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근무지원단령

현행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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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4.01.] [대통령령 제261303호 2024.03.26. 일부개정]

  •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79

제1조 (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 2. 2., 2019. 10. 15., 2022. 3. 11 .>

제2조 (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0. 15 .>

1. 청사·공관지역의 경비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차량의 유지·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제3조 (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9. 10. 15., 2024. 3. 26 .>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0. 15 .>

[제목개정 2019. 10. 15.]

제4조 (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정원)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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