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기부 등본과”를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공유수면관리청 확인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2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물등기부등본”을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68호의6서식, 별지 제68호의7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및 별지 제111호서식을 각각 별지 4부터 별지 7까지와 같이 한다.
제3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부터 별지 제8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88호서식부터 별지 제9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8부터 별지 15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16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5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17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 18 및 별지 19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 20과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 21 및 별지 22와 같이 한다.
제6조 (「어선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3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53호의4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을 별지 23과 같이 한다.
제7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8조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9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24와 같이 한다.
제10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25부터 별지 27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 (「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28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
[별지 2]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별지 3]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
[별지 4] 조치명령서
[별지 5] 철거통지서
[별지 6]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별지 7]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서
[별지 8]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
[별지 9] 항해정지명령서
[별지 10] 시정·보완명령서
[별지 11] 항해정지명령서
[별지 12] 시정ㆍ보완명령서
[별지 13] 출항정지명령서
[별지 14] 항해정지명령서
[별지 15] 시정·보완명령서
[별지 16] 과징금 납부통지서
[별지 17]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지정취소, 업무정지)통지서
[별지 18] 안전교육 위탁기관(지정취소, 업무정지)통지서
[별지 19]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지정취소, 업무정지)통지서
[별지 20] 안전검사대행자(지정취소, 업무정지)통지서
[별지 21]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
[별지 22]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명령서
[별지 23] 출항정지명령서
[별지 24]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통지
[별지 25] 납부고지서
[별지 26]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통지서
[별지 27]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부과ㆍ환급 통지서
[별지 28] 과징금납부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