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유림의 경영”이라 함은 국유림 안에서 조림ㆍ육림ㆍ임목생산ㆍ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유림의 관리”라 함은 국유림의 보전, 대부ㆍ사용허가ㆍ교환ㆍ매수ㆍ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3.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공ㆍ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제4조 (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 소관의 국유림은 해당 중앙관서장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25., 2019. 12. 3.>
②중앙관서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유림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전환ㆍ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30., 2019. 12. 3.>
제5조 (국유림의 조사)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림의 토양, 식생, 임목의 생장량 등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6조 (국유림종합계획 등)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2. 18.>
②제1항의 국유림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현황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업과 추진방법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의 시행성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분석ㆍ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림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ㆍ분석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⑥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⑦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⑧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제7조 (국유림위원회)
①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2008. 2. 29.,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2024. 1. 2.>
1.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성과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
3. 시범림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의2.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임 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 2. 3., 2024. 1. 2.>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제7조의 2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2. 제18조에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
제8조 (국유림경영계획)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라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계획구 단위로 구분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 중앙관서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②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13. 3. 23.>
③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④ 산림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⑤ 산림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0. 3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17. 10. 31.>
제10조 (국유림의 목재생산)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연간입목생장량(입목이 1년간에 생장한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고려하여 목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천재지변 또는 병해충 방제 등의 경우에는 연간입목생장량을 초과하여 벌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11조 (국유림의 보호협약)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현지에 소재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②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협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범림의 조성ㆍ운영)
①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여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림 중 조림성공지(造林成功地) 및 경제림육성단지 등을 시범림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림과 근접되어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시범림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시범림의 조성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3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① 산림청장은 다른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산림의 경영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그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의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갖는다. <신설 2010. 1. 25.>
③제1항에 따른 경영대행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20. 2. 18.>
제14조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①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숲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ㆍ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ㆍ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국유림 중에서 국민의 숲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숲 이용을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국민의 숲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해당 국유림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의 숲 인근 지역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숲을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15조 (공동산림사업)
①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하 “공동사업수행자”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이하 “공동산림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2020. 2. 18.>
1. 농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2.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4. 그 밖에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수행자와 공동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③산림청장은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대상 국유림 주변의 공ㆍ사유림 또는 그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사업수행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협약에 포함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16조 (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6. 12. 2., 2020. 2. 18., 2023. 8. 8.>
1.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유산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②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6. 12. 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2016. 12. 2., 2020. 2. 18.>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25., 2015. 3. 27., 2016. 12. 2., 2019. 12. 3., 2020. 2. 18., 2021. 6. 15.>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하기로 협의된 경우와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으로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경우
1의2.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하기로 협의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15. 3. 27.>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5.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삭제 <2015. 3. 27.>
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계속하여 보전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보전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6. 12. 2.>
제17조 (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 3. 27., 2016. 12. 2.>
제18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1. 국유림 확대목표와 기본방향
2. 국유림 확대의 범위
3.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4.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2015. 3. 27.>
③ 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계약체결일을 말한다)에 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④공유림등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⑤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8., 2015. 3. 27., 2020. 2. 18.>
제19조
삭제 <2015. 3. 27.>
제20조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6. 12. 2., 2024. 1. 2.>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2의2. 제16조제4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경우
2의3. 제21조제1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다.
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등의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매각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각 및 교환 절차, 대금의 결정방법, 교환할 공유림등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교환가격은 제1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③국유림의 매각대금은 국유림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림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21조 (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2008. 12. 26., 2010. 1. 25., 2015. 3. 27., 2015. 6. 22., 2016. 5. 29., 2016. 12. 2., 2017. 10. 31., 2020. 2. 18., 2024. 1. 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기ㆍ통신ㆍ방송ㆍ가스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가 그 국유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ㆍ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삭제 <2019. 12. 3.>
10.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
다.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②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 계약서나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2020. 2. 18.>
③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④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2024. 1. 23.>
제22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②산림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이하 “이행보증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23조 (대부료 등)
①산림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대부료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등을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대부료등의 산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 25.>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등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31.>
⑦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대부료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거나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금은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 1. 25., 2015. 3. 27., 2017. 10. 31., 2019. 12. 3., 2020. 2. 18., 2020. 12. 29., 2024. 1. 2.>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으로 대부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21. 6. 15.>
⑨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6. 15.>
제24조 (임산물의 취득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대부 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에는 취득하지 못한다.
②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등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지장목(支障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ㆍ죽의 벌채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과 국유임산물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 1.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기관 간에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개명신고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3. 법인이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으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 2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②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 (대부등의 취소)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20. 2. 1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등을 받은 때
2.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제22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6. 착오로 인하여 대부등을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대부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거대상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건물 또는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으로 제거의무 면제의 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0. 2. 18.>
1. 국가가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조치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9.>
1.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또는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징수
2.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④산림청장은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⑤제1항제7호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경우에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국유림을 사용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
①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0. 2. 18.>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임산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내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목재의 용도 및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에게 그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
6.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에 매각하는 경우
8. 그 밖에 목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8조 (계약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산림청장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2.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국유임산물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임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제29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15. 6. 22.>
1.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
2. 재해를 입은 자에게 재해복구에 필요한 건축자재 또는 임산연료(林産燃料)의 공급
3. 용재(用材)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30조 (준용규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산림청 소관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31조 (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2.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제32조 (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2010. 1. 25.>
제32조의 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 3. 27., 2020. 2. 18., 2024. 1. 2.>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3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24. 1. 23.>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산물을 취득한 자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변경을 한 자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5.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ㆍ계약ㆍ대부ㆍ사용허가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림의 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유림의 영림계획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으로 본다.
제4조 (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은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 12. 28.>
제5조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조림용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연기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매각(年期賣却)은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중 “산림법”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중 “산림법 제7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관리ㆍ처분”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경영관리”로 한다.
③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75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④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동조제4항중 “산림법 제75조제4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조제5항중 “산림법 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중 “산림법”을 각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ㆍ제6항, 제80조 및 제80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로, “국유림(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을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로, “제75조제4항”을 “제22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내지 ⑳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8> 까지 생략
<27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ㆍ제4항,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1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⑯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⑩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지전용신고와”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으로 한다.
⑬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상속자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무단으로 점유한 자와 동일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시설부지
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역: 500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천제곱미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용 시설부지: 2천제곱미터.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무단점유지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로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 지역: 5천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만제곱미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유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국유림을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려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의 예치 및 전용산지의 복구의무를 면제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으로 한다.
㉖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2)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ㆍ벌채 등의 행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ㆍ벌채 등의 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⑨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한다.
⑨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유림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의 대부등에 따른 비용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대부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양도나 명의변경 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