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9.>
제2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9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5. 12. 9 .>
1. 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관·군 협업에 관한 사항
5.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법령의 제정·개정, 제도의 개선,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9 .>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2. 9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12. 9 .>
1. 국가안보실장
2. 국방부장관
3. 국방개혁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된다. <개정 2025. 12. 9 .>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 12. 9 .>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9 .>
③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9 .>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회의 해산)
대통령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9 .>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 2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는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요청
나. 조사, 연구 또는 평가 등의 의뢰
2.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또는 방송토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제9조 (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2. 9.>
제10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분과위원회·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30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7호 중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