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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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3.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1호 2024.03.25.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체육진흥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체육 진흥 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조의 2

[종전 제2조의2는 제3조의2로 이동 <2021. 6. 9.>]

제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ㆍ운영보고, 체육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목개정 2014. 12. 31.]

제3조의 2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발하고, 이를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에 보급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의 범위

4.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계약 금액

6.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7.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9.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10.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계약 체결 현황

2. 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제 

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본조신설 2021. 2. 19.][제2조의2에서 이동 <2021. 6. 9.>]

제3조의 3 (준수 사항)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합숙소의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것

2. 남성과 여성이 합숙소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3. 합숙소 침실의 넓이는 1명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합숙소에 입소한 선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및 장소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해당 선수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나. 해당 선수의 침실 

다. 합숙소 내 선수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장소 

5.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가. 개인용품을 정돈하기에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나. 합숙소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1. 6. 9.]

제3조의 4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훈련의 사전통지 절차를 포함한다)

2.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ㆍ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현황 및 그 자격의 운영규정에의 적합 여부

2. 합숙소의 운영ㆍ관리 실적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실적

4.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실적(훈련의 사전통지 실적을 포함한다)

5.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ㆍ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운영 실적

[본조신설 2021. 6. 9.]

제4조 (자격검정의 공고 등)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자격검정의 시행일,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전자문서로 된 수험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5조 (자격검정의 방법)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수화로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1. 실기: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2. 구술: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규칙과 운영방식의 이해도, 지도자의 적성 및 언어 구사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은 운동 수행방법의 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 2. 14., 2021. 2. 19.>

④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의 채점은 해당 자격 종목별로(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에는 1개의 자격 종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해야 한다.  <개정 2020. 2. 14., 2021. 2. 19.>

[전문개정 2014. 12. 31.]

제6조 (합격의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2. 14.>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실기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와 구술에서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자격 종목의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4., 2021. 2. 19.>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하여 합격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7조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2.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4. 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5.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4.>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2. 14.>

⑥ 자격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격검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2. 1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2. 14.>

[전문개정 2014. 12. 31.]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자격검정의 응시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8조의 2 (위원의 해촉)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2. 14.]

제9조 (시험위원의 자격)

①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체육 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체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2021. 2. 19.>

1.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과 관련된 재직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에 대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이나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10조 (자격검정계획의 제출)

①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격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된 자격검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11조 (연수과정의 공고 등)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수과정 시작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연수과정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연수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지도자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연수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12조 (연수과정)

① 연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간을 정한다.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250시간 이상

2.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120시간 이상

3.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90시간 이상

4.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과정: 200시간 이상

5.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특별 연수과정: 40시간 이상

② 연수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연수과정별로 교과과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체육계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1. 2. 19.>

[전문개정 2014. 12. 31.]

제13조 (연수과정의 이수)

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기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한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 2. 14., 2020. 11. 25., 2021. 2. 19.>

②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8. 5.>

1. 연수태도

2. 체육 지도

3. 현장실습

③ 연수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연수 이수자 명단 등 연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14조 (연수의 중단)

①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1. 연수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연수를 받도록 한 경우

2. 연수를 극히 게을리 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에 연수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수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③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 중단 조치를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2.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연수과정별 교과과정의 편성과 강사의 선정

4. 연수대상자와 연수이수자의 결정

5. 제14조에 따른 연수의 중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수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 8. 5., 2021. 2. 19.>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기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검정”은 “연수과정”으로, “응시자”는 “연수대상자”로, “시험”은 “연수”로 본다.  <개정 2020. 2. 1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16조 (연수계획의 제출)

① 연수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 시행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17조 (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18조 (자격증의 발급)

①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면제 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8. 5.>

1.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2서식

2.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3서식

3.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4서식

4.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5서식

5.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6서식

6.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7서식

④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려는 자격증의 종류별로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체육지도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19조 (자격증의 재발급 등)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전문개정 2014. 12. 31.]

제20조 (수수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는 자격검정기관, 연수기관 및 진흥공단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자격검정기관 또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4.>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자격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전액

3. 연수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 연수 수수료 전액

4. 자격검정 또는 연수 시작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4. 12. 31.]

제21조 (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법 제11조의3에 따라 그 지정일부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기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수기관: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 12. 31.]

제22조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2. 14.>

[전문개정 2014. 12. 31.]

제22조의 2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체육단체 및 학교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한다.

1.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2. 경기단체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6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재교육 기간에 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재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11서식의 체육지도자 재교육 연기 신청서에 재교육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항에 따른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교육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 윤리의식 향상 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이 포함돼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 또는 인권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재교육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⑦ 재교육기관의 장은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5호의12서식의 체육지도자 재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⑨ 재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재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재교육 실적보고서 및 재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9.]

제23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체육지도자의 주민등록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20. 8. 5., 2021. 2. 19.>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의 처분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  <신설 2021. 2. 19.>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④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8. 12., 2021. 2. 19.>

[전문개정 2014. 12. 31.]

제23조의 2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영 제11조의9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란 별지 제5호의13서식의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3. 25.]

제24조 (대한민국체육상)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심판상, 공로상, 진흥상, 장애인경기상 및 장애인체육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 2022. 6. 2.>

② 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에 한다.  <개정 2022. 6. 2.>

③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15. 8. 12.>]

제24조의 2

삭제  <2014. 12. 31.>

제25조 (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① 제24조에 따른 체육상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2. 4. 5., 2015. 8. 12.>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5., 2015. 8. 12.>

1.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15. 8. 12.>]

제26조 (수상자의 결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상 시상을 할 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체육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6. 2.>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2015. 8. 12.>]

제26조의 2

삭제  <2022. 8. 11.>

제26조의 3

삭제  <2022. 8. 11.>

제26조의 4

삭제  <2022. 8. 11.>

제26조의 5

삭제  <2022. 8. 11.>

제26조의 6

삭제  <2022. 8. 11.>

제26조의 7

삭제  <2022. 8. 11.>

제26조의 8

삭제  <2022. 8. 11.>

제26조의 9

삭제  <2022. 8. 11.>

제26조의 10

삭제  <2022. 8. 11.>

제26조의 11

삭제  <2022. 8. 11.>

제26조의 12

삭제  <2022. 8. 11.>

제27조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5. 8. 12.>]

제27조의 2 (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력 인증: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을 기준으로 체력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후에 그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종류별 인증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력 인증: 근력, 지구력 등의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의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29.]

제27조의 3 (인증의 절차)

① 제27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받으려는 인증의 종류를 표시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사람의 체력 수준이나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한 후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인증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 인증서 또는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스포츠활동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29.]

제27조의 4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5. 29.]

제27조의 5 (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5. 29.]

제28조 (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업종과 지정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9.>

[제8조에서 이동 <2012. 4. 5.>]

제29조 (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우수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2. 4. 5.>]

제30조 (자금의 융자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면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진흥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10조에서 이동 <2012. 4. 5.>]

제30조의 2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9.>

1.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2.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와 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6.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의 강사ㆍ직원,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직원, 같은 조 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

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2. 19.][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4로 이동 <2021. 2. 19.>]

제30조의 3 (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ㆍ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9.][종전 제30조의3은 제30조의5로 이동 <2021. 2. 19.>]

제30조의 4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1. 인권, 성폭력 및 폭력의 정의 및 유형

2. 인권, 성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제재조치

3. 성폭력 등 폭력의 예방 및 대처 방안

4. 성폭력 등 폭력의 주요 사례 및 처리 결과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9.>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2.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3.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 심판

6.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7. 경기단체의 임직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규로 해당하게 된 사람은 신규로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5.][제30조의2에서 이동 <2021. 2. 19.>]

제30조의 5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3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이하 “징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1. 6. 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회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이 본인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5.][제30조의3에서 이동 <2021. 2. 19.>]

제30조의 6 (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6. 9.>

1. 체육지도자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및 간호사

4. 그 밖에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에 매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 범위는 선수의 건강 관리, 체력증진 및 관리, 운동 후 회복, 운동능력 향상 업무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제30조의 7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종목ㆍ지역ㆍ소속ㆍ자격ㆍ장애 여부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2. 19.]

제30조의 8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7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 등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9.]

제31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부터 보조나 출연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9.,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2. 29.][제11조에서 이동 <2012. 4. 5.>]

제31조의 2 (지원 대상사업)

법 제22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종목의 유소년 및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주최단체의 은퇴선수 지원 및 부상선수 재활 사업

4.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 선수의 육성 사업

5.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경기 여건 개선 사업

6. 스포츠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7. 도핑,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 사업

[본조신설 2015. 4. 29.]

제31조의 3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 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예술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본조신설 2015. 4. 29.]

제32조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부가금수납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4. 5.>

[제12조에서 이동 <2012. 4. 5.>]

제3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 6.>

1. 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2.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 결정 방법 및 등위별 환급금 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기한(환급금 지급 개시일부터 1년) 및 지급 방식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 금지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와 환급금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

8. 구매 상한액 준수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12. 4. 5.>]

제34조 (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9조에 따라 주최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5. 4. 29., 2015. 12. 30.>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개최계획서

2. 해당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등을 적은 서류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4. 인적 구성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29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최단체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2. 4. 5.>]

제35조 (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2. 4. 5.>]

제36조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①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이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0. 7.>

1. 1등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100분의 100

2. 1등 및 2등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가. 1등: 100분의 60 

나. 2등: 100분의 40 

3. 3개 등위 이상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1등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2. 4. 5.>]

제37조 (운영비의 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할 때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1.]

제38조

삭제  <2015. 4. 29.>

제39조 (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 6.>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2012. 4. 5.>]

제39조의 2 (선수의 도핑 검사)

①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핑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검사 대상 선수와 해당 경기단체에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와 경기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25.]

제40조 (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수탁사업자는 그 신고내용을 진흥공단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29.]

제41조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법 제4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8. 29.]

제42조 (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① 진흥공단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의뢰 결과를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입금통장 사본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진흥공단은 신고내용 및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8. 29.]

제4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2. 8. 29.]

제44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2. 포상금을 받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 진흥공단의 임직원, 수탁사업자 또는 그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진흥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②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29.]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6. 3.>

1. 제13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이수: 2022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등: 2014년 1월 1일

3. 제27조의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3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28.]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호, 2009.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6호, 2012.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4호, 2012. 4.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이하 “종전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연수 과정별 교과과정의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승인받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별 교과과정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수립ㆍ제출한 체육지도자 연수계획 및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의 등록은 제6조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제출 및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 실시 및 체육지도자 연수 시행 계획 공고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 및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한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 수료증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

⑥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행일 등의 공고 및 자격검정 신청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고 및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⑦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실시 계획의 보고 및 합격자 결정,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ㆍ결정 및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⑧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검정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검정위원회로 본다.

⑨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체육 관련 과목 이수자 등에 대한 자격 부여 관련 공고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9호, 2012.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8호, 2013.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6호, 2013. 11. 19.>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3호, 2014.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6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8호, 2015.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1호, 2015. 5. 29.>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스포츠활동 인증에 관한 부분과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6호, 2015.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0호, 2015. 9. 25.>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4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 2016. 12. 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1호, 2017. 3. 21.>

이 규칙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4호, 2017. 8.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5호, 2017. 12. 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3호, 2020.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세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0호, 2020. 8. 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0호, 2020.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0호, 2021. 2. 19.>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1호, 2021.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1호, 2022.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 2022.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7호, 2022.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8호, 2022.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법 제45조의2제2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2호, 2023. 12. 26.>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1호, 2024.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실기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종목(제6조제2항 단서 관련)

  • [별표 2]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

  • [별표 3] 삭제 <2014.12.31.>

  • [별표 4]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 [별표 5] 삭제 <2022. 8. 11.>

  • [별표 5의2]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의5 관련)

  • [별표 6]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체육지도자 배치, 운동경기부 설치)면제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 설치, 체육지도자 배치)보고

  • [별지 제3호서식]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

  • [별지 제4호서식]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

  • [별지 제5호서식]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별지 제5호의3서식]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별지 제5호의4서식]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 [별지 제5호의5서식]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별지 제5호의6서식]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별지 제5호의7서식]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별지 제5호의8서식] 체육지도자 등록부

  • [별지 제5호의9서식]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5호의10서식]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처분서

  • [별지 제5호의11서식] 체육지도자 재교육 연기 신청서

  • [별지 제5호의12서식] 체육지도자 재교육 이수증

  • [별지 제5호의13서식]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 [별지 제6호서식]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공적조서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 8. 11.>

  • [별지 제7호의2서식]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 신청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체력 인증서

  • [별지 제7호의4서식] 스포츠활동 인증서

  • [별지 제7호의5서식]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7호의6서식]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 지정서

  • [별지 제8호서식] 골프장(회원제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명세서

  • [별지 제9호서식]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신고접수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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