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1.>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2021. 10. 19., 2022. 7. 11.>
1.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2023. 8. 1.>
3. “채택제안”이란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청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국민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 7. 26.>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민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청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2023. 8. 1.>
②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행정청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제6조 (국민제안의 접수 등)
① 행정청은 제출된 국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14., 2022. 7. 11.>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내용이 같은 국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국민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22. 7. 11.>
④ 행정청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⑤ 삭제 <2020. 4. 14.>
⑥ 행정청은 제출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⑦ 행정청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제7조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7. 11.>
제7조의 2
삭제 <2023. 8. 1.>
제8조 (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청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를 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7. 11., 2023. 8. 1.>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제9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2023. 8. 1.>
② 행정청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2023. 8. 1.>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채택제안의 결정)
①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 7. 11., 2023. 8. 1.>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제12조 (재심사 요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1.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 (국민제안의 보완ㆍ개선)
행정청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1.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① 행정청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1.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제13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행정청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국민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③ 제안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국민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④ 행정청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⑤ 행정청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제15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청은 자체우수제안(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제16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제17조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10.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중앙우수제안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 부상 지급 금액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 7. 2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10. 4.>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 7. 26.>
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⑪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⑫ 위원이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⑬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8. 1.>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⑭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4.>
제18조 (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4. 14., 2022. 7. 11.>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제19조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ㆍ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 7. 26., 2023. 8. 1.>
1. 금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동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20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
2. 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국민제안
② 행정청은 제23조에 따라 측정된 실시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③ 행정청이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의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실시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④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제21조 (보상)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청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1. 5., 2022. 7. 11.>
제22조 (관리기간)
행정청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제23조 (실시 성과의 측정)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 7. 26.>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국민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4조 (확인ㆍ점검)
①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국민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② 행정청은 매년도의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국민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2022. 7. 11.>
③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청은 매분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 처리된 국민제안의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관 행정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청의 국민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국민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2022. 7. 11.>
제25조 (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청은 국민이 국민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②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국민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③ 행정청은 생활공감정책(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2023. 8. 1.>
④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제26조 (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제27조 (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① 행정청은 채택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청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그 국민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언론매체,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체우수제안이나 중앙우수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제28조 (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① 행정청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및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포함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하되, “행정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택제안의 결정 통지 및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국민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국방ㆍ군사 내용의 국민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국민제안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국민제안규정」”을 “「국민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국민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국민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제3조,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호,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3조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 제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반복 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모제안의 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모집하는 공모제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민제안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의 결정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 <생략> ㆍㆍㆍ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7조의2,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민제안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재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민제안이 접수된 경우 및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공모제안을 모집 중인 경우에는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7조의2 및 제1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제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모제안”을 “국민제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