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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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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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9.15.] [기획재정부령 제1018호 2023.09.15.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국채과), 044-215-51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방법)

①국채는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자금사정등의 동향에 따라 액면을 초과하거나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4. 1., 2009. 4. 7., 2023. 9. 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위탁받은 자 또는 인수한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이자율등)

①국채의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당시의 국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수준등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 4. 1., 2009. 4. 7.>

②국채의 이자는 그 발행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 (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①국채의 종류ㆍ규격ㆍ모양ㆍ기호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국채의 종류는 국채를 발행하는 때에 정한다.  <개정 2000. 4. 1., 2009. 4. 7., 2021. 10. 28.>

②기명국채증권에는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등을 기록할 수 있는 기명란을 두고, 그 증권 및 이권에는 “기명”이라 표시한다.

[제목개정 2021. 10. 28.]

제5조 (국채사무처리기관)

① 국채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본점ㆍ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9. 15.>

1. 개인투자용국채를 제외한 국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2. 개인투자용국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리점은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이를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그 대리점의 설치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4. 1., 2009. 4. 7., 2023. 9. 15.>

제6조 (국채발행상황의 보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은 국채발행상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0. 4. 1., 2009. 4. 7., 2023. 9. 15.>

제7조 (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의 발행 또는 상환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 2009. 4. 7.>

제8조 (국채발행수입금등의 납부)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 흠결된 이권에 대한 납부금, 불용자금등을 납입고지서의 교부를 받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국채자금의 회계처리)

①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자금의 수지를 국고금총괄장에 기입하고, 국고금재무상태표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8., 2023. 9. 15.>

②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의하여 수납한 응모납입금ㆍ응모신청금ㆍ연체이자등의 수입금을 당해국채의 발행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전에 교부받아 해당 국채의 상환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등록기관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에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9. 15.>

④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자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상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까지 교부받아 해당 국채의 상환자금계정에서 정리한다.  <신설 2009. 4. 7., 2023. 9. 15.>

[제목개정 2018. 11. 26.]

제10조 (보증금의 반환등)

①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따른 수입금중 보증금 또는 증권대용납부초과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채의 발행자금계정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②국채사무처리기관은 초과 지급하였거나 잘못 지급한 국채원리금이 반납된 경우에는 이를 당해국채의 상환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상환추첨조서의 제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을 위한 추첨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첨내용을 기재한 추첨조서 2부를 작성하고 해당추첨에 참여한 공무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중 1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 2009. 4. 7.>

제12조 (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

①국채사무처리기관은 매년도의 국채원리금의 지급을 당해연도 말일로 마감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 이월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 2009. 4. 7.>

제13조 (국채의 매입소각)

국채사무처리기관이 행하는 국채의 매입소각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채를 매입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 2009. 4. 7.>

제14조 (국채증권의 견본)

국채증권(이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견본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이 이를 공고한다. 이 경우 견본의 공고는 설명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국채증권의 인수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국채증권을 받은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인수연월일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 2009. 4. 7.>

제16조 (국채증권의 보존 및 폐기)

①국채사무처리기관은 원금상환ㆍ이자지급 또는 매입소각등으로 회수한 국채증권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국채증권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7조 (문서에 의한 송부청구)

국채증권을 교부받을 자와 국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받을 자는 문서로 그 국채증권이나 원금 또는 이자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송부의 비용 및 위험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

①국채등록시의 기명은 개인은 그 성명으로, 법인은 그 명칭으로,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그 관리자의 성명으로 한다.

②2인이상이 공유하는 국채의 등록에 있어서는 청구서에 제일 먼저 기재된 자의 성명과 그외의 자의 수를 등록하고, 그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각각의 지분액은 따로 공유자명부에 기재한다.

제19조 (자격의 증명)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의 기명자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기명자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채사무처리기관(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15.>

②등록국채의 기명자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바뀐 때에는 그 후임자 또는 기명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인감 및 주소변경의 신고)

①등록국채의 기명자 및 그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채사무처리기관에 그의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권자등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인감을 신고하게 할 수있다.

③등록국채의 기명자가 그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의 직권말소등)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등록국채에 대한 원금상환 또는 매입소각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국채에 대한 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을 제외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수취인의 영수증서 또는 국채등록통지서로 말소대상 등록국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9. 15.>

제22조 (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에 있어서 등록국채에 관한 것은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록부(이하 “국채등록부”라 한다)에, 국채증권에 관한 것은 국채증권신탁표시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 9. 15.>

제23조 (등록필통지서의 교부)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등록부에 신규등록, 변경등록, 질권 기타 담보의 등록 또는 신탁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의 내용을 기재한 등록필통지서를 청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9. 15.>

제24조 (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등)

①국채등록부 및 그 부본은 이의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의 본점(주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부본비치지점(분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9. 15.>

②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등록부에 등록하거나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부본비치지점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부본비치지점은 그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국채등록부 부본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 9. 15.>

제25조 (국채등록부의 열람등)

①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등록국채의 기명자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채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9. 15.>

② 전자등록기관 및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기명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개인투자용국채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영 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장부를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9. 1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 교부 또는 출력ㆍ복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청구서에 해당 기명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9. 15.>

제26조 (장부의 비치)

①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 9. 15.>

1. 국채발행자금수급장

2. 국채발행액원장

3. 국채등록부

4. 등록국채공유자명부

5. 국채원리금상환자금수급장

6. 국채증권신탁표시부

7. 국채증권출납장

8. 국채증권 사고신고 접수부

② 전자등록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3. 9. 15.>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장부

2. 발행인관리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부를 말한다)

3. 고객관리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부를 말한다)

4.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말한다)

③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장부를 해당 국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 9. 15.>

제27조 (정기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 2009. 4. 7.>

1. 국채발행명세표

2. 국채등록액보고서

3. 국채원리금상환자금수급명세표

4. 국채증권재고 및 동태일람표

제28조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등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5.]

제29조

삭제  <2000. 4. 1.>

제30조 (국채사무처리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국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0. 4. 1., 2009. 4. 7., 2023. 9. 15.>

부칙 <재무부령 제1961호, 1994. 1.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채사무처리세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무부령 제1,435호 국채사무처리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한국은행의 국채사무처리세칙은 이를 이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국채사무처리규칙 및 국채발행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36호, 2000.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9호, 2009.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97호, 2018.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18호, 2023.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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