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 2. 2., 2019. 10. 15., 2022. 3. 11 .>
제2조 (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0. 15 .>
1. 청사·공관지역의 경비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차량의 유지·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제3조 (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9. 10. 15., 2024. 3. 26 .>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0. 15 .>
제4조 (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정원)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