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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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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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06.] [대통령령 제33019호 2022.12.06. 일부개정]

  •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02-748-6724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9., 2015. 2. 3.>

제2조 (안전보장대학원)

①「국방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장대학원은 국가안전보장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학술을 교수(敎授)한다.  <개정 2009. 10. 19., 2015. 2. 3.>

②안전보장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2. 6.>

제3조 (국방관리대학원)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리대학원은 국방자원관리ㆍ정보자원관리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국방관리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2. 6.>

제4조

삭제  <2014. 12. 9.>

제5조 (직무연수부)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부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 직무연수부장은 3급 이상 군무원 또는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6.>

제6조 (교수부 등)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2. 3., 2022. 12. 6.>

1. 교수부

2. 기획조정실

3. 행정지원부

4. 대외협력실

5. 국제평화활동센터

② 제1항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 3., 2022. 12. 6.>

1. 교수부: 국방대학교의 교육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의 임용ㆍ운용 등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2. 기획조정실: 국방대학교의 학교발전계획에 관한 업무 및 국방대학교의 조직과 예산의 편성ㆍ운영ㆍ집행 등에 관한 업무

3. 행정지원부: 국방대학교의 교수등 외의 사람에 대한 임용ㆍ운용 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 등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4. 대외협력실: 국내외 교류협력 및 국방대학교 홍보 활동에 관한 업무

5. 국제평화활동센터: 해외파병 관련자 교육 및 국제평화활동 분야의 군사 업무에 관한 정책연구 업무

③교수부ㆍ기획조정실ㆍ행정지원부ㆍ대외협력실 및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사무분장ㆍ조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5. 2. 3., 2022. 12. 6.>

제7조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그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 9. 12., 2007. 10. 23.>

제8조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5조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관 및 학술단체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3. 방송사ㆍ신문사 또는 통신사 등 언론기관

4. 경제ㆍ사회단체

5. 기업체

제9조 (입학자격)

①안전보장대학원ㆍ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 6. 12., 2022. 12. 6.>

1. 현역장교로서 각군대학을 졸업한 사람

2. 4급 이상의 공무원ㆍ군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14. 12. 9.>

③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9.>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2. 공무원

3.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④총장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자외에 외국군 장교 기타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2. 3.>

제10조 (학생의 정원 및 선발)

①국방대학교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ㆍ선발 및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총장은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의 명단을 입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총장 등)

①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7. 2., 2022. 12. 6.>

②국방대학교의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안전보장대학원 및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4. 12. 9., 2019. 7. 2., 2022. 12. 6.>

④교수부장은 교수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교수등의 인사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 7. 2.>

제12조 (교수등의 정원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국방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를 제외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교수등의 자격)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8. 9.>

1.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방분야의 정책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당 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및 국방관련 정책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풍부하고, 군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관 또는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3조의 2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본조신설 2004. 9. 9.]

제14조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문제연구소”라 한다)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총장이 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②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소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③안보문제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연구

2.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3. 국방대학교의 각 교육분야별 학술이론의 연구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학술회의의 개최

5.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자료의 수집

6. 출판물의 간행

7. 교수 및 학생의 연구업무 지원ㆍ지도

④안보문제연구소에 연구기획실과 필요한 연구센터를 두되, 그 사무분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 2. 3.>

제15조 (도서관)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2. 6.>

②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 7. 2.>

③국방대학교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도서관에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도서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

삭제  <2014. 12. 9.>

제17조 (학칙)

①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③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학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3.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

4. 교과에 관한 사항

5. 다른 학교와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6. 학사보고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7. 학업평가ㆍ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위원회)

①국방대학교에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인사위원회를 두고, 수업ㆍ전공ㆍ교과ㆍ학위수여 및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삭제  <2021. 7. 27.>

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
부칙 <대통령령 제16626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대학원설치법시행령 및 국방참모대학설치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국방참모대학 졸업생 및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국방참모대학을 졸업한 자는 이 영에 의한 합동참모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방참모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국방대학교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방참모대학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고, 동대학에서의 임용일을 국방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중 “국방대학원장”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교수”를 “국방대학교 교수”로, “안보과정”을 “기본과정”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대학원의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는 국방대학교 총장이 임명하고,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는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7조제2호 본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5항”을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안보과정담당교수”를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③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을 각각 “국방대학교”로 한다.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⑥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의 입교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4>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55호, 2001. 9.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36호, 2004.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4>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37호, 2007. 10. 23.>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㉚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80호, 2009. 10.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㉑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24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과 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을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84호, 2015.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㉔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08호, 2021. 7.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19호, 2022. 1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국방대학교의학위과정의교육을담당하는교수및부교수의정원표[제1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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