너목ㆍ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6>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4호,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 전단, 제31조제6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4조제1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27>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23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제2항제2호, 제19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9조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2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0>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ㆍ다목ㆍ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1>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8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7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 및 제29조제7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7호, 제19조제1항제6호 단서,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5조제6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항 제8호가목,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단서,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6항, 제74조제1항,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79조,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2조,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92조, 별표 1 제1호의 육상구역란, 같은 표 제2호의 육상구역란, 별표 3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다목, 별표 4 제17호, 별표 5의2 비고의 제5호 및 별표 6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6호 단서, 제24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2항제6호 및 제8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0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4>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 제43조, 제69조 및 제7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3조 본문 및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의 한정하역사업란, 같은 표 비고의 제1호ㆍ제3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부담의 방법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의 내용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6>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7>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 전단,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3 비고 제3호 및 별표 4 비고의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8>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경찰청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호,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2 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3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0>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12조제6호,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제4호, 제25조,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14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7항ㆍ제8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4조제1항, 제26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31조제1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ㆍ제5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별지 서식 앞쪽의 서명란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14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8호, 제24조의2의 제목,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제2호, 제72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ㆍ제3항,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별표 1 비고의 제2호, 별표 2 비고의 제2호, 별표 9 제3호다목, 별표 10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표 15 제3호, 별표 17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19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8조제3항제1호, 제64조제3항, 제65조제3항제2호, 제67조제1항 전단, 제70조제2항제3호, 제88조제1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2조제3항, 제96조, 제97조, 별표 6의 종류란의 유해액체물질란, 별표 12의 종류란의 유해액체물질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별표 18의2의 유출물질란의 유해액체물질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등”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등”으로 한다.

<145>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3조제5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호,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사업(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4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으로 위촉하는”을 “위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으로 소집한다”를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조제4항 중 “공동으로 정한다”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중 “ ”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중 “ ”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청인란 및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08호, 2013.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새만금복합도시 관련 정책ㆍ계획 수립, 개발사업ㆍ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기능9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61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35명(3급 또는 4급이하 3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87호, 2014.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ㆍ처리 및 제공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정책의 운용

12.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지역활성화지역 등의 승인ㆍ지정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84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정원 22명(3급 또는 4급 이하 2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68호, 2015. 5. 26.>

이 영은 201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⑦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6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 정원 8명(5급 4명, 6급 3명, 7급 1명)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정원 21명(6급 3명, 7급 4명, 8급 7명, 9급 6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07호, 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41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95호, 2016. 5. 31.>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8호 중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한다.

㉖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 정원 8명(5급 3명, 6급 4명, 9급 1명)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정원 20명(6급 5명, 7급 4명, 8급 5명, 9급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86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24호, 제13조제3항제35호, 제52조제12호, 제54조제2항 후단, 제57조,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교통부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②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0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교통센터장”을 “항공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항공교통센터장”을 각각 “항공교통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8호 중 “「항공법」 제38조의3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㉒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항시설법」 제5조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⑫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26호, 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8호 및 제39호 중 “유비쿼터스 도시”를 각각 “스마트도시”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05호, 2017. 10.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33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배출권거래제 집행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46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교통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88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6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5명, 6급 36명, 7급 37명, 8급 27명, 9급 25명, 연구사 27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⑤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및 제44조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⑥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10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법 제4조제4항 후단”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로 한다.

⑨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32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및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5조의2제1항 및 제69조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ㆍ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제2항 및 제3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61호, 2018.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2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기술자자격의”를 “기술인자격의”로 한다.

⑦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⑥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578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6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36호, 2019. 3. 19.>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59호, 2020.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5급 이하 2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7호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⑨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03호, 2020.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84호, 202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15호, 2021.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33호, 2021.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에 두는 정원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66호, 2021.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52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하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68명(4급 5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3명, 6급 52명, 7급 42명, 8급 33명, 9급 10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67호, 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0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74호, 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64호, 2022. 6. 7.>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07호, 2022. 9. 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19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의 정원 11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9급 2명)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20명(6급 3명, 7급 7명, 8급 4명, 9급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94호, 2023.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44호, 2023.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30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지방국토관리청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19명(6급 4명, 7급 5명, 8급 5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37호, 2024.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26호, 2024. 5.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92호, 2024.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공동구에 대한 재난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648”을 “1,647”로 하고, 일반직 계 “1,606”을 “1,60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총경 포함) “1,537”을 “1,536”으로 한다.

제4조(「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체한다.

  • [별표 1]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명칭 및 위치(제24조, 제29조 및 제39조 관련)

  • [별표 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2] 삭제 <2017. 10. 31.>

  • [별표 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5조제1항 관련)

  • [별표 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7조제1항 관련)

  • [별표 5]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4항 및 제58조의3제4항 관련)

  • [별표 5의2] 삭제 <2022. 6. 7.>

  • [별표 6]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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