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5. 4. 20.>
제3조
삭제 <2015. 4. 20.>
제4조
삭제 <2015. 4. 20.>
제5조
삭제 <2015. 4. 20.>
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개정 2015. 4. 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또는 퇴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 4. 20.>
1.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2.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3.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4.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③ 수급자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수급자에게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4. 20.>
1.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4. 20.>
⑤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의 기간 중 보장시설에 실제로 거주한 일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4. 20.>
⑥ 삭제 <2019. 10. 23.>
제6조의 2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에 대한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근로능력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19. 10. 23.>
1. 진료기록부 사본
2.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판정을 다시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19. 10. 23.>
③ 제2항에 따른 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3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제7조 (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 제8조의 조건부수급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급여의 재개(再開)에 관한 사항 등을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로 한다.
④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지 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 4. 20.>
⑤ 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제8조
삭제 <2015. 4. 20.>
제9조
삭제 <2015. 4. 20.>
제10조
삭제 <2015. 4. 20.>
제11조
삭제 <2015. 4. 20.>
제12조
삭제 <2015. 4. 20.>
제13조
삭제 <2015. 4. 20.>
제14조
삭제 <2015. 4. 20.>
제15조
삭제 <2015. 4. 20.>
제16조
삭제 <2015. 4. 20.>
제17조 (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① 보장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산급여를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산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산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산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22. 9. 6.>
③ 제2항에 따른 해산급여지급신청서에는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장제급여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22. 9. 6.>
②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2022. 9. 6.>
제19조 (자금의 대여 등)
① 영 제17조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활자금”이라 한다)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금사용계획서(사업의 창업ㆍ운영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훈련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② 제1항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신청인의 자활의지, 자금사용계획서의 타당성 및 취업ㆍ창업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평가결과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자금 대여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하 “자활사업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자활자금의 대여 내용을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활사업기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자활사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자활자금의 대여한도ㆍ이율ㆍ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 (대여자금의 사후관리)
① 보장기관은 제19조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에게 창업지원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이 자금사용계획대로 대여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대여금의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법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이하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활사업기관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직업훈련기관)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시설
제22조 (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하여 훈련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제23조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제21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료자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제24조 (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사람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자활지원계획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제25조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 4. 20.>
1.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2. 환경정비사업
3.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4. 사회복지시설ㆍ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5.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간병ㆍ보육ㆍ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6.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제26조 (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자활근로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4. 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기능습득과 자활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특정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제26조의 2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① 법 제15조의10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이하 “광역자활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광역ㆍ지역 자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19. 7. 16.>
1. 정관의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1.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 광역자활센터의 지역간 균형 배치
4.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복지수요 및 관련 기관 연계성 정도
5. 그 밖에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 등
제26조의 3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10제3항에 따라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광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19. 7. 1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광역자활센터의 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19. 7. 16.>
제26조의 4 (광역자활센터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10제3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20., 2019. 7. 16.>
1.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정도
3. 광역자활센터의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4. 그 밖에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적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의 지표 및 방법의 개발과 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사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 7. 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10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광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제26조의 5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① 광역자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1. 사업계획 및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② 광역자활센터의 장은 광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그 자활기업의 동의를 받아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③ 광역자활센터의 장은 조직ㆍ인사ㆍ회계 그 밖에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의 6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영 제2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ㆍ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6. 22.>
제27조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광역ㆍ지역 자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5. 4. 20.>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1. 신청인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4.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5. 그 밖에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등
제28조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장,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장,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5. 4. 20., 2019. 7. 16.>
제29조 (지역자활센터의 평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2.>
1. 자활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 실적
2.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정도
3. 지역자활센터의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실적
4. 그 밖에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적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의 지표 및 방법의 개발과 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사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 7. 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①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1. 사업계획 및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②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자활기업으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해당 자활기업의 동의를 받아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③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조직ㆍ인사ㆍ회계 그 밖에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의 2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4. 20., 2019. 7. 16.>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가. 직업안정기관
나.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2019. 7. 16.>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4. 20.>
제31조 (지원 대상 자활기업)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자활기업이 제32조에 따라 지원을 최초로 요청할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2. 8. 2., 2019. 2. 8.>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기업이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2015. 4. 20., 2019. 2. 8.>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6.>
1. 전체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일 것
2. 설립 후 만 3년이 경과하였을 것
3. 법인(설립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었으나 설립 이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제32조 (자활기업의 지원요청 등)
자활기업은 법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ㆍ경영 지도 등의 지원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광역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광역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의 지원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2. 12. 31., 2019. 7. 16.>
제32조의 2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인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인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인정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제32조의 3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영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전년도 자활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2조의 4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8제5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산형성지원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19. 7. 16., 2022. 1. 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22. 6. 22.>
③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제33조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관리카드 등 관련 서류(이하 “수급자관리카드등”이라 한다)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과 조사(「주거급여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조사는 제외한다)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③ 개별가구의 수급자 중 일부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4. 20.>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 또는 그 사본을 이송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제34조 (급여의 신청)
① 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1.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7. 8. 1.>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7. 8. 1., 2022. 3. 30.>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 급여실시 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로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제35조 (자료의 제출요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자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1.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4. 소득ㆍ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소득ㆍ재산ㆍ건강 상태, 주거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급여 여부 및 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 기관,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제36조 (조사의 위촉)
① 법 제22조제3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가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 대상자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위촉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를 위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촉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은 조사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제36조의 2 (현장조사서)
법 제22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1. 수급자등의 조사대상자별ㆍ조사내용별 조사 시기 및 주기
2.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3.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범위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
5.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8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사람
2.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3.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3의2.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②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4. 2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호 서식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5. 4. 20.>
제39조 (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사결과와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실시 여부 결정내용 및 수급품의 지급내역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 분기 첫 달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보고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보고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0.>
제40조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1.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2. 수급자의 친권인, 후견인 등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41조 (긴급급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 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긴급하게 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긴급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 업무를 이관하거나 수급자와 협의하여 수급자의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③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급여 업무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신청ㆍ조사 및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제41조의 2 (급여의 대리수령 신청서류)
영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3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1조의 3 (보장시설)
① 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운영목적,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장시설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2조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4호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7.>
제41조의 4 (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납부통지는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로 한다.
제42조 (공통서식)
제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산급여지급신청서(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서식을 말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신청서,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통지서,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제36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 및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와 제41조의4에 따른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2. 31., 2015. 4. 20., 2016. 5. 25., 2017. 8. 1., 2022. 12. 27.>
제43조
삭제 <2022. 12. 30.>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 및 제9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당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활보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월세임차료 지급의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목(1)의1. 및 동목(2)의2.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비고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정신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환자란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③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3. 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한다)
별표 3 제8호 가목 본문 및 단서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구비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급자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환자란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의료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으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⑥내지 ⑲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41조의2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5호,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㉒ 부터 <9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종전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6호,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⑯ 부터 <8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로 한다.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