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2조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각각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각각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정부24(www.gov.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제3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광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말한다)를 확인해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각각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하고, 같은 쪽 시ㆍ도지사 확인사항란 중 “토지 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을 말합니다)”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말합니다)”로 한다.
제5조 (「석유광산안전규칙」의 개정)
석유광산안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각각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정부24(www.gov.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각각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각각 “정부24(www.gov.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제6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각각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쪽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 제1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