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령은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以下 “緊扱措置”라 한다)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구분 및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급주택)
긴급조치 제11조제1항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를 말한다.
1. 일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일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3. 일구의 주택에 에레베타, 에스카레타 또는 20평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4. 일구의 건축연면적이 70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제3조 (별장)
긴급조치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서 “별장”이라 함은 상시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을 위하여 산간, 해변, 강변 기타 휴양지(觀光地, 遊園地, 都市의 郊外 등을 包含한다) 등에 따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대지를 말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대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면적의 10배에 상당하는 면적까지의 토지를 그 대지로 본다.
제4조 (골프장)
긴급조치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골프연습장 및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 (고급오락장)
긴급조치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카지노장 등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및 토지
2. 스랏트 머쉰, 보우링, 실내골프 등 고급에 속하는 오락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및 토지
3. 터키탕, 싸우나탕 등 고급휴게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및 토지
제6조 (주거용토지)
긴급조치 제16조제1항에서 주거용토지라 함은 일구의 주택에 부속된 대지를 말한다. 다만, 그 대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건축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주거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 (공한지)
①긴급조치 제16조제1항에서 “공한지”라 함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지역(都市計劃法, 道路法 기타의 法令에 依하여 建築이 禁止되거나 許可되지 아니하는 地域을 除外한다)안의 토지로서 그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와 잡종지(事實上의 地目에 依한 것을 包含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1필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2.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3.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동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4. 새로운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사실상의 지목을 변경한 토지로서 매립되거나 형질이 변경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5. 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6. 지상정착물의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중에서 그 경계가 명백한 주거용대지 및 사실상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 전각호외의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전항의 경우에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이 령의 시행일 후에 건축하는 무허가 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 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 (고급승용차, 비업무용고급선박)
긴급조치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서 고급승용차 또는 비업무용고급선박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9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긴급조치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定款에 定한 事業에 限한다)용 토지
2.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3. 전호2외의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조 (세율의 적용)
①취득세를 납부한 토지가 그 취득후에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때에는 긴급조치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징한다.
②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과 일반주택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긴급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③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