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예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2025.10.01.,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 044-203-2792
부칙 <법률 제11425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등)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치 승인을 신청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대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회는 제6조에 따른 유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5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㉑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51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07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승인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회 유치가 결정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제6조에 따른 유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1425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738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⑮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303호, 2015. 5.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498호, 2015. 8.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3726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⑲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7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⑱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⑬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⑮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26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회 유치 승인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회 유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국제경기대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1>까지 생략

<36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812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380호, 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⑱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411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592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832호, 2025.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경기대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세계대학경기대회”를, “국제육상경기연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세계육상연맹”을, “국제수영연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세계수영연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